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킨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호지킨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2. 17. ‘호지킨림프종’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근무 중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5년간(2011. 6월∼2016. 8월, 퇴사 시까지)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총 비행시간 3,917시간 중 미주노선 1,324시간, 유럽노선 486시간을 비행하며 지속적으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었고 항공기 탑승을 위한 X-ray 보안검색, 기내 청소에 사용된 유해물질과 교대근무, 소음,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2015. 2월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불인정 - 현재까지 우주방사선과 백혈병, 암 등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사는 ‘우주방사선 승무원 보호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 모든 국제선 운항편의 방사선량을 연간 6 mSv로 관리하고 승무원 비행 편성 시 개인 누적 방사선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신청인 포함한 승무원 대상 해당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공항 보안검색을 위한 X-ray의 방사선 선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보안검색 시 자기장을 활용하므로 방사선량과는 무관하고 수화물 보안검색 시에도 납성분 차단 커튼으로 인체를 보호하고 있다. - 객실승무원의 비행 근무는 체계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비행시간 또한 월 100시간, 연 1,150시간으로 법 기준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항공사는 항공기 기내 청소 시 신청인의 질병과 관련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내는 공기 재순환장치를 통해 매 3분마다 환기를 하는 등 위생적인 기내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 및 관리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 ○○○○, 2015. 2. 17.) - 현병력: 상기 28세 여환은 1달간 both supraclavicular palpable LN 주소로 내원함. Rt.는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Local 산부인과에서 breast SONO하면서 같이 목도 봤는데 LNs 있다고 했어요. 2달 전부터 피로감이 있고 몸살기가 있었어요. fatigue 1달 전부터 만져졌어요. 체중 변화는 없었습니다. - 신체 검진: Lt. Lv Ⅳ mild hardly palpable LNs, non-tender, Rt. Lv Ⅲ, Ⅳ Jugular chain multiple small palpable LNs. ○ 퇴원요약(○○ ○○○○, 2015. 6. 17.) - 입퇴원정보: 2015. 5. 19.∼2015. 6. 17. - 주호소: palpable both supraclabicular lymph node - 과거력 및 현재병력: 상기 28세 여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1달간의 palpable both supraclavicular lymph mode 주소로 local 내원 후 2015. 2. 17.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감염내과 opd 경유 내원하여 r/o tuberculous lymphadenopathy 소견 하 2015. 4. 28.부터 HER anti-Tbc medication 시행하였고, 외래 경과관찰 하였으나 lesional expansion 되며 pain, cough, fever 악화 소견 보여 r/o paradoxical reaction, r/o resistant TB imp 하 2015. 5. 15. 시행한 neck CT 상 lesional aggravation 및 ant mediastinal mass like lesion 관찰되어 further w/u 및 proper management위해 입원함. - 검사소견: Hodgkin limphoma(Nodular sclerosis) 2015-05-22 진단 CD30(+) s/p suparclavicular fossa, left, US guided gun biopsy anterior chest wall mass infiltrating cardiac border s/p C25003 study(1-1 ABVD)(2015-06-02) s/p C25003 study(1-2 ABVD)(2015-06-16∼) IPS in advanced Hodgkin disease(5) Alb 2.7 / Hb 9.0 / stage Ⅳ disease / Leukocytosis / Lymphopenia R/O TBc lymphadenitis s/p Tubes 2015-04-07∼05-06 → HER 05-07∼05-26 2)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서(○○ ○○○○) - 근로자 ○○○는 2011. 8월부터 2015. 1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항공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약 3,900시간의 비행과 3,800여 시간의 국제선 비행을 수행하였음. 2015. 5. 22.경 시행한 조직검사 상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인 환자로 근로자 ○○○의 업무환경 및 노출수준과 근로자의 현재 질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은 ○○○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 동안 3,800여 시간의 국제선 비행, 725시간의 ○○로 비행, 그리고 1,308시간의 야간비행을 통하여 다량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었음. 또한 대륙 간 이동 비행 및 부족한 체류시간으로 인해 시차적응과 야근근무에 높게 노출되었음. ② 1군 발암인자인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 및 진행 촉진 인자인 시차, 야간/교대 근무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조혈기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조혈기계암의 일종인 호지킨림프종이 근로자 ○○○에서 발생하였음. ③ 호지킨림프종의 낮은 발생률로 역학연구의 의학적 근거는 적지만, 승무원에서 발생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존재하며 생물학적 개연성도 존재함. ④ 또한, 승무원 근무 외에 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킬 다른 의학적 원인은 없었음. 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근로자 ○○○에게서 발생한 호지킨림프종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2011. 6. 23.∼2015. 2. 17.(약 3년 8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객실 승무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9. 8. 3.∼2009. 12. 31. ○○○○○(관광정책과/관광인턴)(담당업무 미상, 약 5개월) ○ 2010. 6. 21.∼2011. 3. 5. ㈜○○○○(행원, 약 8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항공운송사업 ○ 상시근로자: 18,000인 ○ 신청인의 담당업무: 객실 안전 및 서비스관련 제반 업무 - 운항 전 기내 점검: 객실 내 비상정비/의료장비 및 서비스 용품 탑재 점검 - 안전 및 보안 점검: 기내 보안장비 점검 및 항공기 보안검색, 기내수하물 탑재 상황 파악 및 승객 대상 안전브리핑 실시 - 고객 서비스: 좌석안내, 기내방송, 식음료 제공, 입국관련 서류 점검, 기내면세품 판매 등 ○ 업무처리 흐름 - (비행 전일) 18시 이후 객실 사무장이 비행간 임무 및 위치, 주의사항 등 내용통보 - (출발 1시간 45분전) 객실승무원 회의 실시. 안전업무, 항공기 정보, 승객 정보, 특별식 주문, 휠체어 이용 승객, 국적별 승객 분포 등 비행정보 공유 - (비행기 탑승 후) 서비스할 음식, 물품의 정상탑재 확인, 비상 장비 점검, 보안점검 실시. 탑승객의 탑승권 날짜 및 편명 확인, 좌석 안내, 짐 보관상태 점검, 편의용품 및 식음료 제공, 서류 작성 도움, 기내판매, 조명조절 등 - (착륙절차 및 착륙 후) 착륙 40분전 방송에 따라 랜딩 준비, 착륙 20분전 승객 안전상태 점검, 승객 하기 후 유실물 점검 및 비행 평가. ○ 업무시간 - 신청인은 2011년∼2015년 총 3,9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국제선 3,806시간(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미주노선 1,595시간 및 유럽노선 486시간(국제선 비행 중 55%)임. ※ 미주노선 비행 1,595시간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한국 출도착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임(신청인 주장 1324시간). - 총 비행시간 중 야간업무에 해당하는 야간 비행시간은 1,310시간임. ○ 휴게시간 - 시차가 6시간 이상 발생하는 미주 및 유럽의 경우 비행사이 24시간 또는 48시간 휴식, 국내입국 후 2일 휴식 - 장거리 비행의 경우 운항 중 1회(사무장 재량에 따라 2회), 9시간 이상 비행 시 2시간 휴식 가능하나, 단·중거리 비행의 경우 휴식 불가능함. 2) 업무상 유해요인 (가) ○○로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 ○○로 - (이하 주소 생략)에 설정,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 - ㈜○○의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 주로 이용하며, 2018년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발 ○○행 총 2,331회 운항 중 ○○로 운항은 1,621회임. - 비행시간 단축으로 연료를 줄일 수 있고 그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 발생. ○ 소속사업장의 2018년 주요 피폭선량 - (주요 노선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의 ○○로 노선에서 평균 0.0871 mSv, 최소 0.0653 mSv로 타 노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대 피폭선량) ○○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최대 0.1070 mSv),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최대 0.1020 mSv)구간에서 더 높고, 전체적으로 미국 동부지역(뉴욕)을 오간 항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높음. ○ 소속사업장의 최근 5년간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 (운항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22 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5.51 mSv - (객실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92 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4.88 mSv ·객실승무원의 평균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것은 연간 비행시간의 차이(연간 최대 승무시간 운항승무원 1,000시간, 객실승무원 1,200시간) 때문임. - (관련 법령) 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 mSv를 넘지 않아야 함. ※ 국토교통부「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개정(2021. 5. 24.), 관리기준을 연간 50 mSv(5년간 100 mSv) → 연간 6 mSv 하향. (나)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노출 ○ 보안검색: 대인검색 및 휴대품·수하물검색으로 분류 - (대인검색) 사람이 문형금속장비를 통과(20∼30초)하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금속물체를 탐지 - (휴대품·수화물검색) 검색대상물이 X선 검색장비를 통과(5∼8초)할 때 X선을 조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함. ○ 보안검색대: 문형금속탐지장비와 X선 검색장비를 통칭하며, 문형금속탐지기는 전자파 무해인증을 받은 국제인증 제품, X선 검색장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준치(5 μSv/h)이하로 관리 운영. (다) 기내 소독제 등 유해물질 노출 ○ 신청인(동료근로자) 주장 - 단거리 국제선(Quick Turn)시 승무원이 비행기 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청소 실시. 소독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볼펜 자국 등은 약제를 사용해 제거함. - 국내선은 승무원 하기 전 방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비행기 탑승 후 소독/방역작업 냄새가 남아 방향제를 뿌리기도 했음. ○ ○○의 기내 소독 현황 - (살균소독) 월1회 MD-125 약제 사용 - (살충소독) 15일에 1회, 롱다운유제(물과 1:60비율로 혼합) 사용, 약 20분 소요. - (기화소독) 42일에 1회, 롱다운플러스 악제(카놀라유와 1:3비율로 혼합) 사용, 약 30분간 소독 후 출입구를 밀폐하여 90분간 정치, 이후 자연환기(60분) 또는 에어컨환기(20분) 실시. - (스프레이 소독) 호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양주행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실시, 2% 퍼메트린 약제 사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살충제): 덱타메트린 각각 1.5%, 2.5% 함유.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음 - MD-125(탈취제/세정제): 규제대상 물질 없음. - 나투어킬파프유제(파리, 모기 등 구제용): 피레트럼(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mg/㎥) 4% 함유.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4. 16.) 1)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가) 우주방사선 노출 평가 ○ ㈜○○에서 제출한 신청인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 2011. 9. 17.∼2015. 5. 17.(약 4년) 기간 총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12.87 mSv로 확인됨. 2012년∼2014년 연평균 3.65 mSv, 연간 최대 4.02 mSv임. ※ 우주방사선 피폭량 산출을 위해 CARI-6M(미연방항공청 개발, 사용권장) 예측 모델 사용.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구간의 우주방사선 실측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104.79 μSv(97.70∼119.33 μSv), TEPC 77.96 μSv(76.26∼79.66 μSv)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88.32 μSv(63.17∼108.33 μSv), TEPC 74.14 μSv(63.53∼86.11 μSv) ※ 측정 장비 TEPC, Liulin 사용, 2019년 하반기 3회에 걸쳐 측정 ○ 신청인의 우주방사선 누적 피폭량 - 우주방사선 실측치를 예측 프로그램 CARI-6M, KREAM, NAIRAS 산출 결과 □□□□ 항로 및 ○○로 모두에서 TEPC 실측치는 항공사 제출한 CARI-6M 피폭수준과 유사하였고, LiuLin 실측치는 CARI-6M 산출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총 6회 운항에 따른 실측 및 프로그램 결과값으로 자료수가 미미하고 NAIRAS 산출값은 해당기간 자료 미확보로 전체 경향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국토부(항공운항과)에서 수행한 우주방사선 실측 및 예측프로그램 결과 자료 역시 충분한 자료수 미확보로 인한 제한이 있어 자료해석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의 비행(약 4년) 중 우주방사선 노출된 총 누적 피폭량은 현재까지 확보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12.87 mSv로 확인함. - CARI-6M은 태양 흑점 활동에 기인한 태양 우주방사선을 배제한 모델로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과소평가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극항로 이용 시 NAIRAS 산출값이 CARI-6M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바 있으나, 미국 연방항공청(FAA) 권고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임. - 문헌고찰에 따르면 적도지방의 경우 CARI-6M 산출값이 NAIRAS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신청인의 비행로그기록 상 아시아 지역이 탑승이 약 32%로, 이들 지역에서 CARI-6M 산출값은 극지방에서 관찰된 수준과 다른 양상을 것으로 추정됨. (나) 보안검색대의 전리방사선 평가 ○ 방사선 노출 평가 - 평가대상: 국제선 승무원의 이용횟수가 많은 ○○항과 □□항의 X선 검색장비 - 평가방법: 문형금속탐지기 기준 통과 전 대기장소, 통과 후 보안요원의 신체검사 위치, X선 검사 후 수화물 찾는 곳 등 지점에서 검색장비 모델별 측정지점 평균 방사선량률을 평가. - 평가결과: 평균 방사선량률은 0.15 μSv/h로 공항 내에서 측정한 평균 자연방사선량률 0.16 μSv/h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피복량은 자연방사선 피폭수준으로 평가됨. (다) 기내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평가 ○ 2018년 작업환경유해도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기화소독 후 환기방법에 따른 델타메트린(살충성분) 농도수준은 정치 시 평균 32∼∼39 μg/㎥, 자연환기 실시 0∼10분부터 1 μg/㎥미만으로 농도가 낮아졌고, 어에컨환기 실시 15∼20분부터 검출되지 않음. - 분무소독 시 델타메트린 평균 농도수준은 개인시료 0.29 μg/㎥, 지역시료 0.11 μg/㎥, 롱다운유제에 함유(90%)된 시클로헥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1-브로모프판이 검출되었으나 시트교체 작업 시 사용한 접착제에 기인한 것으로 90분 정치시간 동안 평균 농도는 0.67 ppm, 15분 환기 후 평균농도는 0.09 ppm 수준임. ※ 평가대상: ○○ 여객기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벌크시료 분석 결과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 시료 대상 분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음. ○ 신청인의 화학물질 노출 여부 -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에서 1-브로모프로판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2)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호지킨림프종은 B림프구의 백혈구의 DNA 변화(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나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알려진 바 없으며, 직업적 유해인자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음. - 기존의 조종사나 승무원 혹은 항공 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도 호지킨림프종은 업무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집단에 대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 신청인이 약 4년 미만의 비행 중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은 12.87 mSv로 이는 저선량 방사선(100 mSv 이하의 낮은 선량의 방사선)에 해당함. - 암과 유전영향은 많이 피폭되면 더 높은 확률로, 적게 피폭되면 적은 확률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과 유전적 장애는 문턱 값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음. -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나 호지킨병, 자궁경부암과 전립선암은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전리 방사선과 인체의 악영향은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나 저선량 방사선의 경우는 그 관계가 불분명함. ○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인과확률 모형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기저암 발생률 현황(2015년)을 반영한 인과확률 산출 프로그램(KOSAH-PEPC Ver. 2.0)으로 전체 29개 암 범주에 대한 통계적 모형 및 불확실성 평가법을 확정함. - 제95백분위수는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인과확률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이고 이 값보다 클 가능성은 5%임. - CARI-6M으로 산출한 신청인의 누적 우주방사선량의 KOSAH-PEPC Ver. 2.0 인과확률 결과는 중앙값 0.0004%, 제90백분위수 0.0023%, 제95백분위수 0.0034%, 제99백분위수 0.0077% 임. 3) 심의결과 ○ 근로자 ○○○(여, 1986년생)는 2015. 5월 호지킨림프종, 결정경화형(Hodgkin’s lymphoma, nodular sclerosis)으로 진단받았음. ○ 근로자는 2011. 6. 23. ○○에 입사하여 객실훈련원을 거쳐 국제선 객실승무원으로 2016. 8. 4.까지 근무하였음(2015. 8. 5.∼2016. 8. 4. 휴직).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으로 3,917시간 비행하였고, 근로자가 가장 긴 시간 탑승한 항공기는 ○○로를 이용하는 미주노선으로 총 1,595시간 비행하였음. ○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호지킨림프종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상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없음.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결과가 매우 부족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문헌고찰과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균 누적 12.87 mSv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0.0004%로 매우 낮았음.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근로자의 진단 당시 연령이 상병의 호발연령이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검진 결과 - (2014년 검진) 혈압 104/63mmHg, 식전혈당 87g/dL, 혈색소 14.0g/dL, 콜레스테롤 관리 - (2013년 검진) 혈압 101/67mmHg, 식전혈당 83g/dL, 혈색소 13.4g/dL, 저체중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5. 26.∼2015. 2. 1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10회 - 2015. 1. 19. ‘급성 후두인두염’ - 2015. 2. 17.∼2015. 2. 17. ‘국소림프절비대’, 2회 - 2015. 3. 5.∼2015. 5. 15. ‘결핵성 말초림프절병증’, 13회 - 2015. 4. 9.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미주노선 총 1,324시간(역학조사상 1,595시간), 유럽노선 총 486시간을 비행하며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그 외 X-ray 보안검색, 기내청소 시 유해물질 사용, 야간근무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호지킨 림프종’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1년 6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 소속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로를 이용하는 미주노선 비행 등으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3년 8개월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신청인의 총 누적 피폭량은 12.87 mSv로 많지 않은 점, 잠복기를 고려할 때 전리방사선 노출이후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유발인자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진단 당시 연령이 호발연령대에 속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호지킨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