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4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및‘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0. 20.부터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이후 어깨와 팔, 허리, 경추부위 통증으로 2021. 1.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좁은 갱도에서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과 천공 후 부석처리와 탄 처리를 위해 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컨베이어에 싣는 작업, 지주자재를 통증이 발생했다고 생각함
○ 특히, 진동공구인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할 때와 지주시공 시,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쏠장을 박는 작업을 할 때에 어깨와 팔꿈치, 손목에 발생하는 통증이 심했으며 채탄을 하는 막장 안이 아 몸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느꼈음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진동공구 사용 및 좁은 갱도 내에서의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 소견 명확함 -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간; 소견 명확함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기본적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며, 일부 부분파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임상적으로는 유발검사가 다소 모호하나, MRI 검사 상 외측인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주관절 모두 TFCC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하나 관련 상병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양측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유발검사에서 좌측에 비해 우측은 유발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7. 10. 20. ~ 2020. 12. 31.(23년 2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3조 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 (주 단위 순환)
○ 식사시간 : 갑 12:00 ~ 13:00, 을 20:00 ~ 21:00 병 04:00 ~ 05:00 ※ 갱내 식당에서 식사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채탄 선산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자료 참조
○ 1997. 10. 20. ~ 2020. 12. 31. (23년 2개월) (주)○○ - 채탄선산부
○ 비고
- 4대 보험 이력과 소득증명으로 확인되는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의 업무에서는 신체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1997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3년 2개월 동안 ㈜○○에서 채탄 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에서 확인됨
나) 채탄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선산원 1명, 후산원 1인 또는 2인으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작업 수행함
○ 작업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원)/자재운반(후산원) -> 장약 및 발파 -> 부석처리(선산원) -> 탄 처리(삽질작업 : 선산원, 후산원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원, 후산원 함께 작업) -> 퇴갱
- 자재운반은 주로 후산원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막장 내 연질이 부드러워 천공작업 시간이 짧을 경우, 선산원과 후산원이 함께 수행하기도 함
※ 운반자재(지주 3set 기준) : 아이빔(60~80kg) 6개, 송판(2.5~3kg) 60장, 절장목_지주고정목(3~4kg) 6개,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 세트(10kg) 3set, 화약박스(20kg) 1박스, 컨베이어(30kg) 1개 또는 2개
※ 운반거리 : 1회당 평균 운반거리 100m(짧을 때 40~50m, 멀 때 200m이상)
※ 천공시간의 경우, 채탄 하는 곳의 연질과 당일 작업량에 따라 변동 있음
※ ㈜○○의 경우, 도급제로 운영되어 당일 작업량 변동이 많았다고 진술함
○ 갱내 작업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퇴갱 각 45분, 1.5시간을 제외한 5.5시간으로 산정함
다) 신체 부담 작업평가는 선산원의 주 부담 작업인 천공작업, 탄 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으로 실시하였으며 타 사업장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함
라)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관한 신체 부담 자세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공작업(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할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해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암질과 당일 작업량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15공을 천공하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20공정도 천공함 : 천공하는 곳의 암질에 따라 1공당 3~5분 정도 소요됨
: 일평균 착암기(25kg) 30~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750~1000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상부 천공 시, 착암기로 인해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목을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으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3~5분)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이상, 취급하는 물체 무게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암기 사용 시,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 자세가 유지 됨
: 착암기 이동 시,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게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 (25kg) 1일 들기/내리기 30~40회 수행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나) 탄 처리 작업(동영상.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해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이나 컨베이어로 계속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5kg 이상
○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일평균 7~8광차(21~24ton)의 탄을 채탄함
: 삽을 이용하여 탄을 퍼내는 작업을 하루 600회 정도 반복 수행함
※ 탄 처리 시, 미니굴삭기를 이용하기도 하나, 장비 진동으로 인해 붕락 위험이 있고 갱도가 좁은 경우엔 이동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음
※ 탄을 컨베이어에 실을 때, 크기가 크면 오함마를 사용하여 파쇄 하는 작업을 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삽질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목의 뒤로 젖힘이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하는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 하는 작업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좌우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신청인의 경우,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탄을 퍼내는 동작도 함께 실시
: 탄을 퍼낼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으며 허리의 굴곡 상태 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원/후산원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원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원이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 세울 때, 지주 규격보다 갱도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있음
※ 지주 시공 시, 지주가 무너지지 않도록 쏠장을 박는데 이때 오함마를 수십 번 쳐서 탄층까지 밀착시킬 때 반복적으로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3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 /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평균 3set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1set -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 볼트너트 4개, 절장목 2개
※ 작업량이 적을 때는 2set, 많은 때는 5set까지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지주와 지주 사이를 체결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지주 시공 시,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작업을 하며 낮은 천장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좌우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 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에 어깨의 들림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손 올린 자세 있음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지주 시공 작업 시에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5분)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주 시공 시,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 체결 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함께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23년 2월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함.
<평가 결과 :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511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채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평가 결과 : 낮음>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7월(1회)], [8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11월(18회)] -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12월(1회)] - M249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249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1월(1회)] - S5342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M771 외측 상과염 [9월(1회)], [12월(1회)] - M249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11월(1회)], [12월(2회)] -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1월(8회)], [2월(3회)], [3월(3회)] -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7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월(1회)], [8월(1회)], [11월(2회)]
○ 20019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4월(1회)] - M1046 기타이차성통풍, 아래다리 [4월(2회)], [5월(1회)] -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 [5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4cm/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채탄선산부로 일하면서 좁은 갱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과 탄 처리를 위해 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탄을 싣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양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상지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상에서 신청인은 199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퇴직시까지 약 23년 2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과 탄 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채탄 업무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중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좌우 회전시키거나 꺽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신청인이 이러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23년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반면, 신청 상병‘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양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및‘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