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 , 요추부(의증)/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7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증, 요추부(의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9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요양사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사 1명당 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와상환자가 포함되어 이동 및 목욕 작업 시 신체적인 부담이 되어 힘을 쓰는 작업이 많았으며, 특히,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작업 시 요추에 심한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 ○○○ 남자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에 왼쪽 옆구리 허리가 뜨끔했음. 13일에는 무거운 것 허리 구부리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이 불편 하더니 13일 밤 23:00부터 통증이 심하고 옆으로 일어나지도 못하여 통증클리닉을 찾아가서 6번의 치료를 받았음.
- 요양사 130명, 환자 296명으로 3개층 4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4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기저귀 교체작업, 환자이동작업, 목욕작업, 체위변경작업 및 식사보조작업을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1. 13. ○○○
- left back pain d: 1d.
- 삐끗함.
- 움직일 때 아프다.
○ 2021. 1. 18. ○○○
- Both calf pain.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시행받고 있으며 2-3주간의 안정가료를 하여야 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정밀검진을 요합니다.
3) 특별진찰 소견
○ 2021-04-20 L SPINE MRI(근로복지공단 ○○)
- L4/5 spondylolithesis & left central disc protr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2. 1. 1. ~ 2021. 1. 12.(약 9년), 요양사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요양사.
○ 근로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1일 6회, 1회 1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4교대 근무(평균 7.5시간).
- ① D(07:00 ~ 15:30), E(13:30 ~ 22:00), N(21:30 ~ 07:30), S(09:00 ~ 18:00).
- 식사시간: 평균 30분.
- 휴게시간: 별도 없음(자율) 평균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는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센터로 신청인은 요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요양사 130명.
○ 환자인원: 296명.
○ 작업공정: 기저귀 교체작업 → 환자이동작업 → 목욕작업 → 체위변경작업 → 식사보조작업.
○ 현장방문: 코로나 19로 인하여 ○○○○○에 방문 할 수 없었으며, 유사현장 ○○○○○에 방문하여 해당 업무관련 작업동작을 참고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과 담당자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정보, 환자정보, 시설관련정보 등의 자료와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참고사항
- 4개의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각 병동 당 3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인은 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음.
- 나이트 근무 시 10명의 환자를 신청인이 케어하는 경우도 있음.(기저귀 교체작업)
- 환자 296명 중 와상 환자 26명, 거동이 불편한 환자 평균 약 100명.(나머지 환자는 고령 환자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 병실은 80개실로 구성되어 있음.
- 유사사업장 자료 및 사업장에서 제공한 환자의 체중을 평균하여 산출함.
- 당일 근무 시간에 따라 담당하는 환자가 변경됨.
(1)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체중: 58kg)의 하의를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하의를 착의한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몸무게: 환자 평균 5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기저귀교체 12회 수행함.(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3명의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환자 한 명당 4회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5분 소요됨.
- N(21:30 ~ 07:30) 근무 시 10명의 환자 기저귀 교체작업 수행, 1명당 4회 수행.
○ 참고사항
- 해당 작업의 경우 일일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 횟수는 환자 한 명당 4회 수행하며, 돌발상황이나 필요 시 수시로 수행함.
- N(21:30 ~ 07:30) 근무 시에는 기저귀 교체작업만 수행하고 있음.
(2) 환자 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체중: 58kg)를 배드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으로 침상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 손을 환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바지를 잡아들어 올려 휠체어에 옮긴다.
- 환자(체중: 58kg)를 휠체어에서 배드로 옮기는 작업으로 휠체어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을 환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바지를 잡아들어 올려 요추를 신전-회전하며 배드로 옮긴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몸무게: 환자 평균 58kg, 휠체어.
○ 총 취급 몸무게: 환자(58kg) x 평균 30회/일일 = 평균 1,74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30회 환자를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3명의 환자를 운반하며, 한 명당 평균 5회 운반함.
- 침대 → 휠체어로 15회, 휠체어 → 침대로 15회 수행함.
- 1회 운반 시 평균 2분 소요됨.
(3) 목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목욕카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타올 등을 잡은 뒤 환자를 씻는다. (씻기는 부위에 따라 일부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몸무게: 환자 평균 58kg.
○ 작업량
- 1회 작업 시 평균 6명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환자 한 명 목욕 시 평균 2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시간 선 자세,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작업주기: 여름에는 일일 평균 8 ~ 10명, 그 외 계절에는 4 ~ 5명 목욕작업 수행.
(4)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배드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체중: 58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몸무게: 환자 평균 5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체위변경 20회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4명의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며, 환자 한 명당 5회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2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시간 선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의 경우 일일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 횟수는 환자 한 명당 5회 수행하며, 환자 요청 및 필요 시 수시로 수행함.
(5) 식사 지원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지원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판 또는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인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및 숟가락 (0.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명분 식사지원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3명의 환자에 대해서 3회(중식/간식/석식), 총 9회 식사지원 수행함.
- 식사지원 1회 수행 시 평균 10분 소요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불인정
- 신청인의 상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다학제 협진[신경외과]
○ 요추4/5 퇴행성 전방전위증, 후관절 비후등이 관찰됩니다.
○ 좌측에서 신경근이 약간 눌리는 모양 관찰되며 환자 좌측으로 더 아픈 이유가 되겠습니다. 압박이 심하지는 않아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보존가료 또는 통증치료 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2) 상병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4-5번 요추간 전방전위증을 확인함.
3)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임.
4) 신체부담
○ 신청인의 업무(요양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기저귀 교체, 환자이동, 목욕, 체위변경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과도한 요추 굴곡 상태에서 환자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반복됨.
5)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9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1. 12. 26. ○○ - 요통, 요추부.
○ 2015. 7. 6. ~ 2015. 7. 9. ○○○ 요통 요추부(4차례), 요추의염좌 및 긴장(4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46cm, 체중 49.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및 작업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사로서 와상환자의 이동, 목욕 및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에 심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증, 요추부(의증)'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증, 요추부(의증)'를 '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12. 1. 1.부터 재해일 기준 2021. 1. 12.까지 약 9년 동안 요양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기저귀 교체, 환자 이동, 목욕, 체위변경 및 식사 지원 작업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요추 전방굴곡, 환자를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 시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약 9년으로 해당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확인된 상병 '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증, 요추부(의증)'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제4-5요추 퇴행성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