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L4-5 척추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6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및‘L4-5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22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 발생하여 병원 진찰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닭 정육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3. 30 ○○○○○ : 허리삐끗했다. 3월 3일. 허리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양측 종아리 가측으로 뭉친것같이 당긴다. 걷는 것은 허리 때문에 어기적 거린다. 똑바로눕는 것은 괜찮음. 앉아있을 때 힘들다. 오래 서있는 것 힘들다. 1시간정도 서있는거 괜찮은데 오래서있으면 힘들다. 오후되면 허리 안좋다. 잠깐 앉았다 일어날수도 없다고함. 주사 맞아도 별로 효과 없다고함. ○○○○에서 주사 맞아도 그냥 그렇다. →당일 MRI → 2021. 4. 1 수술적 치료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신청상병)
L4/5 - disc bulging with stenosis, L5/S1 disc bulging
---> 2021/0401 discectomy L4/5,Lt
현재 신경 치료 중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제품제조업
- □□□ ○○○ 내 협력업체
2) 담당업무(직위) : 닭 정육작업
3) 근무이력 : 2021. 2. 22. ~ 2021. 3. 2.
4)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8일의 직력이 확인됨.
-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2년 8개월(1999년 9월-2020년 3월)의 육가공(닭고기 발골), 약 9개월(2013년)의 미화원(학교 화장실 청소)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휴직)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닭 정육작업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5.07. 10시~ / ○○○○
○ 참석자 : 생산반장 ○○○, □□□ 보건관리자 □□□, 조사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 작업자세 및 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및 사진 : 신청인 휴직 중으로 동료근로자의 작업자세 촬영
다)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월~토, 6일 근무)
○ 근무 시간: 08:30 ~17:30, 8시간
- 적용사업장에서 총 8일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3일 시간외근무 실시
- 일자별 시간외 근무시간 : 2월 26일 1시간 / 3월 1일 1시간 / 3월 2일 2.5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2:30~13:30 (60분) /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 (20분)
라)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닭가슴살 정선 : 도축 후 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운반되어지는 닭에서 가슴살을 발췌하는 작업(약 4시간)
- 닭다리 운반 : 플라스틱박스에 담겨진 닭다리를 작업대로 옮기는(붓는) 작업 (약 0.5시간)
- 닭다리 발골 : 닭다리에서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 (약 3.5시간)
○ 업무흐름도
- 08:30~12:30 : 닭가슴살 정선작업
- 12:30~13:30 : 점심식사
- 13:30~17:30 : 닭다리 발골작업(수시 닭다리 운반작업 포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9~10명(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 닭가슴살 정선작업 및 닭다리 발골작업 - 모든 개별작업 실시 / 플라스틱박스에 담긴 닭다리를 작업대로 옮기기(붓기) - 2인1조로 모든 작업자 실시 / 원료창고에서 발골작업장까지 닭다리박스 운반 - 신청인 미실시
- 기타 : 생산당일의 주문량(생산량)에 따라 각 공정별 작업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신체부담작업
1) 개요
○ 1일 작업량과 취급중량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제출한 3월 2일 생산일지를 토대로 산출함
2) 신체부담 작업
가) 닭가슴살 정선
① 작업내용 : 도축 후 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이송되는 닭에서 가슴살을 발췌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자동이송되는 닭에서 양손으로 가슴살을 떼어낸 후 칼로 이물질을 제거
- 이물질 제거 후 상품(제품)은 상단의 컨베이어에 올리고 중하품은 작업대 옆 하단의 플라스틱박스에 던져서 투입
- 중하품은 발췌작업 후 칼로 가공하여 상단의 컨베이어에 올림.
⇒ 안심살은 컨베이어 맨 앞쪽의 작업자가 발췌한 후 이송라인에 올림.(신청인 미실시)
③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가슴살을 떼어내고 칼로 가공한 후 컨베이어에 올리기(누적중량 취급)
- 부적절한 자세 :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닭을 작업시간 내내 중립(서서)된 자세로 가공하기, 가슴살 가공 후 상단의 컨베이어에 올리기 위해 어깨 위로 손 올리기, 중하품(제품) 작업대 옆 박스에 투입하기 위해 허리 비틀기
- 반복 동작 :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닭다리 운반
① 작업내용 : 플라스틱박스에 담겨진 닭다리를 작업대로 옮기는(붓기) 작업
② 작업방법 : 닭다리박스(6~7단)가 적재된 밀차(이동대차)를 발골작업대로 운반하고 2인1조로 양쪽에서 양손으로 파지하고 들어올려 닭다리를 작업대에 붓기
⇒ 원료창고에서 발골작업장 주변까지 운반은 장기근무자 실시(신청인 미실시).
③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원료박스가 적재된 밀차를 밀거나 당기고 원료박스를 인력으로 들어서 작업대에 붓기
- 부적절한 자세 : 상단과 하단의 원료박스를 들어올리기 위해 허리 굽히기, 비틀기, 팔 뻗기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닭다리 발골
① 작업내용 : 닭다리에서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닭다리를 왼손으로 고정하고 칼을 오른손으로 파지하여 다리살에서 뼈를 발라내기
- 분리된 다리살과 뼈를 각각 작업대 옆 바구니에 담기(보통 작업대 아래로 낙하시킴)
⇒ 바구니에 담긴 제품은 포장작업자가 운반하여 계량 후 냉동창고에 보관
③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닭다리를 칼로 가공한 후 바구니에 투입(누적중량 취급)
- 부적절한 자세 : 작업대에서 중립(서서)된 자세로 발골하기
- 반복 동작 :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④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 2021년 2월 22일 입사한 △△△님은 근무 중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현장 반장이나동료들에게 상시 이야기하던 분으로 만약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허리 건강에 심각한 사고가 작업중에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함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 동료들 인터뷰 결과, 3월 20일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으며, 퇴근 중에도 뛰어다니는 등 전혀 허리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3월 3일 결근 사실을 알리던 당시에도 근무 중 허리에 무리가 왔다거나 △△△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월 2일 허리를 삐끗했다 는 내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일이 지난 후 그제야 근무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며 산재요양 접수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입사 단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 가슴살 정선, 정육 발골 관련 제반 작업수행과 요추부 추간판장애로 진단 받은 사실을 결부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마) 참고 진술
○ 신청인의 이전 근무처인 (주)○○○○○ ◇◇◇표 진술 : △△△님은 ◇◇◇◇◇에서부터 당사에서 약 6년 1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닭다리 발골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무 당시 발골작업을 위해 박스에 담긴 닭다리를 작업대에 옮기는(붓는) 작업은 주로 남자직원들이 실시하였으며, 여자직원들은 2인1조로 하루에 약 10박스 정도 붓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2021년 3월 3일 허리 통증(삐끗) 발생하였고(신청인 주장), 2021년 3월 30일 ○○○○○ 진료 및 MRI촬영 후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4월 1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신청인은 닭고기 가공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닭가슴살 정선 작업, 2) 닭다리 운반작업, 3) 닭다리 발골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특진회신내용 참조.
3) 닭고기 가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작업대 앞에 선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1일 약 180kg)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추간판 팽윤 및 척추 협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및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닭 정육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및‘L4-5 척추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2월 22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닭 정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 근무이력을 확인한 바, 4대보험 취득이력상 약 12년 8개월(1999년 9월-2020년 3월)의 육가공(닭고기 발골), 약 9개월(2013년)의 미화원(학교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 일부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이 보여지는 닭고기 가공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허리부담의 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및‘L4-5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