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1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휴지통을 비울 때와 변기를 닦을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여 작업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10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오며 계단을 청소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자는 2021년 2월 일어서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에서 ‘뚝’소리가 난후부터 통증 지속되어 2021-02-15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에서 실시한 MRI(2021-02-15, focal high signal change of L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with joint effusion.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PCL.)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15(○○○),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무릎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Lt.knee MRI 검사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소견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담당업무: 건물 미화 ○ 채용일자: 2021 .1 .4.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3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6시간 - 월~금(6:00-16:00), 토(06:00-12:35) -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지만 신청인은 오전 6시부터 출근하여 청소하였다 함, 토요일의 경우 오전 청소만 수행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85분(12:35~14: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취득 이력 확인) - □□□□, 2021.02.11.~퇴사 - □□□□, 2021.01.04.~2021.02.10.(부상발병일자: 2021.02.10.)/(근무기간 : 0년 1개월 7일) - ○○○○(주), 2020.12.(근무일수 : 2일) - ㈜○○○○○, 2020.11.11.~2020.11.20.(근무기간 : 0년 0개월 10일) - ○○, 2019.03.01.~2020.02.29.(근무기간 : 1년 0개월 0일) - ○○, 2018.03.17.~2018.10.31.(근무기간 : 0년 7개월 15일) - ㈜△△△△, 2016.07.15.~2018.02.28.(근무기간 : 1년 7개월 14일) - ㈜◇◇, 2016.05.16.~2016.07.09.(근무기간 : 0년 1개월 24일 ) - ㈜○○○○○, 2015.10.05.~2016.02.25.(근무기간 : 0년 4개월 21일) - ㈜♤♤♤, 2014.09.17.~2015.09.30.(근무기간 : 1년 0개월 14일) - ㈜♡♡♡♡♡, 2014.09.02.~2014.09.16.(근무기간 : 0년 0개월 15일) - ㈜○○○○○, 2014.06.16.~2014.08.31.(근무기간 : 0년 2개월 16일) - ㈜♧♧♧♧, 2013.11.15.~2014.06.12.(근무기간 : 0년 6개월 29일) - 주식회사♧♧♧♧♧, 2013.09.01.~2013.11.10.(근무기간 : 0년 2개월 10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5년 11개월 25일(부상발병일자 기준)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휴지통을 비울 때와 변기를 닦을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여 작업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10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오며 계단을 청소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인 ○○에서 두 개의 층을 담당하여 청소하였음. 계단 두 라인을 청소하였는데 계단이 크고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었음. 건물 내에 휴지통 개수와 화장실 개수가 많아서 쪼그렸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를 많이 취하여 무릎에 부담이 됐음.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 재해자 상기일 삐끗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목격자가 없고 상기 재해일 전부터 재해부위 통증이 있어 부서장 본원 진료 권유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계단 청소를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업장은 6층부터 9층까지만 사용하므로 10층부터 1층까지 청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다.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바닥청소: 리스킹 걸레 및 마포 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4시간(47.1%) ○ 쓰레기 수거: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23.5%) ○ 화장실 청소: 화장실 바닥, 변기, 거울 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시간 2.5시간(29.4%) 2) 업무 흐름도 - 06:00~09:00 6층 청소 - 09:00~12:00 8층 청소 - 12:00~12:30 청결 상태 점검 및 청소 - 12:30~14:00 점심시간 - 14:00~16:00 청결 상태 점검 및 청소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 업무는 6층과 8층 청소 - 특이사항: 신청인의 담당 청소구역은 6층과 8층임 4) 신체 부담작업 ○ 작업일 동안 무릎의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청소구역 이동 때 계단 이용(312개 계단/1일)과 바닥 청소 중 1일 평균 1.3km 걷기 이동으로 무릎 부위에 작업 부하가 가중되기는 하나 위험요인 노출시간이 짧아 작업 부담이 낮게 평가됨 ○ 주요 위험 요인 부자연스런 자세: 쪼그림 자세/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1일 평균 작업시간 1시간 이내) 걷기 이동: 1일 평균 1.3km 걷기(바닥 청소작업 시)/계단 6~8층, 52개 계단(1일 평균 3회 왕복: 312개 계단, 1일 평균 작업시간 2.5시간 내외 라. 주요 신체부담 작업 1)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리스킹 걸레 및 마포 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 방법 ① 선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좌우로 왕복하며 바닥을 닦으며 앞으로 걷거나 뒤로 걸어 이동하면서 청소함 ② 책상 또는 의료장비 등이 있는 아래쪽 바닥은 다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서 대걸레를 앞뒤로 왕복하며 청소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 오전에 복도와 로비 1회씩 바닥 청소 후 수시 청소 사무실: 6층 15개, 8층 2개/ 병실: 6층 5개, 8층 12개 ○ 제원 - 청소시 이동 동선의 거리: 사무실·병실: 11.5~16m, 6층 복도: 101.7m, 8층 복도: 85.6m - 1일 평균 걷기: 1,326.6m - 마포 걸레 길이: 150cm - 리스킹 걸레 길이: 130cm ○ 작업시간(로비/복도/사무실·병실 청소 시간): 1일 평균 4시간 청소 - 6층: 1.5시간 - 8층: 1시간 - 수시 청소: 1.5시간 ○ 특이사항 - 바닥 청소 때 이동 동선과 청소구역 작업량은 현장 조사 때 측정 및 확인한 자료이고, 작업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으로 현장 조사 때 동료 진술을 통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임 - 6층과 8층을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2)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 방법: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통에 씌워진 비닐이 오염되었으면 휴지통의 비닐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닐을 휴지통에 씌움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 쓰레기통 오전 1회, 오후 1회 수거/ 음식물쓰레기는 가득 차면 버림 ○ 제원 - 병실·사무실: 쓰레기통 높이 26cm/ 쓰레기통 개수 6층 28개, 8층 50개(총 78개) - 로비: 쓰레기통 높이 60cm/ 쓰레기통 개수 6층 4개, 8층 4개(총 8개) - 음식물: 쓰레기통 높이 25cm/ 쓰레기통 개수 6층 1개, 8층 1개(총 2개) ○ 작업시간(로비/복도/사무실·병실 청소 시간): 1일 평균 2시간 수거 - 한 층당 평균 수거 시간: 30분/1회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임 - 신청인 주장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신청인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여 신체부담 평가 때 쪼그림 자세를 평가함 3)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바닥, 변기, 거울 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마포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함 ① 변기에 세제를 뿌린 뒤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변기를 닦고 바가지로 물을 뿌려서 씻어낸 후 손걸레로 물기를 닦음 ② 물 묻은 손걸레로 거울과 세면대 주위를 닦은 뒤 핸드타월로 물기를 닦음 ③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운 뒤 새 쓰레기봉투를 씌움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 6층 화장실 개수: 로비 2개, 병실 5개, 사무실 10개/ 변기 개수: 10개/ 쓰레기통 개수: 10개 - 8층 화장실 개수: 로비 2개, 병실 12개, 사무실 1개/ 변기 개수: 18개/ 쓰레기통 개수: 18개 ○ 제원 - 마포 걸레 길이: 150cm - 화장실 쓰레기통 높이: 57cm(뚜껑제외) - 바닥~소변기 높이: 101cm - 소변기 폭: 39cm - 바닥~양변기 시트 높이: 37cm - 바닥~양변기 물탱크 높이: 79cm - 양변기 폭: 40cm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30분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6년간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바닥청소의 경우, 선자세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으며, 하루 평균 4시간 수행함.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약 1.3km이고, 이용 계단 수는 평균 312계단임.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2)쓰레기 수거의 경우, 25~60cm높이의 쓰레기통에 담긴 쓰레기를 비우며, 하루 평균 2시간 소요됨.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3)화장실 청소의 경우, 변기 청소 시 쪼그림 자세가 1시간 내외로 유지됨.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6년간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부 작업에서 쪼그림 자세가 관찰되지만, 1시간 미만이었음. 도보 및 계단 이용 현황도 청소구역 이동 때 계단 이용(312개 계단/1일)과 바닥 청소 중 1일 평균 1.3km 걷기 이동으로 무릎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3-03-11~03-26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3-03-27~04-11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3) 신체조건: 키 155cm 몸무게 61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렸다 일어나는 자세를 많이 취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약 6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바닥 청소 작업, 쓰레기 수거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등으로 청소 작업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