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4수지 염좌/좌측 수근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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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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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9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수지 염좌 및 좌측 수근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8.~2021. 2. 19.까지 신발포장 및 박스 접는 아르바이트 중 2021. 2. 19. 15시경부터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발포장 및 박스 접는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증가하였고, 2021. 2. 19. 15시경 박스 접는 작업 중 15시경 손목이 부어올랐으며, 16시경 손가락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작업 중 손을 다치는 사고는 없었으나 반복적인 업무로 손에 무리가 와서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근무업체인 ○○○○○(주)와 CCTV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업무종료시까지 특이사항 없었으며, 신청인이 동료근로자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확인하였으나 동료근로자는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기존에 인테리어 건설업 업무를 많이 해서 다른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동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2. 20. ○○○ 초진기록지>
- C.C) pain. 좌측 손목 동통
- Onset: 어제
- Cause: 박스 접는 일을 하고 나서 아프다. 부딪힌 적 없다.
2) 주치의사 소견
-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여 안정가료 및 좌측 제4수지의 부목고정과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의)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 41세 남자 (물류 업체 2일 근무). 작업내용은 박스 접기, 박스 풀기, 청소 등 반복적인 박스 접기 및 풀기 작업에서 일부 손가락, 손목에 부담이 있으나, 작업강도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손가락 및 손목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_○○○○○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박스포장 및 검수원
○ 근무기간: 2021.2.18.~2021.2.19.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점심 60분(12:00~13:00) / 휴게시간 1일, 10분, 3회(10:30~10:40 / 14:30~14:40 / 16:30~16:40)
2) 과거 직업력
○ 2020.8.10.~2020.10.9. (주)○○○○○. 고용보험
○ 2020.7.27.~2020.8.9. (주)◇◇◇◇◇. 고용보험
○ 2013.8월.~2015.1월. ☆☆☆☆. 신청인 진술
○ 2014.3.3.~2014.10.31. ○○○○○. 고용보험
○ 2010.3.26.~2010.9.25. (주)○○○○○. 고용보험
○ 2006.8.17.~ 2009.12.26. (주)♧♧♧♧♧. 고용보험
○ 2003.11.15.~2004.7.30. ㈜○○○○○. 고용보험
○ 2002.02.18.~2002.04.05. ㈜♧♧♧♧. 고용보험
○ 2012.7월~2020.7월(500일). 다수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담당업무
- 신발 박스접기: 작업대에 펼쳐진 박스종이를 박스 형태로 접고 - 신발을 넣는다
- 반품 박스정리: 반품된 박스 입고 - 칼로 테이핑 커팅 - 신발을 꺼내 올려놓는다.
※ 신청인은 테이핑 작업은 안함
2) 사업장 전체공정
- 동사는 신발 물류창고임
- 박스 접기, 신발 넣기, 테이핑 작업, 반품작업 수행
3)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인력 6~8명이 순환하여 작업함
4) 보호장비
- 코팅장갑(일명 피장갑)을 모든 직원에게 일괄제공(단, 개인 장갑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 것으로 사용)
- 신청인에게도 장갑 제공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박스 접는 일
○ 작업자세: 일정한 높이를 맞추고 선 자세로 허리높이 정도(파레트 5개 높이)에 올려놓은 상태
○ 작업도구: 장갑, 테이프, 칼, 파렛트
○ 작업내용: 신속하게 박스를 접는다
○ 1일 작업량: 박스 150개~200개
- (도급사업장 확인) 업무량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만큼 하는 형식. 단, 한 곳에서 업무가 늦어지면 다른 근로자가 메꾸거나 도와주는 형태로, 한쪽에서 늦어지면 그만큼 전체 업무가 늦어진다고 함
나) 반품정리 및 청소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장갑, 테이프, 칼, 파렛트
○ 작업내용
- 오전 박스 접기 / 오후 반품정리 및 청소
- 지게차로 파렛트 갖다 주면 칼로 래핑 끊고 신발박스 정리, 다시 포장 및 검수
○ 1일 작업량: 박스 접기 100개, 반품정리 100개, 바람에 날린 박스 주워서 한곳에 모으기
다) 기타 확인사항
○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2021. 2. 18: 하루 종일 박스 접기
- 2021. 2. 19.: 오전 박스 접기 / 오후 반품정리 및 청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6.17. ○○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L248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8, 체중 6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발포장 및 박스 접는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증가하였고, 작업 중 손을 다치는 사고는 없었으나 반복적인 업무로 손에 무리가 와서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제4수지 염좌 및 좌측 수근부 염좌'는 의무기록 상에서 이학적 소견이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_○○○○○ 사업장에서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이틀간 신발포장 및 박스 접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일 평균 150~200개 정도의 박스 접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전 유사 업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박스 접는 업무가 손가락 부담 작업에 해당되나 2일 정도의 단시간 작업으로 노출기간이 매우 짧은 점, 이전 직무력에서도 장기간의 손가락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무기록 상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수지 염좌 및 좌측 수근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