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척추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8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12월부터 21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200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예초기, 전기톱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천공, 경석처리, 지주시공 등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했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며 광업소 근무 이후 ○○○○ 및 □□□□□, ○○○○○㈜에서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풀을 베는 작업, 전기톱작업, 식재작업, 제설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단일 이전 진료기록) ○ 진단명: M431. 척추전방전위증, I73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7. 3. 16. 관혈적 정복술 광범위 후방 감압술 수핵 제거술 척추경 나사못 이용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 ○ 상기 수술 후 상태로 확인됨. 나. ○○○ (신청 상병 진단 관련 진료기록) ○ 2021. 2. 18. - S : 허리가 아프시다. 양측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저리고 아프다.(2019년말부터) - O : *P.HX : 약 5년전에 허리 수술을 받음. 본원에서 *L-SP XR : PSF C PLIF AT L4/5 C L3/4 INSTABILITY - P : MRI 하고 치료계획 - Dx M4806^00 척추협착, 요추부 M961^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최종사업장) -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종사상지위: 사업주 ○ 사업자등록일: 2013. 3. 1.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 2020. 8. 28. ○ 담당업무: 조경관리 2 )직종별 근무기간 ○ 조경관리 (사업주): 2개월 ○ 조경관리: 6년 7개월 ○ 9인승 콜밴운전: 1년 6개월 ○ 광업소 굴진선산부: 21년 8개월 ○ 사업자등록 이력상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의뢰가 없어 조경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이외 확인되는 근무이력에 대해 신체부담업무는 아니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조경관리 업무 관련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및 시기별 작업내용 :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봄~가을(3~11월) 월 15~20일 근무, 예초 및 식재 - 겨울(12월~다음해2월) 월 10일 정도 근무, 제설 ○ 근무시간 : 계절에 따라 유동적,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식사) 2)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년 2월까지 6년 9개월간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직력 상 석탄광업소 굴진업무 21년 8개월, 운전업무 1년 6개월 확인됨 ○ 마지막 신체부담업무로 주장하는 사업장이 본인이 사업주로 있는 ○○○○○ 주식회사이며, 해당기간동안 이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평가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초기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작업영상으로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예초기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풀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로, 작업위치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풀을 벤다 ○ 작업시간 : 3~11월 중 실시, 1일 6시간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약 10kg)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일일누적중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1일 평균 6시간 이상 10kg의 예초기를 어깨에 멘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시간동안 중량물에 의한 부담이 허리부위에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 본인이 중소기업사업주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 1) 최종확인상병 ○ M4806. 요추 제4/5간 척추협착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조경 관리 작업자로 6년 7월, 과거 직력 상 2004년까지 굴진 선산부 21년 8월 확인됨. ○ 2017년 요추4/5신경감압술, PSF, PLIF 시행하였고, 2004년까지 굴진 선산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경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나, 수술 시행 전인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중에는 콜밴 운전 이외의 직력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7. 11. 8. ○○ 난청 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월(4회), 2월(3회), 3월(2회), 4월(2회), 6월(1회), 9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3)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6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천공, 경석처리, 지주시공 등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했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며 광업소 근무 이후 ○○○○ 및 □□□□□, ○○○○○㈜에서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풀을 베는 작업, 전기톱작업, 식재작업, 제설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척추협착'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 4월경부터 2021.2월까지 실근로일수 6년 9개월동안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1982. 12월부터 2004. 10월까지 약 21년 8개월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년 척추 유합술 이후 회복된 상태로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7년 수술 시행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콜밴 운전 이외의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7년 이후에도 약 10개월 이외에는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