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좌측 족관절 골관절염/우측 족관절 골관절염/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 파열/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 손상/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6-7번/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 팽륜증 제3-4번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증 , 제4-1번 요천추/제4번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증 , 요추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5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좌/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우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좌/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좌/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증, 제4-1번 요천추, 제4번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 04월 25월부터 2020년 10월 04일까지 30년 5개월 동안 ㈜○○의 협력업체인 ㈜□□ 및 그 외 협력업체에서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약 30년 5개월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지주자재 운반,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강도 높은 근무를 하다 보니 전신에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악화되었고 2021년 3월 17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에서 근무하였다. 장기간 좁은 갱도에서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한 자세로 무거운 지주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 처리를 위해 삽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탄을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 운반한 지주 자재를 이용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며 전신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했다. 10년 전부터 신체 전반에 통증이 있어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고 진통제복용과 침 치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와 충격파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과 좁은 장소에서 몸을 구부린 채 작업하는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다발성 관절증 및 운동시 통증 악화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경추 신경공 협착증 경추 4/5, 경추 6/7 우측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 소견 명확치 않음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소견 있음 : 추간판 팽륜증 경추 3/4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4/5 소견 명확치 않음 :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륜 요추5/천추1 소견 있음 :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4번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점액낭층 극상근 건 원위부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관절완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척골 측부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 손상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0년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0.04.25. ~ 2020.10.04.
○ 담당업무: 채탄 후산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0.04.25. ~ 2020.10.04. (주)□□ 외 3곳 - 채탄 후산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 후산부
- 지주자재 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3조 3교대, 주 5일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 (주 단위 순환)
- 식사시간: 갑 12:00~13:00, 을 20:00~21:00, 병 04:00~05:00, 갱내간이식당에서 식사함.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의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광업소 채탄 작업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근무했던 ㈜□□에서의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인, 후산부 1인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 작업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지주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선산부 : 미니굴삭기, 후산부 : 삽질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작업)
○ 신청인은 상기 작업공정 중 주로 지주자재운반, 탄처리를 위한 삽질작업,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관한 신체 부담 작업 평가를 실시함.
■ 해당 작업들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관하여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타 사업장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유사작업임을 확인함
■ 지주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지주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 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가 자재를 들어 막장으로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자재 및 채굴 장비를 광차에서 꺼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과 지주자재를 들거나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00kg, 송판 묶음(7~8장_2.5kg) 17.5~20kg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 작업량 : 아이빔 6회, 송판 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 작업 수행 시 17.5~8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
※ 지주자재의 경우, 3set 기준으로 산정함(작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3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있음
○ 신체부담 (아이빔 운반 위주)
- 목 : 목의 뒤로 젖히기(신전) 5~20°, 좌우 꺾임 10°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좁은 갱도에서 아이빔 운반 시, 천장이 낮아 허리 굽힘 자세가 생겨 목을 신전한 채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꺾인 상태로 운반함.
: 어깨에 평균 70kg 아이빔을 얹고 6회 정도 운반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해 60°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간 유지됨
: 자재와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 굽히는 자세 발생함.
: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70~80kg의 아이빔을 들거나 내릴 때, 회외전 자세가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상태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갱도가 좁고 낮아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구부정하게 이동하는 동작 발생함
: 갱도 천장이 낮을 경우,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도 바닥상태가 고르지 않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904kg~984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7.5~8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0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0회 운반*2(왕복) = 2.0km
■ 탄 처리 작업(동영상.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선산부는 미니굴삭기(채굴장비)를 이용하여 탄을 퍼내고, 후산부 작업자는 삽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 탄 3kg 이상
○ 작업량 : 평균 3톤 광차 10대 분량 (당일 채탄량에 따라 광차 수가 달라짐)1일 작업 동안 600회 정도의 삽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목 : 목의 앞으로 숙이기(굴곡) 20~45°, 좌우 회전 20°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삽질을 할 때,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발생함
: 삽으로 탄을 퍼서 컨베이어에 실을 때,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가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질 시, 회외전/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 처리 작업 시, 손목의 신전과 회외전이 발생하고 동시에 힘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을 할 때, 손목을 척측으로 회전하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이상,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채탄한 탄을 퍼서 컨베이어에 실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처리 시, 처리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고 꺾임 동작이 동시에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해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 목 : 목의 뒤로 젖히기(신전) 20°이상, 좌우 꺾임 10°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아이빔을 한손으로 들어 받친 상태에서 목의 신전 및 좌우 꺾임 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아이빔을 위로 들어 올릴 때에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아이빔을 받치고 있을 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되고 회외전 자세가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허리의 신전 0°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이상, 1분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80kg 아이빔을 등으로 받치고 있어야 하고 1일 평균 6회 정도 실시함 : 아이빔을 받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지주 시공을 하는 동안 아이빔이 움직이지 않도록 받친 상태에서 허리의 신전이 발생하고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허리의 좌우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이하, 중량물 취급 5kg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지면 상태로 인해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이 생김 : 아이빔을 지지할 때, 중량에 의해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5월(1회)], [6월(1회)], [9월(2회)]
M502 기타경추간판전위 [7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8월(1회)], [11월(1회)] S5340 요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9월(3회)]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10월(1회)] M4802 척추협착, 경부 [11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1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2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4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6243 근육의 구축, 아래팔 [6월(1회)]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3회)] M771 외측상과염 [8월(4회)], [9월(1회)], [11월(1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771 외측상과염 [4월(1회)], [5월(1회)], [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4802 척추협착, 경부 [2월(2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월(4회)]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3월(1회)]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 [9월(2회)]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10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월(1회)], [8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8341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5월(1회)], [10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5월(1회)]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2월(2회)], [3월(1회)], [5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4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8월(2회)], [9월(2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9월(1회)], [1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2월(7회)]
- 2021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에서 근무하였다. 장기간 좁은 갱도에서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한 자세로 무거운 지주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 처리를 위해 삽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탄을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 운반한 지주 자재를 이용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며 전신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했다. 10년 전부터 신체 전반에 통증이 있어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고 진통제복용과 침 치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와 충격파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과 좁은 장소에서 몸을 구부린 채 작업하는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199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0년 5개월간 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지주자재 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증, 제4-1번 요천추, 제4번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천공, 발파, 부석처리, 탄처리, 굴삭기, 지주시공 등의 업무 수행 중 중량물 운반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 빈번히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어깨, 팔꿈치, 무릎, 목 부위 등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증, 제4-1번 요천추, 제4번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목, 허리, 어깨, 하지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점액낭충 극상근건 원위부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만성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부분손상, 우측 경추 신경공 협착증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증, 제4-1번 요천추, 제4번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