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터널 증후군/(우)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우) 족근관절 외측거골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우)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좌)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우)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족근관절 외측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2. 1. ㈜○○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11. 11.부터 2020. 12. 30.까지 ㈜○○의 협력업체인 위 소속사업장에 벤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40년간 석탄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벤딩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소견입니다.
- 우측 족근관절 외측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개요
1) 사업장 개요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 업 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56. 10. 15.
○ 담당업무: 벤딩공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식시시간: 60분
○ 휴식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주)○○ 보항선산원 근무)
○ 1981년 2월~2009년 12월까지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보항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의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착암기-25kg, 오함마-5.3kg, 곡괭이-4kg 사용함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취급하는 중량물은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청인은 보항 업무가 채탄, 굴진업무보다 노동 강도가 높다고 진술함
2) 최종 사업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 2010년 11월~2020년 12월까지 10년 1개월간 ㈜○○ 협력업체인 □□□□에서 벤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벤딩공의 업무는 직선형태의 아이빔을 갱내 지주시공(채탄, 굴진, 보갱) 시 사용 가능하도록 굴곡 시킨 후 산소절단기로 2조각 또는 3조각으로 절단 한 뒤 볼트/너트를 연결하는 구멍을 뚫고 2인 1조로 들어서 적재하는 업무임
- 작업 준비 및 청소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은 약 5시간임
- 3명의 작업자가 3파트로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며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로테이션 함
- 작업공정은 ‘적재된 아이빔을 갈고리를 이용해 투입 → 굴곡(벤딩기운전) → 절단 및 천공 → 적재’ 순으로 진행되며, 회 당 약 5분이 소요됨
- 아이빔을 2조각 또는 3조각으로 절단하며, 전체 작업량 중 2조각 절단이 30%, 3조각 절단이 70%
- 아이빔 1개를 3조각으로 절단하고 3부분에 천공(1곳에 구멍 2개를 만듬)을 함, 아래의 파트별 작업은 아이빔 1개 3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1번 파트 : 갈고리를 이용해 외부에 적재된 아이빔을 끌어당긴 후 벤딩기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
: 굴곡/절단/천공이 완료 된 아이빔을 들어서 적재하는 작업(3회 실시)
: 위 2가지 작업을 반복함
- 2번 파트 : 벤딩기를 운전해서 아이빔을 굴곡 시키는 작업
: 굴곡이 완료된 아이빔을 절단/천공하는 작업(절단 1곳, 천공 1곳)
: 작업이 완료된 아이빔을 들어서 적재하는 작업(1회 실시)
: 위 3가지 작업을 반복함
- 3번 파트 : 굴곡이 완료된 아이빔을 절단/천공하는 작업(절단 1곳, 천공 2곳)
: 작업이 완료된 아이빔을 들어서 적재하는 작업(2회 실시)
: 위 2가지 작업을 반복함
- 일일 평균 아이빔 60개를 작업함(※ 280kg 아이빔 60개 → 90kg 아이빔 180개)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은 신청의 진술과 사업주의 진술이 일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아이빔투입작업’, ‘굴곡(벤딩기운전)작업’, ‘절단 및 천공작업’, ‘적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작업량의 기준은 280kg의 아이빔을 3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전체 작업의 약 70%)
3) 아이빔투입작업
○ 작업내용 : 갈고리를 이용해 아이빔을 당겨 벤딩기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손 또는 양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서서 ①외부에 적재된 아이빔에 갈고리를 걸거 벤딩기 쪽으로 당긴다 ②벤딩기 앞쪽으로 이동한 후 아이빔에 갈고리를 걸고 벤딩기 입구까지 당겨 넣는다
○ 작업시간 : 갈고리를 당기는 시간은 1일 작업 중 2~3분
: 회 당 3~4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1kg, 아이빔-280kg
○ 작업량 : 1명이 1일 평균 20개의 아이빔을 투입함
: 아이빔 1개 투입 시 갈고리를 이용해 2회 당김
: 1일 평균 아이빔(280kg), 40회 당김
: 아이빔을 당길 때 아래에 롤러가 설치되어 있어 중량을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갈고리를 이용해 아이빔을 당기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갈고리를 이용해 아이빔을 당기는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갈고리를 이용해 아이빔을 당길 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4) 굴곡(벤딩기운전)작업
○ 작업내용 : 벤딩기를 운전하여 아이빔을 굴곡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벤딩기 의자에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 벤딩기 작동 시킨 후 허리를 측방 굴곡하여 아이빔 굴곡이 제대로 되는 확인 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벤딩기
○ 작업량 : 1명이 1일 평균 20개의 아이빔을 굴곡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5) 절단 및 천공작업
○ 작업내용 : 굴곡 된 아이빔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한 후 천공(볼트/너트 구멍)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아이빔 앞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하며 아이빔을 절단하고 천공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1회 절단/천공 시 1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산소절단기
○ 작업량 : 1명이 1일 평균 60회 절단 및 천공을 함
○ 신체부담
- 절단/ 및 천공 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함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아이빔을 절단/천공 할 때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6) 아이빔적재작업
○ 작업내용 : 절단 및 천공이 완료된 아이빔을 2인 1주로 들어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 및 천공이 종료 된 아이빔에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들어 올린 후 한쪽에 적재 한다
○ 작업시간 : 아이빔을 들고/내리는 시간은 1일 작업 중 약 10분
: 1회 들고/내리는데 3~5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절단 및 천공완료)-90kg
○ 작업량 : 2인 1조로 1일 평균 120개 들고/내림
: 1명이 1일 총 취급중량 5,400kg(※ 1인 취급 무게를 45kg으로 계산함)
: 2~3분 간격으로 적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아이빔을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들고/내리는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7) 참고사항
○ 일일 전체 벤딩공 작업의 무릎/발목부위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는 5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5kg 이상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자세유지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최종확인상병
○ (좌)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확인됨)
○ (우)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확인됨)
○ (좌)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확인됨)
○ (우)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확인됨)
○ (좌)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됨)
○ (우)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됨)
○ (좌)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음)
○ (우)손목터널 증후군 (확인됨)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음)
○ (우)족근관절 외측거골 골연골 결손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벤딩 작업자로 10년 1월, 보항 선산원으로 28년 10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 M2417. 우측 족관절 외측 거골 골연골 결손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과 팔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 M511.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발목-M6097. 상세불명의 근염, 발목 및 발[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발목-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5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M758. 기타어깨병변[3월(1회), 4월(1회), 6월(1회), 10월(1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6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1회)]
- 손목-M6094. 상세불명의 근염, 손[2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6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5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 발목-M1397.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7월(1회)]보험 수진 내역
3)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0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등산
5) 흡연 및 음주: 흡연 무, 음주 1주에 3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특별진찰 결과 소견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40년간 석탄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벤딩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신청인은 광업소 보항선산원으로 28년 10개월, 벤딩공으로 10년 1개월간 업무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우)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좌)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우)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족근관절 외측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38년 11개월간 광업소 보항선산원 및 벤딩공으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수행, 고르지 않은 바닥 등의 작업환경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요추, 무릎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우)견관절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좌)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우)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족근관절 외측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