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0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마트 캐셔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배송물품 포장 시 들고 이동하는 횟수가 많아서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마트를 방문하는 손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이 바빴고 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와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 ○○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에서 계산원(캐셔)으로 10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에 취업해 근무하면서부터 서서일하는 계산원의 특성과 무거운 물건을 센싱하는 업무 중 무릎통증이 시작되었고, 특히 입사 초기 식품에서만 4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틈 없이 바빴고 백화점 특수일인 주말, 설, 추석, 명절과 기념일 등에는 숨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서서 근무하여 그때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여 쪼그려 앉기도 잘 못하고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생겼으며, ○○에 재취업 후 배달물품을 배달처(준비장소)로 옮기고, 매장 가격 수정을 위해 뛰어다니는 등 무릎에 무리를 주는 일들이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더 큰 마트를 이용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를 많이 이용하면서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매장매출이 오르는 반면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물건을 배달처(준비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 뒤편에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매우 심해졌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주장하는 부상발병일(2020.12.07.) 당시 매장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매장 가격 수정은 자동 변경 시스템으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배달 물품은 신청자 1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동하고, 신청인은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건강이상 유무 등 중요 사항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채용에 유리한 이득만 취했고,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서서 근무 및 이동하는 특성을 고지하였으며 손님이 없을 때 계산대 후방에 비치된 의자에 앉으라고 했으나, 신청인은 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고의로 건강상태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근로 의지가 강하여, 건강상태가 업무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16. - Sx. aggrevation - x-ray : knee both -> no def. bony lesion <□□□> ○ 2020. 12. 7. - Rt. knee pain, onset 1MA - 뛰다가 삐끗했다 인근 병원 약 먹었는데 호전없음 - 서서 일하는데 많이 아프다 ○ 2020. 12. 7. MRI Rt Knee - medial meniscus degeneration and root tear, cartilage injury G2. subchondral high Sl. lateral meniscus degeneration and tear. PF arthropathy G2 <△△△> ○ 2020. 12. 10. - pain on knee Rt - 걸을때 통증, 계단을 못가요, 잘때도 통증이 있어요 - local에서 MR 소견 듣고 PO, PT 했어요 - 외부자료 (+) - 수년 전부터 서 있는 일을 해서 양측 무릎 통증으로 타병원 치료 받아오다가 1개월 전부터 양쪽 무릎통증 심해짐 - MR: root tear ○ 2020. 12. 15. Lt Knee MRI - OA, left knee - chondral lesions, patella, MFC, LFC, left - degeneration, MM, LM, left - r/o left MM post. root tear ○ 2020. 12. 15. OP - Name of OP: MM root repair Rt. / arthro exam. 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1. 6.) - 호소증상: 양측 무릎 통증 호소(걸을 때, 계단 오를 때, 잘 때) - 소견: Lt knee mm root tear, Rt knee mm root tear 2)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2월부터 무릎 통증 악화되어 2020-12-15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MM root repair, Rt/arthro exam, Lt’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①우측무릎, 2020-12-07, □□□,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heterngeous signal change of Rt PCL. ②좌측무릎, 2020-12-15, ☆☆☆☆, medial meniscal tear, posterior horn. increased signal lesion and focal swelling of Lt LCL and MCL)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캐셔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10. 27.~2020. 12. 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주간 09:00~16:00(6시간), 야간 14:00~23:00(8.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주간 점심시간 60분, 야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9. 8. 27.~2009. 8. 31.(5일) ㈜○○○○○ △△, 캐셔, 4대보험 ○ 2009. 9. 1.~2010. 6. 26.(9개월 26일) ㈜○○○○○, 캐셔, 4대보험 ○ 2011. 1. 6.~2011. 12. 31.(11개월 26일) △△△△△, 지하철 택배,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1. 3. 22.~2018. 9. 30.(7년 6개월 9일) ㈜◇◇◇◇◇, 캐셔,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9. 6. 21.~2019. 7. 25(1개월 5일) 주식회사☆☆☆☆☆, 캐셔,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9. 10. 27.~2020. 12. 7.(1년 1개월 11일) ○○□□□□, 캐셔,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20. 12. 14 퇴사 ※ 직종별 근무기간: 캐셔 9년 6개월 26일(진단일 기준), 지하철 택배 11개월 26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수퍼□□□□ ○ 업종: 도소매 유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마트 계산원 ○ 근무형태: 정규직, 불규칙 주/야간근무(주 5일 근무, 매주 수요일 휴무) ○ 근무시간: 주간 6시간(09:00-16:00), 야간 8.5시간(14:00~23:00) ○ 식사 및 휴게시간: 주간 1시간(12:30~13:30), 야간 30분 ○ 특이사항 - 사업장 상황에 따라 주/야간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신청자는 주간 근무 비율이 높다고 주장함.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① 캐셔 및 배송물품 준비 - 계산대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고, 배송주문 시 박스에 물품을 담는 작업 - 작업시간 4.5시간, 비율 75% ② 배송물품 운반 - 배송 물품박스를 배송준비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시간, 비율 8.3% ③ 청소 - 매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대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비율 16.7% * 특이사항: 주간과 야간의 근무 형태와 작업량은 유사하나 야간 근무할 때 청소 작업을 하지 않음 ○ 업무 흐름도 - 09:00~10:00 출근, 청소 업무 - 10:00~12:30 캐셔, 배송 물품 준비 및 운반 업무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6:00 캐셔, 배송 물품 준비 및 운반 업무 - 16:00 퇴근 * 특이사항: 고객이 주문한 물품 배송을 위한 준비와 운반의 경우 캐셔 업무 수행 중 배송 주문이 발생되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기타사항 - 근무인원: 사업주 1명 포함 총 7명 근무 - 업무분장 : 입고관리 남 2명, 수산/축산코너 여 1명, 상품진열 여 1명, 배송 남 1명, 계산원 여 1명 - 특이사항: 작업 내용은 주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야간 근무는 청소작업을 실시하지 않음. 물품 배송을 위한 준비와 운반 업무는 계산원이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 근로자(신장 155cm) 가)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3월 29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사업주, 동료,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캐셔 및 배송물품 준비 작업, 배송물품 운반 작업, 청소 작업 ○ 기 타: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위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사업주와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현장조사 후 신청인 면담을 통해 영상 확인을 확인함. 나)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캐셔 관련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함. 청소 작업 시 도보 이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배송물품 운반 시 도보 이동으로 중량물(배송물품 박스)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찰됨 ○ 상병 부위(무릎)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청소: 작업특성-도보, 작업시간-1시간/1일 - 캐셔 및 배송물품 준비: 작업특성-선 자세 정적특성, 작업시간-5시간/1일 - 배송물품 운반: 작업특성-도보, 취급무게-50~150kg/1일 박스 무게 5~10kg10~15박스/1일, 작업시간 30분/1일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사업주 주장과 면담 시 신청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① 캐셔 및 배송물품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계산대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고, 배송주문 시 박스에 물품을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캐셔 작업: 계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손님이 가져온 것들을 바코드를 스캔하여 계산을 진행하는 작업 - 배송물품 준비 작업: 손님이 배송을 요청할 시 계산대 뒤편에 미리 준비된 박스를 계산대 측면으로 옮기고 계산이 끝난 물품들을 박스에 담는 작업 * 본 작업 중 장시간 서서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선 자세 이외 작업자세 특성이 발생하지 않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계산대 높이 83cm, 계산대 통로 폭 43cm - 작업량: 캐셔 작업 60회~110회/1일박스, 포장 10~15박스/1일 - 작업시간: 총 5시간/1일 · 캐셔 작업: 1~2분/인 · 박스 포장: 1분 내외/박스 * 특이사항 - 1일 평균 캐셔 작업의 경우 신청인은 오후 6~8시 20회/시간, 이외 시간10회/시간, 사업주는 오후6~8시 10회/시간, 이외 시간 3회/시간으로 주장함(신청인 60회~110회/1일, 사업주 18~41회/1일) - 박스 포장 개수의 경우 신청인 10~15박스/1일, 사업주는 8~10박스/1일로 주장함 - 오후 7시 이후 배송 종료한다고 사업주가 주장함 ② 물품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배송 물품박스를 배송준비 장소(임시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포장된 배송 물품박스를 계산대에서 손바닥으로 박스 하단을 잡고 들어서 배송준비 장소(임시 장소)까지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 본 작업 중 중량물(배송 물품박스)을 취급하여 배송준비 장소(임시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 중량물을 내려놓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계산대 높이 83cm, 임시 적재대 높이 55cm - 작업량 : 박스 운반: 10~15박스/1일, : 걸음 수 35~40걸음/1박스, 350~600걸음/1일 - 중량: 박스 무게 5~10kg/1박스, 취급무게 50~150kg/1일 - 작업시간: 총 30분/1일 - 2분 내외/박스 * 특이사항 - 걸음 수는 현장조사 영상을 카운팅함 - 사업장의 2020년 배송건수 자료에 따르면 1년 총 3,127건(월 179건~343건)으로 조사되어 월 평균 배송건수는 260건(평균 약 10건/일)으로 조사됨 - 박스 포장 개수는 신청인 10~15박스/1일, 사업주는 8~10박스/1일로 주장함 - 신청인은 박스가 무거워 바닥에 놓고 밀고 갔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무거운 박스는 남자 직원들이 대신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박스 포장 무게는 현장조사 시 포장된 박스가 없어 사업주 주장(5kg 미만)과 신청인 주장(5~10kg)으로 작성함 - 오후 7시 이후 배송 종료한다고 사업주가 주장함 ③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대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고, 대걸레로 물걸레 청소하는 작업 * 본 작업 중 매장을 이동하면서 수행하며, 이외 작업자세 특성이 발생하지 않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매장 크기: 89평(창고 제외) - 작업량: 1회/일(주간 근무 시) : 빗자루 1회, 대걸레 1회, 걸음 수 약 200걸음/1회, 400걸음/1일 - 도구 사용: 빗자루, 쓰레받기, 대걸레 - 작업시간: 총 1시간/1일 * 특이사항 - 청소는 주간 근무일 때만 09:00~10:00까지 수행하였다고 함 - 걸음 수는 현장조사 영상을 카운팅함 ④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매장 행사가격이 변경됨. 컴퓨터 작업으로 변경되지 않는 진열대의 물품 가격표가 발견되면,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여 변경하는 작업(약 5개/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2021. 5. 7.)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9년간 수행한 슈퍼마켓에서 캐셔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캐셔 및 배송물품 준비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양측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2)배송물품 운반의 경우 배송물품을 계산대에서 배송준비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며, 양측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3)청소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빗질과 대걸레질을 하는데, 양측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간 수행한 슈퍼마켓 캐셔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 조사결과 양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캐셔 관련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함. 청소 작업 시 도보 이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배송물품 운반 시 도보 이동으로 배송물품 박스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무릎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 - 2011. 3. 9.~2011. 3. 21.(3일), M224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5. 1. 13.~2015. 1. 27(3일) / 2019. 3. 5.(1일) / 2020. 2. 15.~2020. 11. 16.(3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 3. 2.(1일)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5. 5. 6.(1일) / 2020. 12. 7.(1일) M2329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 2015. 3. 25.(1일)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 - 2015. 6. 23.(1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 2015. 12. 9.(1일)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5. 4. 20(1일) / 2016. 11. 15.~2016. 11. 21.(2일)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9. 13.~2018. 9. 27(3일) / 2019. 4. 5.~2019. 4. 19.(3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 체중 98㎏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마트 캐셔로 근무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09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 7개월간 캐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하며 대부분 서서 일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 등으로 보아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