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6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9월 제대 이후 고향인 충남 홍성군에서 형틀목공일을 시작하였고 이후 석면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축사나 집들을 해체 및 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꾸준히 형틀목공 및 건설근로자로 생활하던 중 2019. 12. 2.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형틀목공일을 시작한 점, 2000년대 이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슬레이트 해체 작업과정 중에 비산된 석면분진에 노출되었던 점, 악성중피중은 70~90%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점, 악성중피종의 평균 잠복기인 30~35년을 충족하여 2019. 12. 2.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신청 상병은 1980~1990년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음이 타당한 바, 신청 상병과 형틀 목공 작업(석면 슬레이트 해체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19. 12. 2.~2019. 12. 4. 입퇴원요약 - 주진단: Mesothelioma of pleura - 입원사유 및 병력 : recurrent pleural effusion, Lt로 5월 CS 협진하 pleural bx. 시행 후 퇴원했던 환자. 이후 Lt. effusion 반복 및 흉통 있어 CT f/u 상 LLL lung cancer, pleural seeding or mesothelioma 의심소견 있어 biopsy 위해 내원함. ○ 2019. 12. 17. - Lung, pleural, percutaneous thoracic needle biopsy: 2016/12/6 consistent with malignant mesothelioma, epithelioid type <□□□□> ○ 2020. 1. 2. 외래초진 - 주호소: malignant effusion - Smoke 유, ex-smoker 10PY, quit 28YA - recurrent pleural effusion으로 ○○○에서 pleural bx 시행하였고 mesothelioma epitheloid 소견으로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 - Diagnosis: Lung, “pleural”, needle biopsy Atypical mesothelial proliferation with chronic active inflammation ▶Chest CT(2020. 1. 2.) Diffuse Lt pleural soft tissue thickening, c/w mesothelioma Prominent para-aortic and left internal mammary LNs, possibly metastases 나. 주치의 소견(□□□□ 2020. 6. 11.) - 악성 흉막 중피종으로 2020.02.05. 수술을 받고 2020.02.18. 흉강내 항암치료 시행 이후 전신 항암치료 중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고용형태: 일용직 2) 과거 및 현재 분진경력 ○ 1984 ~ 2004. 3. 개인공사, 형틀목공, 진술 ○ 2004. 4. ~ 2019. 12.(진단일 기준) 건설공사, 형틀목공 외 건설일용, 고용보험 등 ※ 객관적 자료상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32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 신청인 주장 198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6년 - 1984년부터 2004년 3월까지 형틀 목공으로 개인공사 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였다는 본인진술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당시 공사를 하였던 집주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00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석면,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으로 고용보험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력은 아래와 같음. 가) 집주인 확인서 ○ 1984년 10월 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아랫집 철거 ○ 1985년 5월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 1985년 6~7월 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담장철거 ○ 1985년 7~8월 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슬레이트 공사 ○ 1986년 7~8월 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지붕 슬레이트 철거업무 ○ 1998년 10월 경 - 공사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양계축사 전면해체 작업(지붕 슬레이트) 나) 객관적 자료상 근무경력(고용보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4. 4~2004. 5.(27일), (사업명 생략)((주)□□□□) ○ 2004. 12.~2005. 7.(145일), (사업명 생략)(△△△△(주)) ○ 2005. 6.~2005. 11.(101일), (사업명 생략)(◇◇◇◇(주)) ○ 2005. 12.~2006. 4.(102일), (사업명 생략)(형틀공사)((주)☆☆☆☆) ○ 2006. 5.~2006. 12.(176일), (사업명 생략)((주)○○○○○)) ○ 2007. 3.~2007. 11.(217일), (사업명 생략)(♡♡♡♡(주)) ○ 2007. 12.(18일), (사업명 생략)신축(♧♧♧♧(주)) ○ 2008. 2.(15일), (사업명 생략)신축(♧♧♧♧(주)) ○ 2008. 9.~2009. 3.(112일), (사업명 생략)((주)♧♧♧♧) ○ 2009. 3.~2009. 12.(256일) (사업명 생략)((주)○○○○○) ○ 2010. 3.~2010. 6.(52일), (사업명 생략)((주)♧♧♧♧♧) ○ 2010. 5.~2010. 10.(109일), (사업명 생략)(2공구)(♡♡♡♡(주)) ○ 2011. 5.~2011. 6.(18일) (사업명 생략)(㈜♧♧♧♧) ○ 2011. 6.(4일) (사업명 생략)((주)♧♧) ○ 2011. 9.(9일) (사업명 생략)((주)♧♧) ○ 2011. 10.~ 2011. 11.(6일) (사업명 생략)(2공구)(♧♧♧♧(주)) ○ 2012. 5.(12일) (사업명 생략)((유)♧♧♧♧♧) ○ 2012. 6.~2012. 10.(61일) (사업명 생략)((주)○○○○○) ○ 2012. 10.~2012. 12.(72일) (사업명 생략)(건축외)((주)♧♧♧♧♧) 외 ○ 2013. 1.(16일) (사업명 생략)2공구(♧♧♧♧(주)) ○ 2013. 3.~2013. 5.(51일), (사업명 생략)((주)♧♧♧♧) ○ 2013. 7.~2013. 12.(157일). ○○○○○((주)○○○○○) ○ 2014. 1.~2014. 5.(89일), ○○○○○((주)○○○○○) ○ 2014. 6.~2014. 7.(14일) (사업명 생략)((주)♧♧♧♧) ○ 2014. 7.(4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4. 10.~2015. 4.(103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5. 5.~2015. 8.(83일) ((사업명 생략)((주)○○○○○) ○ 2016. 6.(3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6. 7.(11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6. 8.~2016. 9.(28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 2017. 9.(18일) (사업명 생략)(♧♧♧♧(주)) ○ 2017. 10.~2018. 2.(81일) ((사업명 생략)(건축/전기)(주식회사○○○○○) 외 ○ 2018. 9.~2018. 12.(65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외 ○ 2018. 12.~2019. 3.(56일) (사업명 생략) 외(♧♧♧♧♧주식회사) ○ 2019. 8.(7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 2019. 9.~2019. 11.(28일), 2018 (사업명 생략) 사업(♧♧♧♧(주))외 ○ 2020. 1.(7일), ○○○○○(주)♧♧♧ 신축공사(○○○○○주식회사) ○ 2020. 2.(20일), (사업명 생략)(○○○○○(주)) 외 3) 기타경력 ○ 1989. 11. 5.~1990. 3. 4. ㈜○○○○○, 단순노무, 국민연금/국세청/진술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청구인 주장) 1) 최종 분진 사업장 개요(적용 예상 사업장) ※최종 적용 사업장 불분명, 심의의뢰 기관 조사 중 ○ 사업장명: ○○○○○(주) ○ 사업 종류: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신청인의 상병 진단일인 2019. 12. 2. 이전 마지막 근무사업장은 2019. 9.~2019. 11.(28일), (사업명 생략) 사업(♧♧♧♧(주))로 확인되나, □□에서 해당 사업장 유선확인 결과, 석면관련 제품 취급·사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2) 구체적 담당업무(신청인 주장)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목공 - 1983년 군제대 후 형틀목공일을 배우면서 고향에서 낡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이나 축사 등을 해체하여 새 물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음. 슬레이트 지붕 해체는 고정된 못을 빼서 슬레이트 조각들을 해체함. 해체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부수거나 손으로 직접 해체하였는데 이때 슬레이트가 조각나면서 비산하게 됨. - 신청인의 증언에 의하면 1983년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형틀 목공 업무를 시작하였고,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당시의 상황에 의해 4대보험 등의 자료가 누락되었지만, 1984년 10월경, 1985년 5월경, 1985년 6~7월경, 1985년 7~8월경, 1986년 7~8월경, 1998년 9월경, 1998년 10월경의 공사에 대하여 집주인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당시 수행한 업무 및 근로환경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며, 2004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계속적으로 형틀목공으로 업무하였던 점에 비추에 신청인이 오래 전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임. ○ 작업환경 - 당시 작업 자재는 건물주가 지급하였으며, 개인연장만 지참하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안전화나 마스크 착용 등 보호 장비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석면분진의 비산을 막는 습윤제를 뿌리거나 보양작업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전혀 없었음. ○ 구체적 수행업무 - 형틀목공 일반 업무 : 형틀목공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함. 합판과 각재를 치수에 따라 먹줄을 긋고 절단 후 기계톱, 기계대패 등의 마름질용 계를 사용하여 마름질을 함. 설치할 위치에 수평기(레벨)를 사용하여 수평을 잡고 거푸집을 조립. 철근공이 철근으로 기둥 옹벽을 세우고 내선전공이 전선관 및 부속물을 설치하면 기둥거푸집과 보거푸집을 설치함. 이후 설치된 거푸집의 수평도 수직도 및 설치 상태를 점검함.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충분히 양생한 후 거푸집 및 지주를 제거함. 거푸집 및 지주가 해체되면 주위를 정리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함. - 석면 노출 가능성 : 거푸집을 설치 한 후 콘크리트(시멘트)를 부어 양생한 후 거푸집 및 지주를 제거함. 이때 시멘트 가루들이 비산하게 됨. 석면이 전면 금지된 2009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음. 3) 작업수행 시 유해 요인 ○ 각종 건축자재 및 석면시멘트 분진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3월 의무기록(□□□□ 조직병리검사결과)로 볼때 악성중피종이 진단되었음. 장기간 건축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 .14.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2. 15.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2. 24.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5. 7.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11. 19./ 12. 10. □□□□, J189 상세불명의폐렴 ○ 2018. 12. 13. □□□□, J90 달리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2018. 12. 13./ 12. 20/ 12. 28. □□□□, J189 상세불명의폐렴 ○ 2018. 12. 28. □□□□, R091 흉막염 ○ 2019. 3. 13./ 4. 3./ 4. 9./ 4. 23./ 5. 7./ 7. 23./ 7. 30./ 8. 20./ 9. 11./10. 8. ○○○ ○○, J90 달리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진단일 이후(2019. 12. 2.)------------------ ○ 2019. 12. 2. ○○○ ○○, C450 흉막의 중피중 ○ 2019. 12. 17/ 12.31. ○○○ ○○, C450 흉막의 중피중 ○ 2020. 1. 2./ 1. 7./ 2. 4./ 3. 12./ 3. 17./ 4. 10.□□□□, C450 흉막의 중피중 ○ 2020. 4. 20. □□□□, B1810 델타-병원체가없는만성바이러스B형간염 2) 산재 처리 이력: - 3)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4) 흡연력: 1979년~, 1992년도 이후 금연(1일 15개피) 5)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형틀목공 및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흉막의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 4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목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6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신청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바 1984년경부터 석면 슬레이트 해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환경 상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