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3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년 동안 무거운 것을 계속해서 쓰레기통에 담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아팠고, 의자도 없이 건물에서 버린 의자를 주어다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불편해서 용접을 해서 다시 쓰고 했으며, 저녁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밖에다 버리고(바닥에) 가는 사람도 많고, 낮에는 미화원이 있어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으나 4시에 미화원이 퇴근을 하니까 밤이면 지상 3층부터 지하 2층까지 상가 건물의 식당, 커피숍 등 여러 가게들에서 쓰레기가 넘치고, 100㎖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 옆에다 쳐 박아 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이를 쓰레기통에 담는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심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8. 25. - Rt buttock pain down to calf 미끌어짐 2주 이상 ○ 2021. 1. 21. MRI L Spine - L5/S1 disc rupture - L3/4 and L4/5 HIVD and canal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3. 29.) - 초진 시 요추 수핵탈출증이 의심된 상태였으나 정밀진단(MRI) 없이 기존병증이나 현증판단은 불가능했음.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2021. 5. 6.) - 2021. 1. 2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변화와 함께 돌출소견이 보임. ○ 직업환경의학과(2021. 5. 20.) - 건물 경비관련 업무를 8년 4개월 동안 수행함. 쓰레기관리 및 청소작업이 있으나 작업횟수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담당업무: 경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1. 1.~2020. 8. 25.(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주간 07:00~18:00, 야간 18:00~익일 07:00 ○ 휴게시간: 주간 2시간(식사시간포함), 야간 3시간 30분(식사시간 포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최근 20년 과거 근무이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신청인 진술 근거) ○ 2019. 1. 1.~2020. 8. 25.(진단일 기준 1년 7개월 25일) (주)○○○○○, 경비원 ○ 2018. 10. 6.~2018. 11. 17.(약 1개월 12일), ㈜○○○○○ △△△△△, 경비원 ○ 2017. 3. 3.~2018. 7. 1.(약 1년 3개월 29일), ㈜◇◇◇◇◇, 경비원 ○ 2016. 6. 15.~2017. 1. 1.(약 6개월 18일), ○○○○○(주), 경비원 ○ 2016. 5. 28.~2016. 6. 15.(19일), ㈜♤♤♤, 경비원 ○ 2012. 9. 20.~2015. 11. 18.(약 3년 1개월 30일), ♡♡♡♡♡ 주식회사, 경비원 ○ 2012. 6. 19.~2012. 7. 17.(약 1개월), ○○○○○(주), 담당업무확인불가 ○ 2011. 6. 22.~2011. 12. 22.(약 6개월), ○○○○, 지하철 경비보안 ○ 2011. 4. 4.~2011. 6. 22.(약 2개월 19일), ○○, 미화원 ○ 2011. 1. 3.~2011. 3. 25.(약 2개월 23일), ○○, 미화원 ○ 2010. 11. 1.~2011. 1. 1.(약 2개월), ○○. 미화원 ○ 2010. 9. 27.~2010. 10. 10.(약 14일), ㈜♧♧♧♧♧, 미화원 ○ 2010. 9. 1.~2010. 9. 13.(13일) ○○○, 사무직 ○ 2010. 5. 3.~2010. 7. 31.(약 3개월), ㈜♧♧♧♧♧, 생산관련 단순직 ○ 2010. 1. 1.~2010. 4. 30.(약 4개월), ○○○○○(주), 경비원 ○ 2009. 6. 26.~2009. 9. 9.(약 2개월 15일), ㈜♧♧, 경비원 ○ 2004. 8. 2.~2008. 10. 26.(약 4년 3개월), ㈜♧♧♧♧♧, 기계설치원 ○ 2001. 1. 1.~2001. 1. 31.(1개월), ㈜♧♧♧, 담당업무확인불가 ※ 객관적 자료상 경비업무 약 7년 10개월 18일(진단일 기준), 미화원 업무 약 7개월 22일, 기계설치원 약 4년 3개월, 생산관련 단순직 약 3개월, 사무직 13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주세대: 총 ○ ○○○세대(상가 제외) - 상가: 지하 2층~ 지상 3층 총 80개 점포 - 주차장: 지하8층~지하3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경비 ○ 근무형태: 교대근무((주주-야야-비비) ○ 근무시간(근로계약서상) - 주간근무 시: 07:00~18:00, 휴게시간 2시간(식사시간포함) - 야간근무 시: 18:00~익일 07:00, 휴게시간 3시간 30분(식사시간 포함) ○ 사업장 근무인원: 6명(2명씩 3교대) 3) 근무시간표 ※ 조장, 조원 2인이 1팀으로 근무하며, 신청인은 조원으로 근무함. ※ 근무지(○○○○○)는 지하8층~지상 19층이며, 신청인은 순찰 시 모든 층을 순찰함. 가) 주간(조원근무) - 07:00~08:00 : 초소근무 - 08:01~09:00 : 세대순찰 - 09:01~11:00 : 초소근무 - 11:01~12:00 : 중식시간 - 12:01~13:00 : 초소근무 - 13:01~14:00 : 휴식 - 14:01~15:00 : 초소근무 - 15:01~16:00 : 순찰(B8~3층) - 16:01~17:30 : 초소근무 - 17:31~18:00 : 업무인수인계 나) 야간(조원근무) - 17:30~17:50 : 업무인수인계 - 18:01~19:00 : 초소근무(중점: 퇴근 시 차량 안전통제, 배출 쓰레기 관리) - 20:01~21:00 : 저녁식사 - 21:01~22:00 : 초소근무 - 22:01~23:00 : 초소근무 - 23:01~01:30 : 휴식 - 01:31~04:00 : 초소근무 - 04:01~05:00 : 정기순찰(건물 전체 순찰) - 05:01~06:30 : 초소근무(건물외곽순찰, 초소 및 쓰레기통 주변 청소) - 06:31~07:00 : 인수인계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178cm) ■ 현장조사개요 ○ 일시: 2021. 5. 6. 15:00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주)○○○○○ 팀장 ○○○ 외 1명(※신청인 현장 미참석) ○ 사진 및 영상 촬영장소: - 작업1: 건물 1층 초소 옆 쓰레기 수거함 - 작업2: 지하 3층 주차장 - 작업3: 건물 1층 출입구 ○ 특이사항 - 수행 작업 관련 신청인의 의견과 사업장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해당 작업별로 별도 서술함. 가) 배출쓰레기 관리업무 ○ 작업내용 - ① 입주민이 바닥에 버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작업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팔을 뻗어 쓰레기 들어올린 후, ② 요추를 회전하며 쓰레기를 약 1미터 높이의 쓰레기 수거함에 넣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수행비율: 33.3%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L~100L 쓰레기봉투(무게 약 1kg~30kg) ○ 입주세대: 728세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첨부 - 해당작업은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시간대에(오후 4시경) 촬영하여, 동료근로자가 소량의 쓰레기로 작업을 시연함. ※ 신청인 주장 쓰레기봉투의 무게가 30kg이상이라고 진술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부피가 큰 쓰레기봉투는 들기가 어려워, 10L~20L의 쓰레기봉투만 작업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배출쓰레기 관리업무를 하루 3시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중 약 10분씩 3~4회 정도 수행한다고 진술함. 나) 탈락된 천장구조물 청소작업 ○ 작업내용 - ① 천장에서 떨어진 천장구조물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뻗어 빗자루를 잡고, 바닥에 떨어진 천장자재를 쓸어 플라스틱 삽에 담고 쓰레기통에 넣는다. ②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쓰레기장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30분 ~2시간 30분 ○ 수행비율: - ○ 수행빈도: 여름철(7~8월), 겨울철(12~2월) 수시로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5kg), 플라스틱 삽(1kg), 쓰레기통(2kg) ※ 사업장 진술, 해당 작업은 여름철에만 발생하며 연 2~3회 정도 수행하며, 주로 미화팀에서 수행하고 경비팀은 보조역할, 또는 미화팀 퇴근 후에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만 수행한다고 함. ※ 촬영한 작업 외에 신청인은 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다) 차량안내작업 ○ 작업내용 - ①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을 정리하고, 건물 입구 차량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신호봉을 들고 허리를 회전하며 출입차량의 방향을 안내한다. ② 요추를 굴곡 또는 측굴곡 한 상태에서 불법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안내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수행비율: 33%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신호봉(1kg) 라) 기타 신청인 주장 허리부담 내용 - 휴게실이 따로 없어서 상가에서 버린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초소에서 대기할 경우 버려진 의자를 사용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음. ※ 현재 사업장내에는 휴게실이 있으며, 초소 의자는 한 달 반 전에 교체했으나 이전에도 허리가 불편할 정도의 의자는 사용하지 않았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4. 11.~2011. 4. 1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3. 3. 3. ○○/흉추의염좌 및 긴장 ○ 2013. 3. 11. □□□□/요통, 요추부 ○ 2013. 3. 12. □□/요통, 요추부 ○ 2013. 3. 16. □□□/요통, 상세부불명의 부위 ○ 2013. 3. 21.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3. 3. 27. △△△/상세불명의등통증, 흉요추부 ---------2020. 8. 17. 업무상재해(사고)--------- ○ 2020. 8. 25. ○○○/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염좌 및 긴장 ○ 2020. 8. 28. ○○○/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20. 9. 23.~2020. 10. 5.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0. 10. 2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4.~2020. 12. 2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8. 17. 업무상 사고(미끄러져 넘어짐) - 승인상병: 천장관절의 염좌, 요추염좌 - 불승인상병: 요천추 수핵탈출증 (※ 불승인 사유: 급성이 아닌 기왕증 소견)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5㎝, 체중 60㎏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 음주 및 흡연여부: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경비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9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6년 3개월간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물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경비업무 외에 쓰레기관리 및 탈락한 천장 구조물 청소작업, 차량안내 등을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쓰레기관리 작업에서 일부 허리부담이 있으나 작업시간이 길지 않고 작업빈도 또한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