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성대의 소결절/우측 성대의 소결절

심의결과 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0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성대의 소결절’ 및 ‘우측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잦은 성대 사용으로 인하여 목이 잠기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들 상담시 목소리를 높여서 사용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2.27 ○○○ 재채기 가래 어제 + 기침 +++ 잠에서 깰정도는 아니다. 좌측 목통증 어제 + 목소리 변성 통증 오늘 + 전주로 출퇴근 후두내시경 : 성대 후부 부종 +, 성대결절 양측 2) 자문의 소견 - 성대의 소결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기타 교육 전문가 ○ 채용 일자: 2020. 2. 1.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2015.12.03.~2016.02.22. ○○○(○○○○○- 서빙)/4대 보험 자료 - 2017.01.~2017.07. : △△ ○○○○/일용근로내역 - 2017.12.~2018.03. : △△ ○○○○/일용근로내역 - 2019.01.~2019.11. : ◇◇◇◇ □□□□/일용근로내역 - 2019.07.29.~2019.08.24. ○○(행정지원팀-도서관 아르바이트)/4대 보험 자료 - 2020.01.~2020.02. : ㈜☆☆☆/일용근로내역 - 2020.04.01.~2021.03.30. ○○○○○(12월-(이하 주소 생략))/4대 보험 자료 - 2020.07.06.~2021.03.31. ○○○○○ 센터(9월-(이하 주소 생략))/4대 보험 자료 - 2021.03.02.~2021.03.30. ○○○○○(1월-(이하 주소 생략))/4대 보험 자료 나. 신청인 주장 및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 주장 ○ 아이들 상담 시 목소리를 높여서 사용 하다 보니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목이 최근 허스키한 느낌이 있었음 - 최초 진료를 받은날인 2021.02.27. 목에서 소리가 안나왔으며, 마치 목쉰 것처럼 소리가 안나오게 되는 상황 발생하여, 수업진행이 어려워서 ○○○에 갔고 병원에서 쉬라고 했음. - 첫 직장이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출,퇴근하느라 힘들었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특이사항 없음. 다. 근무내용 등 ○ 근무내역 - 동일 직종 근로자수: 2021년 기준 6명 - 전주 ○○○○○ 4일 근무, ○○○○○ 2일 근무 - 2021. 3. 31.자로 퇴사함. ※ 처음 취업한 ○○○○○를 다니다가 페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나중에 ○○○○○를 4일, ○○○○○ 2일 근무하는 형태로 두 곳에서 일을 수행함 ○ 상담 내용 및 방법 - 5~6세의 아이는 매트에서 놀이하듯이 앉아서 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책상에 착석하여 수행함. - 작업 도구: 목소리, 도구 - 지적장애의 경우 : 반복적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의 집중이 안 되고 혼자의 세계로 빠지기 때문에 주의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함. - 영유아 : 단조롭게 얘기를 하면 재미있게 들리지 않아서 높낮이와 탄력이 있는 목소리 유지 - 자폐아 : 상호 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됨 - 1인 당 상담 수행 기간 : 평균 상담치료 기간은 약 1년 정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는 3~4개월 정도에 호전이 되기도 함 ○ 신체 부담 내역 -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계속 높은 소리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해야 함. - 40분 상담동안 계속해서 언어 자극을 줘야 함. 만약 소리가 조용하면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높고 크게 얘기를 하면 보호자와 아이들이 좋아 하므로 높은 소리로 대화하길 선호하셨음 - 아이들은 어른과 대화할 때처럼 낮게 이야기를 하면 집중을 하지 않고, 영유아는 소리를 높여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음 - 목소리의 높낮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대가 자극이 됨 - 총 50분 상담 시간. 발달장애, 말이 늦은 아이, 자폐아 등의 평범한 아이들 중 24개월에서 발달지연이 되는 경우 내방을 하게 되며, 40분 수업 후 10분 부모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시간 : 8시간/1일 - 1일 상담 건수 : 8명/1일 - 1일 1사람당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 60분 - 2020.02~03월 코로나 때문에 센터가 쉬어서 약 10건 정도(취업하자마자 센터가 쉬게되었음) - 2020.04월 : 20건 - 2020.06월 : 25건 정도 - 2021.01월 : 39건(한아동당 주2회 정도, 주1회 정도 진행) - 2021.01월부터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됨 - 상담아동 : 월 평균 38명, 치료받으면서 상담환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무리가 많이 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9. 24. ~ 9. 26. 만성 비염 - 2012. 5. 2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2. 9. 17. 연쇄구균 인두염 - 2014. 6. 3.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인두염 - 2015. 1. 6.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인두염 - 2015. 3. 27. 점액 화농성 만성기관지염 - 2016. 2. 26.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6. 4. 9. 급성 후두 인두염 - 2017. 3. 23. 급성 후두 인두염 - 2018. 8. 4.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인두염 - 2020. 1. 2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20. 2. 6. ~ 2. 12. 단순 만성 기관지염 3) 기타 - 신체조건: 154cm 47kg, 우세손 우측 - 음주 및 흡연 여부: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영유아 및 지적장애, 자폐 아동을 상담하였고,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높은 소리를 유지하며 상담을 하면서 목을 과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성대의 소결절’ 및 ‘우측 성대의 소결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약 8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1년 2개월 간 아동 상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평소 하루당 8시간씩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들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음을 유지하며 상담을 진행한 점,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로 길진 않지만 발병 2개월 전 상담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목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과도한 성대의 사용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성대의 소결절’ 및 ‘우측 성대의 소결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