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신경절 낭종/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8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양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및 견갑하근 건병증’,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및 몸체 복합 파열’, ‘양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양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양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양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양측 주관절부 외측 및 내측 상광염’,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신경절 낭종’, ‘제3/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 반복하여 목, 어깨, 팔, 허리, 무릎 등 부위에 통증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근무시 좁은 지하갱도에서 자재를 운반할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채 기어가면서 걸어가다 보니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나타났고 하루 수백번에서 수천번의 삽질 및 곡괭이질을 하며 협소한 갱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5 소견 명확치 않음.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소견 있음. 추간판 팽륜증 경추 5/6소견 명확치 않음. 추간판 팽륜증 요추 3/4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견봉하 골극 소견입니다.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견갑하근 건병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요골 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낭종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낭종은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입니다.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주치의사 소견
- 다발성 관절증 및 운동시 운동범위 제한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 MRI 검사 및 □□ 진단서 참조.
3) 특별진찰 소견
○ 상병
-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5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소견 있음.
- 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명확하지 않음.
- 추간판 팽륜증 경추 5/6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증 요추 3/4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견봉하 골극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견갑하근 건병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낭종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낭종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광원
○ 근무기간: 2004.09.10. ~ 2021.01.01.(16년3월) (주)□□_○○의 협력업체 / 고용보험
○ 담당업무: 채탄선산부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갑_08:00~16:00, 을_16:00~24:00, 병_24:00~08:00),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산 1일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1997.07.28.~1990.12.28. (3년 11월) 어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 광산 업무 전, 원양어선 어업을 약 5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직종 관련 확인된 총 경력
- 3년 11월(어업)
- 16년 3월(채탄선산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주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입·퇴갱 시간은 각각 약 0.5~1시간 소요)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2~3회 실시하며, 막장 상황에 따라 다름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시간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은 작업 중 빈번하게 계속해서 발생함 (천공작업_50%, 부석처리작업_15%, 탄처리작업_15%, 지주시공작업_2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40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60~70구멍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20~30분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 약 20~3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30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800~120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발생함
나)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5kg), 쇠지렛대(1.5~2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_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4kg
○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2인 1조로 3톤짜리 광차로 10~50개/일 석탄을 채굴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 작업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으로 삽을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있음
라)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90kg, 송판 낱장 2~5kg, 자른 절장목 1~1.5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막장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일 지주시공 2~3set 수행함
: 1set 기준 아이빔-2개, 송판-60~70장, 자른 절장목-16개, 몰베이시/볼트너트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아이빔의 경우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이 발생하고, 회외전/회내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가락에 강함 힘이 있으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 운반의 경우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26~521kg (해당 작업 시, 2인1조 작업으로 1인 2set 기준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선산부로 16년 3월 근무하였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채탄 선산부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5월(1회)]
- M79150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 [7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2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6월(2회)], [7월(1회)], [8월(3회)], [9월(1회)], [10월(4회)], [11월(1회)]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1월(1회)]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2월(1회)], [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2회)], [7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7월(3회)], [8월(5회)], [9월(1회)], [10월(1회)], [11월(4회)], [12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5회)], [2월(2회)], [3월(3회)], [4월(3회)]
- M6096 상세불명의 근염, 아래다리 [6월(2회)], [7월(1회)], [8월(2회)], [9월(2회)], [10월(2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0월(1회)], [11월(1회)], [12월(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2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시 좁은 지하갱도에서 자재 운반 및 채탄업무를 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9.10. 부터 2021. 1. 1. 까지 16년3개월간 ○○의 협력업체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신경절 낭종’,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이 상병 확인되고, ‘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채탄 선산부로 16년 3개월간 근무한 점, 탄광 갱내에서의 장기간 업무 수행은 신체 각 부위에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광업소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신경절 낭종’ 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고 심의회의 의학소견에서도 상병 확인되나 신체 부담 작업과 무관한 종양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은 신청인이 수행한 채탄 선산부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골극’,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몸체 복합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인대 손상’,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족관절부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광염’,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상완 요골근 외회근부 신경절 낭종’, ‘제3/4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