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78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 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 처리, 낙엽 등을 청소하며 양측 어깨 및 팔을 많이 사용하여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공항 미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빗자루질과, 쓰레기봉지를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하치장에서 쓰레기 봉지를 적재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팔꿈치 등을 많이 부딪혔으며, 쓰레기 봉지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1년 02월 17일 타병원 MRI 상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02월 18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우측 어깨관절 SST, IST tendinopathy, subacromial spur(+) 소견외에 특이소견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2월 19일 수술기록지 상 좌측 주관절 ECRB partial tear, synovitis, capsular thickening이 있어 A/S ECRB release, synovectomy, capsular release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동일 기록지에 우측 견관절 bursitis, subacromial spur, SST tear가 있어 A/S RCR, capsular release, synovectomy, bursectomy, acromioplasty를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3월 29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좌측 주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우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견갑하근건에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
○ 영상 판독 :
-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SSCT; Partial interstitial tear(arrows) at the insertional site. 2) Others; W.N.L.
- Labrum; SLAP I.
-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 Lt. elbow MRI : [Conclusion] Usual postoperative change of lateral epicondylitis.
- Intratendinous substance defect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S/P Release of ECRB.
-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W.N.L.
- Rt. elbow MRI : [Conclusion] Lateral epicondylitis.
- Intratendinous substance defect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with partial tear.
-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W.N.L.
인정 사실
가.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 사항: 국내선 청소 인원 15-16인 (내부청소 인원 포함) -> 외부청소 인원: 6-7인
○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6년 10월 01일
- 담당 업무: ○○ 국내선 환경미화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4.13. (화)/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 ㈜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현장소장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관련하여 동영상 촬영을 실시함.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관련하여 사업주 측과 면담을 실시함.
※ 하치장에 적재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평균중량 값으로 작업량 산정함. (일반폐기물:4.85kg+5.8kg+8kg+6.4kg+7.4kg=>6.49kg/재활용폐기물:1.55kg+1.85kg+1.35kg+1.95kg=> 1.6kg 으로 산정함. )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6개월마다 순환 )
○ 근무 시간: (오전조) 06:00-15:00 / (오후조) 14:00-23:00
○ 식사 및 휴게시간: (오전조 점심시간) 11:30-12:30 (60분) / (오후조 저녁시간) 17:00-18:00 (60분)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국내선 청소 작업 )
- 복도청소 작업: 공항 입구 옆 복도라인의 청소와 흡연실 내부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주차장 청소 작업: 주차장 내부와 측면의 쓰레기를 쓸거나 주워 담는 작업을 수행함.
- 택시 승강장 청소 작업: 택시 승강장 주위 쓰레기를 쓸거나 주워 담고 쓰레기통에 적재된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치장 정리 작업: 각 구역의 담당자가 쓰레기를 카트에 적재한 채 하치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외곽도로변 작업 -> 복도청소, 주차장 청소, 택시 승강장 청소이며 돌아가며 작업한다고 함.
○ 업무 흐름도
- 복도청소 작업(4시간)
- 주차장 청소작업(4시간)
- 택시 승가장 청소 작업(4시간)
- 하치장 정리 작업(4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국내선 청소 인원 15-16인 (내부청소 인원 포함) -> 외부청소 인원: 6-7인 - 오전조 3인, 오후조 3인, 휴무 3인 -> 3조 2교대 근무함.
- 업무 분장: - 주 업무: 외곽 청소(택시승강장, 주차장, 복도 등으로 나뉜 구역) 작업, 하치장 정리 작업
- 기타 특이사항: 복도청소 + 하치장정리/일 또는 택시승강장 청소 + 주차장 청소/일을 오전조 또는 오후조에 출근하여 작업을 함.
라.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복도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공항 입구 옆 복도라인의 청소와 흡연실 내부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청소도구와 쓰레기 봉지들이 적재된 전용카트를 양손으로 잡아 청소할 위치까지 끌고 간 후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흡연실 및 복도를 쓸며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흡연실 내 쓰레기통에 쓰레받기를 올린 후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지게로 쓰레기통에 적재된 쓰레기 들을 쓰레받기에 넣고 쓰레기통 안에 적재된 신문지를 한 겹 벗겨 쓰레받기에 넣은 후 새로운 신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복도 청소 작업 시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기에 담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고, 창문틀 등은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반복적으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주차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주차장 내부와 측면의 쓰레기를 쓸거나 주워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청소도구와 쓰레기 봉지들이 적재된 전용카트를 양손으로 잡아 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카트에서 청소도구를 꺼내어 우측 손에 빗자루, 좌측 손에 봉지와, 쓰레받기를 잡고 주차장내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빗자루로 쓸거나 쓰레받기 옆에 꽂아놓은 집게를 이용하여 주워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쓰레기통 또는 주차장 앞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를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은 후 청소용 카트에 있는 쓰레기 봉지에 집게를 이용하여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택시 승강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택시 승강장 주위 쓰레기를 쓸거나 주워 담고 쓰레기통에 적재된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택시 승가장 주위 또는 더 넓은 반경의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청소도구와 쓰레기봉지 들이 적재된 카트를 작업위치까지 끌고 가, 택시 승강장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통에서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쓰레기들을 집어 좌측 손에 든 쓰레받기에 집어 넣는 작업을 수행함.
- 택시 승강장 또는 주변 도로에 쓰레기들을 쓸어담기 위해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쓸어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하치장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각 구역의 담당자가 쓰레기를 카트에 적재한 채 하치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작업자들이 각 구역을 청소하고 난 후 카트에 쓰레기 봉지를 적재하여 하치장에 오면 쓰레기봉투를 한 곳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쓰레기 봉지를 잡아 어깨로 회전하며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종이박스 및 재활용 폐기물은 한쪽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폐기물이 적재된 것은 각목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빠져나와있는 폐기물을 잡아 안쪽으로 던져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5)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1.02.16.) 이전 설날에 낙엽을 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00L이상의 대형 봉지로 30-40봉지의 양을 쓸었다고 함.
6) 사업주 측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목격자 및 CCTV 등 팔꿈치 상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및 자료가 없으며, 현장 소장에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이 유사하다고 함.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최종확인상병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됨)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안됨)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됨)
○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안됨)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0년부터 ○○ 미화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선 청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선 청사, 2019년 이후 국내선 청사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2009년 7월부터 지하철 미화 업무 1년 1개월이 확인되며,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제조업(기계 절단, 인쇄 및 포장) 근무 3년 1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청소 및 폐기물 정리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증상 악화되어 2021년 2월 ○○○○에서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고 2월 19일 수술적치료(좌주관절 안수근 신전건 유리술, 우견관절 유착관절낭 유리술, 우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 실외 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청소 등의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앞으로 올리기,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외전/외회전, 내전/내회전 등의 자세와, 팔꿈치의 굽히기/펴기 작업의 반복, 내회전/외회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10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은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상병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되나 ‘우측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수술기록지 상 ‘bursitis, SST tear’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됨.
○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깨 및 팔꿈치의 어느 정도 신체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본원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신청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신청상병 일부)’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에 있어서 수술전 MRI 소견과 수술기록지 상 소견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상병에 대 한 질판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4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 2007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4. 26. □□□ 외측상과염
○ 2021. 1. 19. ~ 2. 21. ○○○ 외측상과염
3) 신체조건: 키 181cm 몸무게 78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5) 흡연 및 음주: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공항 미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빗자루질과, 쓰레기봉지를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하치장에서 쓰레기 봉지를 적재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팔꿈치 등을 많이 부딪혔으며, 쓰레기 봉지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장에서의 동일 업무를 포함할 경우 총 10년 6개월 간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빗자루질과 쓰레기봉지를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의 상완 및 팔꿈치의 반복적인 동작과 하치장 정리 작업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1~1.5톤 정도의 중량물 취급업무가 확인되는 점,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