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손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96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손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상과 지하층 포함) 실내와 실외에서 폐기물 처리작업과 양중작업 그리고 청소 작업을 하였고 폐기물 처리작업을 통해 시멘트와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기타 폐기물처리 작업 시 작업용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장기간 노출된 시멘트독으로 인해 상병을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폐기물 노출에 의해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4. 7.(○○ ○○) - 주호소 : Itchy dusky coloed patches on both dorsum hands, distal forearms - Duration : 1개월 - 현 병력 :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폐기물 접촉 episode가 많은 편, 타원에서 PO medication 및 topical 유지하면 일부 호전경과 보였음. 가렵고 따가우며 뜨거운 물 닿으면 불편했어요. 오후에 다시 내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요청 ○ 신청인은 2021.2.17 부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26경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최초 의료기관 내원일이 2021.3.9. ○○○ 내원하여 그때를 진단일로 잡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소양감을 동반한 피부병변의 호전 위해 경구 약제 복용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가 일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자극원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지양해야 함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8일 가량 근무하던 중 시멘트 및 기타 폐기물에 접촉하여 양측 손에 접촉성피부염 발생함. 발생경위, 질병양상 등을 고려 할 때,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접촉에 의해 발생한 자극성 접촉성피부염으로 판단되며 취업치료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1. 2. 17.~2021. 3. 9.(2021. 4. 5.까지 총 37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2) (추가작성)근무경력 ○ 2013년 1월~2021년 4월 : 다수의 공사현장, 일용근로(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 4. 1.~2018. 1. 19. : □□□□(사업자등록이력) 나. (추가작성)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사업장 문답서) 1) 사업장개요 ○ 채용경위 : ○○(일용직근로자) ○ 입사일 : 2021. 2. 17. ○ 통상임금 : 일급 13만원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직책 : 잡부 2)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근무시간 : 07:30~16: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식 오전 30분, 오후 30분(휴식장도 △△△ 직영사무실 등) ○ 업무내용 : 각 세대 내, 외부 폐자재 정리 및 청소 ○ 청구인과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 : 6인 1조(신청인 포함) - 신청인 외 피부질환 발생 자 : 없음 3) 작업환경 등 ○ 보호구 여부 : 안전모, 안전화, 각반, 추락 위험부 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장갑(반코팅장갑), 방진마스트 지급 및 착용 ○ 신청인이 취급한 폐기물 등 - 폐자재 : 벽돌, 합판, 목재, 종이박스, 석고, 콘크리트 잔재물 - 사용 도구 : 빗자루, 삽, 마대자루, 쓰레받기 이용 청소 - 사용 세재 없음 ○ 신청인은 처음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사업장에서 부정의견을 안내하고 의견을 받으려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고 등기우편 및 유선통화 문자등으로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능함. 다. (추가작성)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2. 7. 30. : ‘체부백선’○ ○ 2019. 8. 2.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 ○○○ ○ 2019. 12. 26.~2020. 1. 3. : ‘상세불명의 피부염’ ○ 2020. 1. 17. : ‘사지의 종기’,‘상세불명의 백선증’ ○○○ ○ 2020. 2. 3.~2020. 3. 20. : ‘급성마마모양태선모양잔비늘증(비강진)’‘사지의 종기’○○○ 2) 기타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폐기물 노출에 의해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손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과 사업장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공사현장에서 청소, 폐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에는 6가 크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보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 상병상태가 접촉성피부염의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 접촉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손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