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4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자재 납품기사로 근무하면서, 식자재와 농수산물을 운반 및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많이 사용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마트에서 10년 이상 중량물을 상하차하고 등짐으로 운반 등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사용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할 때부터 본인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관리팀장이 아픈 것을 감안하여 일을 시키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으며, 납품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물량이 코로나로 인하여 적은 양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2. 14. ○○○○ 초진기록지>
- 우측 다리 저림
2) 주치의 소견
- 우측 신경근병증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1년 04월 01일 시행)
① Spinal cord; W.N.L.
② L3-4 level; Suspcious small left central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mild thecal sac compression.
③ L5-S1 level;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12월 14일 ○○○○
① 진료기록 : 협착증, 8개월전부터. 통증 심해진건 2개월 전부터. 다리저림, 통증이 심함. 타병원에서 CT 촬영 하셨는데, MRI 찍기위해 내원
② MRI 판독 : (a) transitional vertebra, S1 (b) Diffuse bulging disc, L5-S1 : Rt. lateral recess stenosis ⓒ Mild bulging disc, L3-4 and L4-5 (d) others, no remarkable findings
(2) 2021년 1월 4일 ○○□
- C/C : LBP and buttock/leg
- P/I : 2020/6, Rt. buttock and leg / LBP
- PEx : non specific
- Ass. : outside MRI 2020/12/14 : L5-S1, Rt. foraminal HIVD, 12/14 block at ○○○○, 약처방 한달 받았다.
- Plan : Rt. L5 root block 큰효과 못봤다. 30 이내로 앉고/ 오래 걷지 않고, 약처방, 수술 적응증 아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식자재 납품, 청과 및 야채 판매
○ 근무기간: 2020.6.15.~2020.12.14.(약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6:40 ~ 17:00(11시간),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12:00 ~ 13:00(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식자재 납품, 마트 농산물 소분 및 진열: 8년 9개월 12일
- 마트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9개월(신청인 주장 4년 8개월)
- 마트 점장 및 바이어: 3년 28일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식자재 상하차 작업: 소생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트럭에 상하차하는 작업, 하차 후 식자재를 카트로 조리실로 운반하여 검수하고 선입선출 작업으로 냉장고와 선반에 넣음
- 차량 운전 작업: 트럭 운전 작업
- 청과 및 야채 포장 작업: 소생고에 보관 중인 청과와 야채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판매대에 진열하는 작업
- 납품 준비 작업: 다음날 상차하기 위해 미리 창고에 있는 식자재를 꺼내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6:40~07:10(30분): 식자재 상차 작업
- 07:10~08:40(1시간 30분): 트럭 운전 작업
- 08:40~09:00(20분): 식자재 하차 작업
- 09:00~10:00(1시간): 검수 후 선입선출 작업
- 10:00~10:30(30분): 트럭 운전 작업
- 10:30~11:00(30분): 우유 상차 작업, 트럭 운전 작업
- 11:00~12:00(1시간): 우유 하차 작업, 청과 및 야채 포장 작업
- 12:00~13:00(1기간): 식사
- 13:00~19:00(6시간): 청과 및 야채 포장 작업, 납품 준비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식자재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소생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트럭에 상차하고 거래처에 도착하면 하차하는 작업을 함. 하차 후 카트로 식사재를 조리실로 운반하여 검수 후 선입선출 작업하여 냉장고와 선반에 넣음
○ 작업방법: 소생고 바닥에 쌓여 있는 식자재를 트럭에 상차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와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고 꺾음. 선반에 있는 식자재를 등으로 트럭의 적재함으로 운반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중량: 1262kg
- 작업시간: 1시간
나)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 1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1톤 자동변속기 트럭을 1시간 30분 동안 왕복 50㎞를 운전함. 마트로 복귀 시 우유대리점을 거쳐서 마트로 복귀함
○ 작업방법: 1톤 트럭 운전 작업 시 1시간 30분 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함
○ 작업시간: 3시간
다) 청과 및 야채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마트 앞 소생고에 보관 중인 청과와 야채를 마트로 운반 후 소분, 무게 측정, 포장(랩핑)하여 판매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소생고 내 청과 박스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파지 후 18m 이동함. 작업대 위에서 300~500g씩 또는 낱개로 무게를 측정하여 랩핑 후 판매대 위에 올림. 작업대 위에서 소분, 무게 측정, 포장, 진열 작업 시 허리를 45도 미만 굽힘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청과 및 야채 운반 총 중량: 96~360㎏
- 청과 및 야채 소분 총 중량: 25~156㎏
- 작업시간: 2시간
라) 납품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다음날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미리 창고에 있는 식자재를 꺼내서 한 곳에 모우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소생고 바닥 및 선반에 있는 식자재를 운반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와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고 꺾거나 등으로 운반함
○ 작업시간: 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6월부터 총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2012년 이후 마트 농산물의 진열, 소분 등의 유사 업무를 총 8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2012년부터 총 8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6.10.~2011.6.11.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1.7.22.~2011.7.26., 2020.9.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의기타추간판장애’
○ 2013.11.20.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6.1.22.~2016.1.23.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6.3.31.~2016.4.2., 2017.8.21.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6.8.4.~2016.8.2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8.22.~2017.9.6.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20.11.7.~2020.12.9. △△△△ ‘척추협착,요추부’
○ 2020.12.14.~2020.12.24. ○○○○ ‘척추협착,요추부’
○ 2021.1.4.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마트에서 10년 이상 중량물을 상하차하고 등짐으로 운반 등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사용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6. 15. ㈜○○○○○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식자재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 포함하여 약 8년 9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등짐을 지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한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인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