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92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3.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약 4년 동안 소파가죽에 스폰지를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2020. 6. 15.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소파공장에서 30년 이상 힘든 방석 넣는 일을 한 결과 오른 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분명히 5년 이상은 소파공장에서 일한 것이 맞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 2020. 7. 28.) - R/O Cuff tendinitis, shoulder, Rt. R/O RCT - 이전에 비용적인 문제로 MR은 시행하지 못함. -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신다고 함. 요즘은 쉬고 계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12. 14.) -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보존적 치료(주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월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 심해져 ○○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 9. 22., ○○ ○○) ‘focal swelling and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6. 13.(발병일까지 약 4년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스폰지 넣는 업무 수행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3시간(08:10-17:2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1.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6. 6. 13.~2020. 6. 15.(4년 3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보험가입자의견서 ○ ㈜○○○○○, 2016. 5. 13.~2016. 6. 8.(27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4대 보험 등 ○△△△, 2016. 1. 4.~2016. 2. 15.(1개월 12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4대 보험 등 ○ 주식회사◇◇◇◇◇, 2015. 11. 23.~2015. 11. 25.(3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4대 보험 등 ○ ㈜☆☆☆☆, 2015. 1. 7.~2015. 1. 14.(8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4대 보험 등 ○ ○○○○○, 2013. 7. 1.~2013. 9. 23.(2개월 23일), 스폰지 부착 및 스폰지 넣기, 4대 보험 등 ※ 스폰지 부착 및 넣기 업무 총 4년 5개월 16일 수행 ※ 신청인은 30년 이상 스폰지 부착 및 넣기 업무 경력 주장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진술서에 따르면, 2008년 12월~2016년 6월까지 총 51회 입금내역(○○ 예금거래 내역서)으로 유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근무기간: 약 4년) ※ 부상발병일 이후 근무 이력 없음. 2020년 9월 퇴사 나.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3월 30-31일 ○ 조사장소: ○○○○○ ○ 참 석 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스폰지 넣는 작업 ○ 기 타: 2021년 03월 30일에 ○○○○○에 방문하여 스폰지 삽입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 진행함. 신청인은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03월 31일에 본 의료기관에서 현장조사 동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작업임을 확인하였음. 작업 특성에 대해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작업 내용 - 스폰지 삽입: 쇼파 가죽 내에 스폰지를 넣는 작업(1일 8.3시간) ○ 업무 흐름도 - 08:10~12:00 스폰지 넣는 작업을 수행함(3시간 50분) - 12:00~12:40 점심시간 - 12:40~16:00 스폰지 넣는 작업을 수행함(3시간 20분) - 16:00~16:10 휴게시간 - 16:10~17:20 스폰지 넣는 작업을 수행함(1시간 10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쇼파 스폰지 넣는 작업을 주 작업으로 수행함. - 특이사항: 입사 후 약 7~8개월은 스폰지 제단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스폰지 넣는 작업을 퇴사 전까지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우측 어깨 상완의 굴곡, 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굴곡 동작 위주의 반복성이 분당 9회 관찰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스폰지 삽입 작업 ○ 작업내용: 쇼파 가죽에 스폰지 삽입 및 마무리 ○ 작업방법 - ① 소파 가죽에 전체적으로 스폰지를 넣는 과정에서는 양손으로 가죽을 잡고 스폰지를 싸는 형태로 작업이 수행됨. - ② 소파의 부분별 마무리 작업 시에는 소파의 왼쪽 편 작업 시 왼손으로 소파 가죽을 잡고 오른손으로 스폰지를 밀어넣음. 반대편은 반대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4인용 쇼파(전체의 약 60% 이상), 길이 2700~2900mm, 가죽에 스폰지를 삽입하는 개수는 제품마다 다름. 1세트: 평균 8개(팔걸이 2개, 방석 3개, 등받이 3개) - 작업량: 4인용 쇼파 기준 / 약 3~5세트/일 작업 /일일 평균 24~40개 스펀지 삽입 - 중량: 스폰지: 3~5kg/개(등받이 4.3kg) - 작업시간: 한세트에 1시간 40분 정도 소요 ○ 특이사항 : - 상기 제원은 가장 작업량이 많은 4인용 쇼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시간은 사업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스폰지를 넣는 개당 소요시간은 난이도에 따라 다름. - 스폰지 삽인과정에서 스폰지를 압축하는 힘이 요구됨 - 작업대 높이 83cm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2021. 4. 16.) ○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약 30년간 가구공장에서 소파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취업 회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근무력 증명이 어려웠음. 객관적으로 증명된 종사기간은 4년 5개월임. - 약 30년간 수행한 소파 제작 업무의 내용은 소파 제작 과정 중 소파 가죽 내에 스폰지를 넣고 마무리 하는 작업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음. 소파 가죽에 전체적으로 스폰지를 넣는 과정에서는 양손으로 가죽을 잡고 스폰지를 싸는 형태로 작업이 수행됨. 소파의 부분별 마무리 작업 시에는 한손으로 소파 가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스폰지를 밀어넣음. 하루 작업량은 4인용 소파기준 약 3~5세트임. 1세트당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상병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되었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이 약 30년간 수행한 소파 제작 업무에 대한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작업일 동안 우측 어깨 상완의 굴곡, 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굴곡 동작 위주의 반복성이 분당 9회 관찰됨 굴곡의 경우 굴곡 45-90도 유지가 전체 작업의 26.3%(2.2시간)이며, 90도 이상은 5%(0.4시간)임. 외전의 경우 30-45도 유지가 13.8%(1.1시간), 45도 이상은 6.3%(0.5시간)임. 내회전 유지는 전체 작업의 15.0%를 차지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0년간 수행한 가구공장에서 쇼파 제작 중 스폰지 삽입 및 마무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우측 어깨 상완의 굴곡, 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굴곡 동작 위주의 반복성이 분당 9회 관찰됨. 상기 어깨 부위 불안정한 작업 자세 노출시간은 4.2시간임.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9. 2.,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10. 2.,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18. 6. 7. / 2019. 3. 5. / 2019. 4. 15.,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12. 20. / 2020. 2. 1.,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0. 14. / 2019. 5. 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9. 1. / 2020. 3. 1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 11. 29. / 2019. 12. 20. / 2020. 1. 14. / 2020. 1. 31. / 2020. 2. 1. / 2020. 2. 4.~2. 7. / 2020. 2. 10. / 2020. 2. 20. / 2020. 5. 15.~5. 16. / 2020. 5. 18. 2020. 5. 26.,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4. 9.~2020. 6. 4.(14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6. 15., ○○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6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소파공장에서 30년 이상 힘든 방석 넣는 일을 한 결과 오른 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경미하지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6. 13.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4년 동안 소파가죽에 스폰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신청인이 최소한 2008. 12월부터 유사한 작업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가죽소파에 스폰지를 넣는 작업은 그 특성상 어깨 상완의 굴곡, 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분당 9회 이상의 반복적인 동작이 발생하며 스폰지를 집어 넣을 때는 부피와 가죽의 조임으로 인해 밀어 넣는데 상당한 힘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