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이 근무하는 업장은 음료 및 주류를 소매 유통하는 업체로 각 거래처에 음료 및 주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음료캔은 박스당 10-15kg 정도의 무게이고, 소주나 맥주병은 20kg 이상 되는 박스를 3-4박스씩 짊어지고 각 거래처에 배송을 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2-3층이나 지층 등은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에 10-15곳 이상의 거래처에 배송하였고, 또한 업소용 냉장고(70-80kg)도 직접 배송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약 3년 7개월간 ○○○○에서 주 6일로 8.5시간씩 근무하였다. 음료/주류 박스를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약 1.5시간, 운전 약 2시간, 거래처에 음료/주류 박스를 배달하고 반품 및 공병 수거 업무를 약 5시간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9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있었고, 2020년 증상 악화되어 2020-04-13 □□ 방문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4-02, □□) ‘focal swelling and increased heterogenous signal in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small fluid collection in subdeltoid and subacromial space.’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4.13.(□□),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과거 진료기록
: 2011.06.29.(○○),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7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6.09.05. ~ 2020.12.02.
○ 담당업무 : 음료/주류배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4.03.-2020.12.01. ○○○○ - 음료/주류 배달
- 2016.09.05.-2020.04.02.(근무기간 : 3년 6개월 29일) ○○○○ - 음료/주류 배달
- 2009.01.15.-2009.06.17.(근무기간 : 5개월 3일) □□□□(주) - 운전
- 2008.12.01.-2009.01.08(근무기간 : 1개월 8일) △△△△(주) - 운전
- 2007.09.03.-2008.02.08(근무기간 : 5개월 6일) ◇◇◇◇(주) - 운전
- 2007.01.29.-2007.06.29(근무기간 : 5개월 1일) (주)☆☆☆☆ - 운전
- 1998.06.08.-2001.01.29(근무기간 : 2년 7개월 22일) ○○○○○(주) - 음료/주류 배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음료/주류 배달
- 상차 작업, 배달/수거 작업, 운전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09: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 특이 사항 : 근무시간에 대한 신청인 주장(09:00-18:00)과 사업주 주장(11:00-15:00)이 상이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사업주 주장(11:00-15:00)은 코로나로 주문량이 적어졌을 때라고 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은 09:00-18:00 라고 함. 신체부담요인 조사는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하였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작업량은 사업주 제출 작업량 정보(2020.03)와 신청인 제출 작업량 정보(2020.08)를 근거로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진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신전과 내회전/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던지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방문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사업장에서 1톤 트럭에 음료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음료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핸드카트에 적재 후 트럭 앞까지 핸트카트를 밀어서 이동함. 핸드카트의 음료 박스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들어 1톤 트럭 적재함에 상차한 후 음료 박스를 양손으로 밀거나 당기며 정리함.
■ 배달/수거 작업
- 작업내용: 음료박스를 들고 거래처에 배달하고 공병/반품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 도착하여 트럭 위에 있는 음료 박스를 잡아당긴 후 1-2개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함. 3-4개의 음료박스를 한 번에 옮기는 경우에는 양손을 뒤로 하여 음료박스를 잡고 등짐으로 운반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여 사업장-거래처, 거래처 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 발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운전석에 승차함. 하차 때는 발판을 밟지 않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의자를 지지하면서 뛰어내림.
- 작업인원: 1인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29.-2011.08.23.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09.27.-2011.10.2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2.14.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8.09.-2020.08.1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4.02.-2020.10.16. □□ 회전근개증후군(입원5일)
- 2020.12.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입원6일)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약 3년 7개월간 ○○○○에서 주 6일로 8.5시간씩 근무하였다. 음료/주류 박스를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약 1.5시간, 운전 약 2시간, 거래처에 음료/주류 박스를 배달하고 반품 및 공병 수거 업무를 약 5시간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 개최된 제21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MRI 의학영상에서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부터 약 3년 7개월 사업장에서 음료/주류 배달로 상차 작업, 배달/수거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신전과 내회전/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배달 박스를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종사기간이 3년 6개월이지만, 근무시간이 주 6일, 하루 평균 8.5시간 근무하여 우측 어깨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