(좌) 주관절의 관절염/(우) 주관절의 관절염/(좌)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위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좌)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우)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좌)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우)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좌)3수지 , 방아쇠 수지/(좌)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우)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좌)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우)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5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주관절의 관절염, (우) 주관절의 관절염, (좌)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 (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위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우)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좌)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우)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좌)3수지, 방아쇠 수지, (좌)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좌)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1.27.부터 2020.12.31.까지 □□□□□ ○○, ○○○○, □□□□, ○○이 운영하는 ○○○○○(◇◇◇◇◇)등에서 약 26년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신의 무리한 반복된 사용으로 손가락, 손목, 팔꿈치,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을 느껴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21.1.27.과 2021.2.2.에 ○○에서 '양주관절의 관절염,양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제3-4,4-5,5-6 경추간 협착증 등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위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1월부터 약 26년간 광업소 등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석공 청소원으로 근무할 시, 기계 및 창틀에 있는 연탄 가루를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광산 작업자들의 장화 및 빨래 세탁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처음 지어질 때의 청소 업무는 퇴직 전 수행하던 청소 업무보다 강도가 높았으며, 신체 부담 작업이 많았다.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위쪽을 바라보며 팔을 뻗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 주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은 없으나 양 외상과 및 내상과의 저명한 압통 존재하며, 양 견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존재함.
- 이학적 검사 상 경추부 및 요추부의 신전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요추부의 경우 하지직거상 검사의 제한 소견 관찰되었음.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 전위증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요추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경추3/4/5/6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의 관절염 소견입니다. 양측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소견입니다. 양측 원위지간 관절,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양측 엄지 중수수근 관절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좌측 제 3 수지 방아쇠 수지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2.01. ~ 2020.12.31.
○ 담당업무: 청소원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35~42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2.10.15. ~ 2013.01.31. ☆☆☆☆ - 청소원
- 2009.03.01. ~ 2011.12.31. ○○○○ - 청소원
- 2005.03.01. ~ 2009.02.28. □□□□ - 청소원
- 1994.01.27. ~ 2005.02.28. □□□□□ ○○ - 청소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청소원
- 바닥 및 계단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출입문 청소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오전 30~40분, 오후 30분 휴식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포함 총 8~9명의 청소원이 있었으며, 기본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물 바닥 청소·출입문 청소·시설 청소 등 ◇◇◇◇◇ 시설 전체에 대한 청소를 수행함
■ 3개월 주기로 돌아가면서 청소 구역을 담당하고, 각 구역 담당 인원은 본관 지하 1명·본관 1층 2명·본관 2층 1명·본관 3층 2명·별관 2명으로 나누어져 있음
■ ◇◇◇◇◇ 화장실은 총 40개이며,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소방체험관을 청소하는 작업은 일주일에 1번 2인 1조로 청소 작업을 수행함
■ 바닥 및 계단 청소 작업 (동영상. 바닥 및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걸레·빗자루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바닥 및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도구를 잡고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닥 및 계단 손잡이 등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음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붙은 오염물을 칼로 긁거나 걸레로 바닥을 닦음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마대·빗자루·약품 처리한 수세미·물걸레 등 각종 청소 도구 1kg 이내
○ 작업량 : 담당 청소 구역에 따라 다르며, 수시로 진행되는 작업으로 1일 2회 이상 작업하고, 본관은 3층짜리 건물임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대형마대를 사용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바닥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및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걸레를 빨거나 바닥을 닦을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음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닥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화장실 청소 작업 (동영상.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의 변기와 바닥을 솔 또는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솔 또는 수세미를 한 손으로 잡고, 변기 또는 바닥을 반복하여 닦은 후 물을 뿌려 세재를 씻어냄
: 각 화장실 칸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변기를 뚫을 때도 있음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솔, 세재 등
○ 작업량 : 담당 청소 구역에 따라 다르나, 총 40개의 화장실을 8~9명의 청소원이 나눠서 담당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음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있고,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출입문 청소 작업 (동영상. 출입문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이중유리로 된 출입문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사다리 및 의자를 사용해서 위쪽을 바라보며 팔을 뻗은 상태로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손잡이 및 출입문 유리를 닦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등 각종 청소도구
○ 작업량 : 3~4회/일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음
- 허리/고관절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을 꿇고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1회)], [12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3월(1회)], [4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2회)], [6월(1회)]
M2554 관절통, 손 [9월(1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2회)], [8월(1회)]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3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5월(1회)], [8월(3회)],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3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2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4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2회)], [3월(1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1회)], [5월(3회)], [6월(1회)], [7월(2회)], [8월(2회)], [9월(1회)], [10월(2회)], [11월(2회)], [12월(1회)]
M79180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6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 [8월(1회)], [9월(2회)]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11월(4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0cm, 체중 4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 1월부터 약 26년간 광업소 등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석공 청소원으로 근무할 시, 기계 및 창틀에 있는 연탄 가루를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광산 작업자들의 장화 및 빨래 세탁 업무도 수행하였고, ◇◇◇◇◇이 처음 지어질 때의 청소 업무는 퇴직 전 수행하던 청소 업무보다 강도가 높았으며, 신체 부담 작업이 많았고,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위쪽을 바라보며 팔을 뻗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 주관절의 관절염, (우) 주관절의 관절염, (좌)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 (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 제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위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우)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좌)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및 (우)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우)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좌)3수지, 방아쇠 수지, (좌)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및 (우)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년 1월부터 약 26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미화 작업자(청소원)으로 바닥 및 계단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출입문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작업이 쪼그리거나 위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에 힘을 주어 반복하는 동작이 수반되는 등 주관절과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내회전 운동을 하는 등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좌) 주관절의 관절염, (우) 주관절의 관절염, (좌)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 (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부담 작업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제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위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요추부 굴곡자세가 지속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상병 상태로 보아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상병‘(좌)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우)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좌)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이 청소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26년으로 장기간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걸레를 쥔 동작에서 손가락 부위의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크지 않고 지속되는 노출시간도 많지 않은 점, 동일 연령대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정도로 상병상태가 경미한 점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상병‘(좌)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우)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좌)3수지, 방아쇠 수지, (좌)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주관절의 관절염, (우) 주관절의 관절염, (좌)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 (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위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우) 엄지 중수수근 관절골관절염, (좌)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우) 척골 충돌 증후군(삼각섬유연골 손상을 동반한), (좌)3수지, 방아쇠 수지, (좌)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원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좌)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 (우) 근위지간 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