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졀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상과염/우측 주관절 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주관절 상과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6년, 산림조합에서 3년 근무하였으며 어깨, 팔, 무릎 및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6년, 산림조합에서 3년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팔, 무릎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1.23. ○○○>
S: both. shoulder. both. elbow. both. knee. lower back pain for 10yrs
직업 :○○○○○에서 26년 근무후 10년전 퇴사했고. 산림조합에서 3년근무
P : 입원해서 통증조절
Dx : M751^00 횐전근개증후군
M754^00 어깨의 충격증후군
M771^00 외측상과염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요합니다.
-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술 요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을 보입니다. 부분파열 이상의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은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다소 모호하나, 좌측의 경우는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불편함은 우측 주관절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영림업
- 80평 정도 규모, 4인 테이블 총 20개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임업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19.04.13. ~ 2020.05.18. (총 127일) 경력증명서, 4대보험
○ 담당업무: 산림복구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 12:00~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3.04.01. ~ 2020.07.01. (총 96일) △△△△ 외 / 건설일용직 / 일용근로내역
○ 1984.11.07. ~ 2010.02.28. (25년3개월) ○○○○○ / 조선소 수리공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산림복구작업 잡부 : 총 127일
- 건설일용직 잡부 : 총 96일
- 조선소 수리공 : 25년 3개월
※ 산림복구작업은 비가 오지 않는 날 작업이 있을 때마다 주로 연속해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1년 1개월을 기준으로 총 127일 근무한 것으로 1주 2~3일 출근한 것으로 산정함
※ 건설일용직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2013년도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출근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비가 오지 않는 날 작업이 있을 때마다 주로 연속해서 출근함
○ 근무시간 : 07:00~18:00 (연장 근무 시, 19: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이전 직력인 ○○○○○에 대한 사항
- 1984.11.07.~2010.02.28. 기간 동안 수리공으로 25년 3개월간 조선소 수리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대형 철판을 사용해서 선박의 산소작업 또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오함마 또는 망치를 사용해 철판을 휘거나 펴서 붙이고, 임팩트를 사용해 조립 및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함
■ 산림조합에서 산림복구 업무 시 실시하는 다양한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돌망태 작업(50%), 흙마대 작업(20%), 나무 심기 작업(30%)에 대해 신체부담요인작업 조사를 실시하였음
가) 돌망태 작업
○ 작업내용 : 돌망태에 돌을 채워 결속 후 쌓는 작업 (1인 혹은 2인 작업)
○ 작업방법 : 중장비로 돌을 작업 장소에 옮겨 놓은 후, 돌망태를 바닥에 깔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양손을 이용해 옆에 놓아둔 돌을 들어 돌망태 속으로 넣고 돌이 빠지지 않도록 돌망태를 결속함
○ 작업시간 : 돌망태 작업은 신청인 실시한 산림복구업무 중 약 50%를 차지함
: 1일 10시간 작업,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 (크기와 무게가 전부 다르나 3~5kg를 주로 취급함)
○ 작업량 : 1일 800~1200개 돌을 들어서 돌망태에 넣음
: 한 돌망태 당 돌 약 40개를 넣음, 1일 20~30개 돌망태 작업을 함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으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가있음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있으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작업이 있음
나) 흙마대 작업
○ 작업내용 : 마대에 흙을 채워 넣고 쌓는 작업 (2인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작업 장소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삽머 리 부분을 발로 눌러 바닥(흙)에 박은 후 양팔을 움직여 흙을 퍼서 부 대자루에 담음
: 일정량 이상 흙이 넣으면 마대자루를 묶은 후 양손으로 잡고 들어 2단 또는 3단으로 쌓음
○ 작업시간 : 흙마대 작업은 신청인 실시한 산림복구업무 중 약 20%를 차지함
: 1일 10시간 작업,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흙이 담긴 흙마대 (80~100kg)
○ 작업량 : 1일 약 100~200개의 마대자루를 쌓음 (2인 작업)
: 1인 기준 50~100개의 마대자루를 취급함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뒤로 올리기 20˚ 이하,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나무심기 작업
○ 작업내용 : 파종을 위해 나무를 옮기고 바닥에 골을 내는 작업
○ 작업방법 :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곡괭이를 바닥에 찍은 후 팔을 움직여 골을 파내고 나무를 옮김
○ 작업시간 : 나무 심기 작업은 신청인 실시한 산림복구업무 중 약 30%를 차지함
: 3~4일에 하루 10시간 작업,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함 (주로 3~5월에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곡괭이(1kg)
○ 작업량 : 큰 나무의 경우 200~300그루, 작은 나무의 경우 박스에 여러 그루 담겨 있으며 약 100박스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산불 화재 후 산림 복구 작업 127일 실시하였음(신청인 주장 약 3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 현장, 2010년까지 ○○○○○에서 선박 용접, 수리공으로 26년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조선소 수리공, 건설 현장 및 산림 복구 작업자로 1984년부터 2020년까지(2010년 3월~2013년 3월 제외)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511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11월(1회)]
M1911 기타관절의 외상후관절증 - 어깨 부위 [11월(1회)], [12월(1회)]
M758 기타 어깨병변 [11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1911 기타관절의 외상후관절증 - 어깨 부분 [2월(1회)], [3월(5회)]
M758 기타 어깨병변 [3월(4회)]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3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S8341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6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 [8월(2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7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3회)], [7월(2회)], [8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1회)], [7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 [8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0.10.27.
- 사업장명: ㈜◇◇◇◇
- 직종 : 용접
- 승인상병부위: ‘우 견갑관절 염좌’, ‘우 척골 신경부분마비’
- 요양기간 : 1990.10.29.~ 1990.11.25.(28일)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6년, 산림조합에서 3년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팔, 무릎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에서 선박 용접, 수리공으로 26년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 현장 건설일용직으로 총 96일 , 산림 복구작업현장에 127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3개월 동안 조선소 수리공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13년부터 비가 오지 않고 작업이 있는 날에 간헐적·지속적으로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4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1년 1개월 사이에 주 2일 내지 3일 출근하면서 산림복구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복구 작업은 돌망태 작업, 흙마대 작업, 나무심기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윗 팔 거상, 중량물 취급, 쪼그린 자세 등을 반복하게 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짧기는 하나 그 이전에도 조선소 수리공 및 건설공사 일용직 등 장기간 해당 직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부담 정도가 비교적 높은 작업에 종사하여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주관절 상과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상병명 인정의 객관적 근거 가 없음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주관절 상과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