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와 팔, 손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어깨의 경우, 10년 전부터 통증이 심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병변은 주로 외측부에 집중되어, 총신전건의 부분파열, 여기 인접한 부위의 골연골 유리체, 요골-주두부의 관절증이 확인됩니다.
- 신청상병 중 외측 상과염에 의의 없으며, M6622 상병은 이를 기술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해보입니다.
- 우측 견관절의 병변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며 건증 내지 부분파열의 소견입니다.
2) 주치의 소견
○ 장시간 업무 후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및 우측 주관절 통증에 대하여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사료되어, 우측 주관절 관절경하 단요수근건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요하며,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2000. 3. 17.
○ 담당 업무: 급식조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17. 3. 1. ~ 2020. 2. 29./경력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
- ○○○○○ 2000. 3. 17. ~ 2016. 2. 29./경력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
○ 직종별 근무기간
- 급식조리원: 19년 11개월
※ 신청인 주장: 어깨와 팔꿈치, 손목 통증 외에도 허리 통증이 심해 10년간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였다고 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 내용 및 시간대별 작업현황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000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와 ○○○○○에서 약 20년간 근무함
- ○○○○○ 근무 시, 급식조리원으로 조리 및 조리보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 ○○○○○ 근무 시, 신청인과 급식조리원 1인, 2명이 조리실 업무를 수행함
○ ○○○○○ 작업내용
- 근무 초기 일 식수 300여명, 조리실 인원 3명으로 근무하였고 ○○○○○ 전근 직전엔 일 식수 100여명으로 식수 인원이 줄어 신청인과 3시간 아르바이트 인력 1명을 두고 근무함
○ ○○○○○ 작업내용
- 기본사항 : 작업인원 2명, 일 식수인원 120~130명
- ○○○○○ 근무 초기엔 급식인원 140명, 작업인원 2명
- ○○○○○ 병설유치원 유치원생까지 포함한 식수
○ 시간대별 작업 현황
- 08:00 ~ 09:30 : 급식실 청소 및 전처리작업
- 10:00 ~ 11:30 : 조리
- 11:30 ~ 13:00 : 배식준비 및 배식
- 13:00 ~ 14:00 : 식사
- 14:00 ~ 16:00 : 설거지 및 청소
다. 주요 신체 부담 작업
1)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중량물을 혼자 또는 2인 1조로 옮기는 작업
○ 작업 방법: 혼자 또는 2인 1조로 각종 중량물(쌀, 식재료,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옮김
○ 작업시간: 0.5시간 / 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중량물(쌀, 양념통, 바트, 밥솥, 찜기, 국솥, 식판 등)/ 3kg~20kg
○ 작업량 : 1인 3kg~20kg의 식재료 및 식기류를 약 20~40회/일 취급
※ 중량물 취급은 당일 조리에 따라 상이하며, 상기 횟수 및 중량보다 많을 수 있음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이상, 회외전 80˚이상,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함
-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각종 야채 및 고기를 씻고 다듬은 후,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 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각종 식재료를 도마 위에 올린 후, 한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잡고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른 후, 바구니 용기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1.5시간/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자재 및 식자재 보관용기, 칼, 도마
○ 작업량 : 120 ~ 130인분
※ 식재료 양에 따라 전처리 시, 세척과 소독 외에 썰기 작업만 할 때도 있었음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이하, 내회전 및 외전 4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식재료 손질 시, 어깨 들림 있음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칼질을 할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생김
(3)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식재료 손질 시,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를 하게 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3) 조리 작업
○ 작업내용: 국 및 반찬류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죽, 카레 등 점성 있고 물이 많은 메뉴, 잡채, 닭볶음탕과 같이 부피가 큰 반찬, 튀김 조리 시 조리용 대형 솥 앞에 서서 재료를 넣은 후, 국자 및 대형 나무 주걱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과 양어깨에 힘을 주어 회전하여 음식이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어준 후, 조리가 끝나면 바트에 옮겨 담아냄
- 국과 나물류, 부피가 작은 반찬류는 가스레인지용 큰 솥에 조리해 바트에 옮겨 담아냄
- 전류의 경우는 전판에 뒤집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뒤집어서 익힘
○ 작업시간: 1.5시간/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 솥, 국솥, 밥솥, 조리용 나무주걱, 국자, 뒤집개, 각종 식재료, 바트 등
○ 작업량 : 120 ~ 130인분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회전 또는 내전 30˚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조리 시, 조리용 주걱을 저어주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발생
- 양팔을 뻗어 조리하는 음식을 섞거나 무칠 때, 어깨 들림 생김
- 큰 조리용 솥을 사용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됨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이상, 회외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대량의 음식조리를 하며,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시 힘이 작용
- 조리도구를 잡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손목
- 손목 위/아래 꺾임 45˚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조리 할 때, 음식이 눌러 붙지 않게 계속 저을 때, 반복적인 손목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4) 배식작업
○ 작업내용: 밥, 반찬, 국을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밥 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을 잡고 밥을 푼 후, 식판에 담아줌
- 반찬 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왼손으로 배식용 숟가락을 잡고 반찬을 일정량 퍼서 식판 위에 담아줌
- 국 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퍼서 식판에 담아줌
※ 주로 밥 배식을 담당했고 배식 도우미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3인이 함께 함
※ 다만 도우미분들 중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정밀 손작업이 어려워 배식 중 흘리는 경우가 많아 양손 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업시간: 1.5시간/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주걱, 국자, 배식용 숟가락 및 집게
○ 작업량 : 120 ~ 130인분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 이상, 회내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음식을 퍼서 올릴 때,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조리도구를 잡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발생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배식을 하는 동안, 반복적인 손목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5)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밥솥, 국솥, 바트, 식판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큰 설거지 : 밥솥, 국솥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나머지 한손으로는 솥을 잡아 지지한 후,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을 회전하여 수세미질을 하는 작업
- 식판 및 식기류 : 싱크대 앞에 서서 한손으로 식판 및 식기류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며 닦은 후에 식기 세척기에 넣는 작업
※ ○○○○○에서는 식기세척기 없이 전부 손 세척을 하였음
※ ○○○○○에서도 식기세척기는 퇴직 2년 전부터 사용하였고 그 전까지는손 세척을 하였음
※ 설거지 작업을 할 때, 몸의 부담을 많이 느낌
○ 작업시간: 1시간/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 식기류, 조리도구, 수세미
○ 작업량 : 식판 ? 120~130개, 식기류, 조리도구는 매일 변동 있음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외회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설거지를 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6) 청소작업
○ 작업내용: 급식실과 조리실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청소 : 한손에 행주를 들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팔을 들어 테이블 및 배식대 위에 올린 후, 팔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닦아내는 작업
- 바닥 청소 : 빗자루를 손으로 잡고 먼지를 쓸어낸 후, 양손으로 밀대(마대걸레)를 잡고 팔과 어깨를 반복해서 움직이며 바닥을 닦아내는 작업
- 조리실 청소 :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과 어깨를 반복해서 움직이며 조리실 내 기구, 바닥 및 트렌치를 닦아내는 작업
※ 주방 내 배수구와 트렌치는 매일 청소하였음
※ 출근 후, 급식실 테이블 청소와 바닥 청소를 실시함
※ 청소작업을 할 때, 몸의 부담을 많이 느낌
○ 작업시간: 1시간/일, 반복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 및 수세미, 밀대(마대 걸레)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외전 및 내회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행주, 수세미, 밀대걸레를 손/손가락으로 잡고 작업 수행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급식 조리사로 19년 11월 근무하였음.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6622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급식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8. 10. 14. 좌측 제족지골 골절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2회)], [3월(2회)], [6월(2회)], [7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5월(1회)]M6241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7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3회)], [2월(1회)],[3월(1회)], [4월(1회)], [6월(1회)], [9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8월(1회)], [9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0월(5회)], [11월(1회)], [12월(1회)]M771 외측상과염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2월(1회)], [6월(2회)], [10월(1회)], [11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4월(1회)], [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5월(1회)], [6월(1회)],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11월(2회)], [12월(1회)]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10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7월(1회)], [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4월(2회)
-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5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5월(3회)], [6월(1회)], [10월(1회)], [12월(1회)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1월(3회)]
3)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6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와 팔, 손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업무 수행 시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