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0. 1. 1.까지의 기간 중 약 24년 3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티프라공 및 승회공으로 근무한 후 2011. 2. 19.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2020. 12. 4.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와 ㈜○○에서 승회공, 티프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 2월 19일~2019년 12월 31일까지 ○○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순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하였고, 경비원 근무 시 야근근무도 있어 신체부담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 광업소 근무당시 광차운반을 위해 광차 핀을 뽑는 작업, 경석이 실려 있는 광차에서 폐자재(아이빔, 갱목)를 내리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파쇄 하는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최종 사업장은 대부분의 건물이 경사로에 위치하여 순찰 시 허리 및 무릎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졌으며,
○ 이와 같이 석탄광업소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재직 당시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통증에 호전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12. 4.)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
- Lt. knee pain
- both shoulder pain
- 탄광업 30년 이상 + 경비(주로 제설작업) 9년
- 양측 어깨는 아파서 돌려눕거나 할 때 밤에 깬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 무거운 것 못 든다.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 무릎이 아파서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다.
- 한칸한칸 지고 올라간다.
- HTN+/DM-
- 외상 -, 운동 -, 파행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0. 12. 22.)
-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신경외과>
-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소견 명확치 않음.
-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우측은 부분파열정도의 소견을 좌측은 작은 전(층)파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슬관절은 어느 정도 진행하여 내측구획 및 외측구획 모두에서 퇴행성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은 내측과 외측 모두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후방십자인대는 급성 소견 없이 부분파열 이상의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2011. 2. 19.~2019. 12. 31.(약 8년 10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경비원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주간(통제실)→야간→비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10시간, 1주 5~6일 근무, 1주 평균 44~54시간 근무
- 주간-09:00~18:00(1일 8시간), 주간(통제실)-09:00~19:00(1일 9시간), 야간-18:00~다음날 09:00(1일 10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식사(60분), 야간휴식(300분)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 2011. 2. 19.~2019. 12. 31., 경비원, 경력증명서
○ ㈜○○, 1994. 6. 27.~2010. 1. 1., 티프라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 1990. 3. 8.~1993. 8. 8., 티프라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 1983년~1989. 4. 30., 승회공, 국세청 소득자료 및 국민연금
※ 경비원 8년 10개월, 석탄광업소 티프라공 17년 11개월, 승회공 6년 4개월 수행
※ 신청인은 1978년부터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1983년 이전 근무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음.
나.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1) 석탄광업소 승회공
○ 1983년~1989년 4월까지 6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승회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승회공은 석탄광업소 사갱의 광차 운반 및 신호를 하는 업무로 권양기 앞에서 광차 핀을 분리한 후 권양기 안으로 광차를 밀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갈고리를 이용해 매일 200개 이상의 핀(약 3kg)을 분리하고 양손과 팔로 광차를 밀고/당기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에 컸다고 진술함
2) 석탄광업소 티플러공
○ 1990년 3월~2010년 1월까지 17년 11개월간 ㈜○○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티프라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수함
○ 티프라공은 티프라 설비를 운전, 조작하여 경석이 실려 있는 광차를 뒤집어 호퍼 안으로 경석을 쏟아 붓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석과 함께 광차에 실려 있는 폐자재(아이빔, 갱목)을 하차 시키고, 오함마를 이용해 크기가 큰 경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함
○ 갱목(5~10kg) 및 아이빔(30~110kg) 수백개를 광차에서 내리고, 오함마로 경석을 반복적으로 내려치며 파쇄 하는 작업을 매일 실시하여 신체 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11년 2월~2019년 12월까지 8년 10개월간 ○○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총 4명의 경비원이 ‘주간→주간(통제실)→야간→비번’순으로 로테이션 하며 근무함
- 주간근무(09:00~18:00)
· 캠퍼스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함
· 매일 3~4회 체육관, 운동장, 풋살장, 테니스장, 하수처리장을 순회점검하며 소등, 각 시설의 문을 잠그는 일을 함
· 학과사무실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체육관, 운동장, 풋살장등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을 내보내는 일을 함
- 주간(통제실)근무(09:00~19:00)
· ○○ ○○ 보건과학관 지하 1층 통제실에서 앉아 캠퍼스 내 각종 시설의 이상 유무, CCTV등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함
·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며,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작업, 캠퍼스 내 건물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야간근무(18:00~다음날 09:00)
· 캠퍼스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함
· 1일 총 3회 캠퍼스 건물 전체(본관, 도서관, 학생회관, 창조과학관, 보건과학관, 종합강의동)를 순회 점검하며 소등, 강의실 및 사무실의 문을 잠그는 작업을 수행함
- 눈이 내리면 경비실 주변 도로를 치우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량은 동료근로자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동료근로자와 신청인의 진술이 일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순회·점검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순회·점검 외 시간은 경비실 또는 통제실에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며, 신체부담작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순회·점검작업(동영상. 순회·점검작업)
○ 작업내용 : 걸어서 이동하며 캠퍼스 내 각 건물 및 시설을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걸어서 이동하며 캠퍼스 내 각 건물(본관, 창조과학관, 보건과학관등) 및 시설(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등)을 순회·점검하며 소등 및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체크함
○ 작업시간
- 주간근무 : 1일 1.5~2시간 작업
- 주간(통제실)근무 : 1일 1시간 작업
- 야간근무 : 1일 4시간 작업
○ 작업량
- 주간근무
: 1일 3~4회 순회점검, 1회 점검 시 약 800m걸어서 이동
: 1일 평균 걷기 2.4~3.2km
- 주간(통제실)근무
: 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이 주 업무이며,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조치를 취함
: 1일 평균 걷기 1km미만
- 야간근무
: 1일 3회 순회점검, 본관(4층), 도서관(3층), 창조과학관(7층), 보건과학관(7층), 학생회관(4층)의 제일 위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간 뒤 내려오며 각 강의실 및 사무실문의 잠금, 화장실 소등상태를 확인함
: 1일 평균 걷기 4.5~5km, 계단 오르고/내리기 2,880걸음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가장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는 야근근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평가 1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평가 1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참고사항
- 강원도 지역 중에서도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년에 약 6개월 정도 눈이 내리며 적설량도 많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자주 수행했다고 진술함
- 눈삽과 함께 소형제설기를 사용하는 소형 제설기를 사용할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눈을 치우기 위해 체중을 실어 강하게 밀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 허리, 무릎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11월~4월까지 월 평균 3~4회 제설 작업을 수행함
- 경비원은 정문 입구 도로의 제설을 담당하며, 면적은 약 740㎡임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5. 11.)
○ 상병
-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소견 명확치 않음.
-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우측은 부분파열정도의 소견을 좌측은 작은 전(층)파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슬관절은 어느정도 진행하여 내측구획 및 외측구획 모두에서 퇴행성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반월상연골은 내측과 외측 모두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후방십자인대는 급성 소견 없이 부분파열 이상의 상태입니다.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8년 10월 ○○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석탄광업소 티프라 공 17년 11월 등 24년 3월 확인.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2011년 이후 ○○ ○○ 경비원으로 순회, 모니터링 업무 등을 주로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질병의 자연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제 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허리: M4805. 척추협착, 흉요추부[7월(2회), 8월(1회)]
- 무릎: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1회)], M2380.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 ~측부인대, 후외측구조물)[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허리: M4805. 척추협착, 흉요추부[6월(3회), 9월(1회)]
- 무릎: M2380.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 후외측구조물)[1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3회), 2월(1회), 6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무릎: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8월(6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무릎: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2월(2회), 3월(2회), 9월(2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무릎: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8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9월(4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8월(1회)]
2)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85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10. 1. 1.까지 광업소에서 승회공, 티프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무릎 등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고, 2011. 2. 19.부터 2019. 12. 31.까지 ○○ ○○에서 경비원으로서 순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0. 1. 1.까지의 기간 중 약 24년 3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티프라공 및 승회공으로 근무하였고, 2011. 2. 1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광업소 퇴직 이후 무릎 부위에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광업소 퇴직 이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걷거나 눈길의 작업 등으로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티프라공 및 승회공의 업무는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광업소 퇴직 이후에도 요추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의학영상자료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1983년부터 2010. 1. 1.까지 약 24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티프라공 및 승회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지만, 광업소 퇴직 이후 수행한 경비원 업무는 순회·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비추어 보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업무인 점, 광업소 퇴직 이후 어깨 부위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체부담 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고, 광업소 퇴직이후에도 요추 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