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7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2.2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1999. 7. 25.까지 약 5년 5개월간 MLB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PCB패널 제조공정 중 X-ray Drill 공정에서 PCB기판을 X-ray로 투시하여 위치 확인 후 PCB기판 상하단에 각각 Drilling하여 홀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사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장기간 기침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통해 2007. 10. 23.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세에 입사하여 31세에 백혈병이 발병하였는데 백혈병이 호발하는 60~70대가 아닌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벤젠,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요인에 젊은 나이에 노출될수록 발병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속사업장내에 11명의 백혈병 발병제보가 있는점, 보호구 및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안전교육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병한 상병은 작업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ㅇ 역학조사 회신 내용
- 신청인은 1994년 2월, 만19세의 나이로 ○○(舊. □□□)에 입사하여 1999년 7월까지 약 5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퇴사 후 1999년 9월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던 중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기침을 하여 ○○○○○에 방문하여 만 32세가 되던 2007년 10월 23일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음. 당시 백혈구 48.3 * 103/uL로 증가되었고,혈소판 489 * 103/uL로 증가 소견 보임. BCR/ABL 융합 유전자가발견되어(t(9;22)(q34;q11)) 약물치료(글리백, Gleevecⓡ) 하였고, 6개월 후완전한 혈액학적 반응(complete hematological response)을 보임. 2016년 5월부터는 □□□□□로 옮겨 추적관찰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전자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정규직 / 고정근무
○ 담당업무: 기준홀가공, 피닝, 테이핑, 디피닝 (MLB제조2과 근무)
○ 근무기간: 1994. 2. 21. ~ 1999. 7. 25. (5년 5개월)
○ 근무형태: 주중 3교대(8시간 근무), 토요일과 일요일은 2교대 (12시간 근무)
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공정 (Drill)
○ 작업순서: 기준홀 가공(Drill) → 피닝 → 테이핑 → Drilling → 디피닝
○ 공정별 작업내용
- 기준홀 가공(Drill): PCB기판(CCL: 동박적층판) Drilling 실시전 여러장의 기판을 Pin으로 고정하기 위한 홀(Hole)을 Drill Bit으로 뚫는 과정
- 피닝 (Pinning): 기준홀 설비에서 가공된 제품 홀에 Pin을 삽입하여 여러장의 제품을 고정하는 작업
- 테이핑 (Tapping): 피닝되어 여러장 겹쳐서 고정된 CCL(동박적층판)을 테이프로 추가 고정하는 작업
- 디피닝 (Depinning): 메인 공정인 Drill 작업 후 CCL(동박적층판)을 고정하였던 핀을 제거하는 작업
다. 작업환경
○ 물리적 유해인자로 소음과 x-ray(방사선 발생 장치) 있음.
○ 방사선 설비는 CCL(동박적층판)의 홀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됨.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음.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개인력)
가) 사업장 개요
○ ○○○○(주)는 1973년 설립되어 PCB, 튜너 등 각종 전기,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국내에 △△, ○○(舊. □□□), ◇◇ 등의사업장을 두고 있음. ○○○○는 1990년대에는 칩 부품, MLB, 이동통신 부품,광부품 등(디지털 튜너, 모바일 RF), 광반도체 LED를 생산하였으며, 2000년대이후에는 PCB(인쇄회로기판), 칩 부품(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舊, □□□)은 1991년 준공되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근로자수는 약 1,400여명임.
나) 근로자 직무력
○ 근로자는 1994년 2월(만 19세)에 입사하여 1999년 7월(만 24세)까지 약 5년5개월간 ○○○○(주) ○○(舊. □□□)에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은 1994년 2월, 만 19세의 나이로 ○○○○(주) ○○(舊. □□□)에 입사하여 PCB에 구멍을 만드는 X-Ray Drill 공정에서 1999년 7월까지 약 5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만 32세가 되던 2007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전리방사선과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은 X-Ray 드릴 머신이 차폐된 상태에서 PCB 기판을 넣고 드릴 가공을 위해 X-Ray를 조사하여 위치를 확인 후 버튼을 작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경우에 따라 차폐문을 열었다면 약 5년 5개월간 X-Ray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000년에 사용한 X-Ray 드릴 머신은 허가대상 설비가 아닌 신고대상 설비에 해당하며, 조사방향이 직선아래이고 조사구경이 1 cm 로 작았던 점, 차폐가 이중으로 되어있고 누설량과 최대전압이 신고대상 설비의 기준보다 낮았던 점, 작업위치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어 거리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저선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한다. 현재까지 직업적 또는 치료에 의한 저선량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한 암 발병 역학연구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부족함.
○ 또한 신청인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선행 연구 및 과거역학조사결과보고서상의 PCB 절단 작업시의 노출량 보다 적었을 것으로 고려하면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의 역학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노출수준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3) 심의 결과
○ 신청인 (여, 1975년생)은 만 32세가 되던 2007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음.
○ 신청인은 1994년 2월 ○○○○(주) ○○ (구. □□□)에 입사하여 PCB에 구멍을 만드는 X-RAY DRILL 공정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함.
○ 신청인은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지만 그 노출수준을 높지 않으며, 현재까지 저선량 전리방사선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연관성의 증거는 부족함.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1999년 미국 이주 이후 국내 입국하여 치료받은 사실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확인 불가
3) 기초질환
○ 확인 불가
4) 가족력
○ 확인 불가
5) 음주 및 흡연여부
○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연령,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세에 입사하여 31세에 백혈병이 발병하였는데 백혈병이 호발하는 60~70대가 아닌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벤젠,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요인에 젊은 나이에 노출될수록 발병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속사업장내에 11명의 백혈병 발병제보가 있는점, 보호구 및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안전교육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병한 상병은 작업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2.2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1999. 7. 25.까지 약 5년 5개월간 MLB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PCB패널 제조공정 중 X-ray Drill 공정에서 PCB기판을 X-ray로 투시하여 위치 확인 후 PCB기판 상하단에 각각 Drilling하여 홀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호발 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고 해당 직업력이 유일하였던 점, 해당 사업장에서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약 5년 5개월 간 PCB(인쇄회로기판)에 구멍을 만드는 X-RAY DRILL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저선량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근 공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에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교대근무와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점, 고인에게 가족력 등 업무 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