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경관리 및 청소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9개월 13일간 ○○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관리 및 청소업무를 수행해왔음(과거 ○○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청소업무 7개월 13일, 관광버스 운전업무 33년 5개월간 수행함).
- 갈퀴를 사용하여 낙엽청소, 꽃 심기, 예초작업을 하며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2~3시간동안 하였음. 쓰레기봉투 및 낙엽 포대 5~10kg의 중량물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8. ○○○
<<C.C.>>
- 일하고 나서 가만히 서있다가 움직이는데
- 갑자기 우측 다리가 안움직여지고
- 우측 다리가 아파지심
- --우측 무릎 뒤가
- 한시간 전에
- 우측 무릎 뒤가 아파지심
- Rt biceps 근처 tender (+)
- Rt biceps
- Rt sciatic N
- -- 주사하고 좀 나아지심
<<Diagnosis>>
- (M545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K297) 상세불명의 위엄
-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
○ 2020. 12. 19. ○○○
<<C.C.>>
- 어제 물리치료하고 가실때는 좀 들했는데
- 저녁에 너무 많이 아파지심
- KL gr Rt gr2. Lt gr1
- sono: Rt fkyud (+)
- -- aspiration ? blood
- 상급병원
<<Diagnosis>>
- (M545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K297) 상세불명의 위엄
-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
- (S836)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9. ○○
- Rt knee pain
- 전일 일하다가 무릎이 꺾임.
- 혈압약(+)
- 갑상선약(+)
- 혈전제(+)
- Rt. knee MRI
- admission
- 현재 보행이 힘든 정도의 통증
- MM root tear r/o
- oint swelling (+++)
- -> LM tear
- Rt. knee LM bucket tear
- -> 월요일 op. -> AS meniscectomy
- 추후 언젠가는 TKR 가능성
- lat. compart OA
○ 2020. 12. 19. Right knee MRI 영상 판독 소견서(○○)
- Chondral injury (Grade III), bone marrow edema and subchondral bone cysts in lateral femoral condyle and tibial plateau.
- Complex tear in lateral meniscus.
- --- lateral subluxation.
- Degeneration i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 Fluid collection in knee joint.
- Subcutaneous tissue edema in prepatellar area.
○ 2020. 12. 21. ○○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우측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 수술 후 진단명: 우측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 수술명: arthroscopic meniscectomy & debridement
teoarthritis and internal derangement"
2) 주치의 소견
- 이학적, 방사선적, MRI 검사상 상병 진단 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최종 확인 상병명
- S8321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20. 12. 19.):>
- Bone marrow edema and spur, subchondral cysts of the femoral lateral condyle, tibial lateral plateau, and tibial medial condyle most likely osteoarthritis R/O combined acute bone bruise
- High grade chondromalacia at lateral FTC
- Flap tear of LM AH-body and complex horizontal+radial tear of LM PH
- Partial tear of MCL, FCL proximal portions
-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and MCL bursitis, popliteus tenosynovitis
- Joint synovitis and thickened suprapatellar plica
<Conclusoin>
- Osteoarthritis and internal derangeme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원예 및 조경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9. ~ 2020. 12. 18.(9월) 조경관리 및 청소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3. 9. 1. ~ 2009. 12. 1.(26년 3월) 버스 운전업무, (주)○○○○, 고용보험
- 2010. 4. 12. ~ 2014. 5. 7.(4년) 버스 운전업무, (주)□□□□, 고용보험
- 2015. 4. 7. ~ 2015. 6. 29.(2월) 버스 운전업무, (주)△△△△, 고용보험
- 2017. 3. 1. ~ 2018. 4. 19.(1년 1월) 버스 운전업무, (주)◇◇◇◇◇, 고용보험
- 2019. 3. 18. ~ 2019. 10. 30.(7월) 빗물받이 준설업무, ○○ 치수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년 4월(공공근로), 33년 6월(버스운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낙엽 청소 작업
- (간헐적 작업) 운전작업, 꽃 심기작업, 예초작업, 화장실 청소작업
- (과거작업) 리어카 작업 → 빗물받이 여는 작업 → 빗물받이 청소작업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공원녹지과
- 발병 당시 근무지: 용마공원
- 근로자 수: 총 6명
○ 현 직장 이전 작업
- ㈜△△△△, □□□□, ○○○○ 등에서 45인승 관광버스(수동 기어 사용)를 운전하였으며 일일 평균 10시간 운전하였다고 진술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낙엽 청소작업
- (작업내용)
·갈퀴를 사용하여 낙엽을 모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갈퀴를 잡고 낙엽을 모은 뒤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이동하며 낙엽을 포대에 담는다.
·낙엽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어깨에 포대를 이고 카트에 포대를 싣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대(6~8kg), 갈퀴(0.46kg), 빗자루
- (총 취급중량물) 포대 7kg × 20포대 = 14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5시간 소요됨.
·일일 평균 20포대 작업을 수행하며(1인 작업), 1포대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낙엽 청소는 공원전체를 갈퀴 및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언덕의 낙엽 청소시 바닥의 형태가 좋지않음.
○ 운전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카트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슬관절과 고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카트
- (작업량)
·주 2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10회 운전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카트를 운전할 때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해둔 낙엽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11~1월에 일일 평균 100개 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 꽃 심기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꽃을 심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호미를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흙을 파 꽃을 심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호미
- (작업량)
·년 4~6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회 작업 시 2~3시간 소요됨.
·1개 심는데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3~5월 중 1회 700개, 6~7월 중 1회 700개, 12월 중 1회 20,000개 꽃 심기 작업을 수행함(10인 작업).
·작업의자가 있으나 남자 작업자들은 작업의자를 사용하면 자세가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 예초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예초하는 작업으로 예초기를 메고 서서 양손으로 예초기 손잡이를 잡아 요추를 좌우 회전을 반복하며 예초한다.
·공원 잡초를 뽑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자세로 양손으로 삽을 잡아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발로 삽을 밟아 삽질하여 잡초를 뽑는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9.8kg), 삽(1.5kg)
- (작업량)
·주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5시간 소요됨.
·1회 작업 시 330m² 예초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4~9월까지 예초작업을 하며, 총 2000평(6,600m²)을 3회 예초 작업함.
○ 화장실 청소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고 변기를 반복하며 문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한다.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하면서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 손걸레
- (작업량)
·월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7시간 소요됨.
·1회 작업 시 화장실 8개를 청소하며, 1개당 평균 21.5m²임.
- (참고사항) 화장실 청소는 교대로 작업하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작업만 수행함.
○ 과거 작업(○○ 치수과 2019. 3. 18. ~ 2019. 10. 30., 3인 1조 교대 작업)
<리어카 작업>
- (작업내용)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전방으로 밀면서 리어카를 이동한다.
- (작업시간) 2.33시간
- (이동거리) 1회 평균 10~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어카
- (작업량)
·일일 평균 130~150회 리어카 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빗물받이 여는 작업>
- (작업내용) 빗물받이를 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에 지렛대를 잡아 양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빗물받이를 연다.
- (작업시간) 2.3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렛대(1)(0.64kg), 지렛대(2)(2.14kg), 빗물받이(12.9kg)
- (총 취급중량물 )빗물받이 12.9kg × 140개 ÷ 3인작업 = 602kg
- (작업량)
·일일 평균 빗물받이 130~150개 여는 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1개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빗물받이가 잘 열리는 경우에는 지렛대(1)을 양손에 잡고 열고, 잘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렛대(2)를 사용하여 1명이 열고나면 지렛대(1)을 사용하여 1명이 빗물받이를 운반함.
·빗물받이가 녹이 슬거나 큰차가 밟고 간 경우 빗물받이가 잘 안열릴 때가 있는데 빗물받이 여는데 2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함.
<빗물받이 청소작업>
- (작업내용)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맨홀 주변을 빗자루질 한 뒤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에 삽을 잡아 쓰레기를 포대에 넣는다.
- (작업시간) 2.33시간
- (작업높이) 0~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5kg), 포대(4~6kg)
- (총 취급중량물) 포대 5kg × 40개 ÷ 3인작업 = 66.7kg
- (작업량)
·일일 평균 빗물받이 130~150개 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1개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기타 참고내용
- 이외 호스를 사용하여 화단에 물 주는 작업(주 1회), 폭포 주변 청소 작업(년 2회), 나무 손질작업(주 3회) 등의 작업을 수행하나, 상병부위의 부담이 적거나 작업량이 작아 생략하였음.
- 공원 쓰레기봉투를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10kg 쓰레기 봉투 10개, 평균 5kg 8개를 2~3인 운반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7월(2회), 8월(3회)]
- M704. 무릎뼈 앞 윤활낭염[8월(5회), 9월(4회)]
○ 2014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1회), 11월(1회), 12월(1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3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5년
- M798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12월(3회)]
○ 2016년
- M798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3월(5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11월(2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3회)]
-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11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1월(4회)]
- M1916.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아래다리[12월(1회)]
○ 2017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3회), 2월(1회), 3월(3회), 4월(1회), 5월(1회)]
○ 2019년
- S800. 무릎의 타박상[7월(2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3회), 12월(5회)]
○ 2020년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4월(5회), 5월(7회), 6월(4회), 7월(2회), 12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4월(1회), 11월(1회), 12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2. 18. 사고성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의학영상 검토 결과 퇴행성으로 확인되어 사고성 재해로는 불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6cm, 7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조경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반복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약 9개월간 조경 관리 및 청소 업무 그 이전에는 1983년부터 약 33년 6개월간 버스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낙엽 청소 작업을 주로 하였고, 간헐적으로는 꽃 심기, 예초, 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버스 운전 업무를 할 당시에는 수동 기어를 사용하는 45인승 관광 버스를 운행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현 소속 사업장 수행 업무은 낙엽 청소 작업 등은 작업 내용, 빈도 및 기간 등을 감안하면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버스 운전 업무 수행 당시에도 오른발로 조작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