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59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37년 1개월간 갱내 티프라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2. 31.에 퇴사한 이후 2021. 2.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37년 1개월간 갱내 티프라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2. 31.에 퇴사한 이후 2021. 2.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석탄광업소에서 37년 1개월간 갱내 티프라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2. ○○○
- V(10:28): BP: 120 BPL: 80 P: 66 Wt.: 72 Ht.: 167 BMI:25.82 R:20 T:37
- S: lower back. both shoulder. elbow. knee pain
- P: 입원해서 통증조절
2) 주치의 소견
- 아래 진단명과 같습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20. ~ 2020. 12. 31.(2년 10월) 갱내 티프라공,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2. 9. 18. ~ 2016. 12. 31.(34년 3월) 갱내 티프라공, 주식회사○○, 경력증명서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7년 1개월(갱내 티프라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갱내 타프라공
- 1982년 9월 ~ 2016년 12월, 2018년 2월 ~ 2020년 12월까지 37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 되며, 갱내 티프라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티프라공은 갱내 채탄 작업장에서 탄을 실은 광차가 티프라 설비 앞으로 오면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는 핀을 분리한 뒤 설비 안으로 광차를 밀어 넣고 설비레버를 조작해 광차를 뒤집어 탄을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
- 호퍼를 통과 하지 못하는 크기의 대괴가 있을 경우 밖으로 꺼낸 뒤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진술한 신체부담 작업은 광차핀을 분리/체결하는 작업, 광차에 실려 있는 대괴를 들어서 꺼낸 후 오함마로 파쇄 하는 작업임
- 오함마작업, 광치분리작업 외 티플러 레버를 조작 해 광차를 티플러 설비 안으로 투입한 후 뒤집고 빼내는 작업, 광차에 실려 있는 탄이 호퍼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은 아님
-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광차핀 분리 및 체결작업
- (작업내용)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는 핀을 티플러 설비에 투입 전 분리하고 티플링 작업이 끝나면 결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광차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갈고리를 보조연결고리에 걸고 살짝 들어 올리며 광차연결고리와 보조연결고리의 구멍이 일치 되도록 맞춘 뒤 광차 핀 고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빼낸다(체결작업은 역순으로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1~1.5시간 작업
·광차 핀 1회 분리 및 체결 시 약 10~15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고리-0.5kg, 광차 핀-7.2kg, 보조연결고리-10kg
- (작업량) 1회 작업 시 광차 10~15량이 들어오며, 1일 총 광차 200량을 작업함
·광차 핀 분리-200회, 광차 핀 체결-200회
·7.2kg 광차 핀 400회 들기/내리기, 일일 총 취급중량 2,880kg
- (신체부담)
·어깨(좌):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갈고리를 이용해 광차 연결고리를 들어 올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어깨(우):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광차핀을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좌))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팔꿈치(우)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허리: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오함마작업
- (작업내용) 호퍼를 통과 하지 못하는 크기의 대괴를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로 파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20~30kg의 대괴를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를 양손으로 양팔을 위/아래로 4~5회 움직이며 대괴를 파쇄 한다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괴-20~30kg, 오함마-3.8kg
- (작업량) 1일 평균 대괴 20~30개를 처리함
·대괴 1개당 4~5회 오함마질을 반복함
·일일 총 취급중량(대괴 들어서 내리기) 500~750kg
- (신체부담)
·어깨: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대괴를 들어 내릴 때, 파쇄를 위해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오함마질)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5 18.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갱내 티프라공으로 37년 1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오함마 작업이 1일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티프라공으로 37년간 일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M511.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츨중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770. 내측상과염[3월(1회), 7월(1회), 8월(3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4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7cm,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37년 1개월간 갱내 티프라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7년간 갱내 티프라공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탄을 실은 광차가 티프라 설비 앞으로 오면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는 핀을 분리 한 뒤, 설비안으로 광차를 밀어 넣고, 설비레버를 조작에 광차를 뒤집어 탄을 비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1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허리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