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9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광부 4년,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26년간 각각 근무하여 왔는 바, 광산과 건설현장 등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팔, 손목 등이 아파 2020. 12. 10. 병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았다.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꾸준히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중량의 유로폼을 들어 올린 후, 핀으로 고정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과 콘크리트가 굳은 후,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장기간 해당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1-3수지가 저리고 어깨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팔끔치가 아파서 물건들기가 힘듭니다. 2020.12.7. ○○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손목터널증후군 진단받음.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손목관련 상병에서 좌우측의 편차는 있으나, 우측은 radio-carpal joint의 퇴행성 관절염이 기본이며, 좌측은 관절염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MRI 상, 척골의 충돌증후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는 바, 신청상병에 비교적 합당합니다.
: 다만, 손목터널증후군의 전기생리학적 진단결과를 볼 때, 이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측 견관절은 좌측이 조금 더 심한 회전근개의 건증 및 부분파열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은 신청상병의 임상증상은 다소 모호하나, 양측 모두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공통굴곡건도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1.13. ~ 2020.11.14.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16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11.13. ~ 2020.11.14.(2일 근무) 주식회사 ○○○ - 형틀목공
- 2004.02.21. ~ 2020.08.31.(2,217일 근무) □□(주)외 다수 - 형틀목공
- 1983 ~ 1986 △△△△(주)/◇◇◇◇ - 보갱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형틀목공
-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유로폼 해체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 ~ 17: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2회/일, 1회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90년대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인 일용근로내역에서 2,219일(약 11년 1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 또한, 일용근로내역 상, 다수의 현장에서 기술공 수준의 일당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5년 9월 29일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은 재해경위(형틀목공으로 슬라브 형틀을 제거하다 낙상)로 볼 때, 과거에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최종사업장 현장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의 (사업명 생략) 공사 현장에서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2일 동안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은 수행하지 않았고, 유로폼 해체 작업만 2일 동안 수행하였음
○ 다만, 신체부담요인 평가는 신청인이 그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과 유로폼 해체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당일 공정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다르므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설치 및 보강 70%_5.6시간, 해체 30%_2.4시간
■ 신청상병일 기준 최종사업장의 현장은 현재 해당 작업이 완료되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형틀목공의 작업영상에 대해 동일한 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 5.6시간/일(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신우 등의 공구(1.5~2kg), 유로폼(600*1200, 19kg),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량 : 현장 작업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50개/인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어깨 힘이 강하게 작용
: 작업 시,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 유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핀을 꽂아 망치질을 할 때,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충격이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힘이 가해짐
: 유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핀을 꽂아 망치질을 할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이 발생함
: 유로폼 보강재를 덧대어 철사로 고정할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발생함
■ 유로폼 해체 작업(동영상.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분리된 유로폼은 형틀목공 보조가 운반 정리함
○ 작업시간 : 2.4시간/일(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4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 평균 100개/인의 유로폼 해체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 사이에 끼워 넣어 해체 할 때,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작업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 사이에 끼워 넣어 해체 할 때, 회외전/회내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으로 빠루를 잡아 당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5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6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꾸준히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중량의 유로폼을 들어 올린 후, 핀으로 고정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과 콘크리트가 굳은 후,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장기간 해당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2004년 2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유로폼 해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갱폼 설치 및 보강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20kg내외) 취급과 반복적인 망치 사용, 부착 및 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완 거상과 반복적인 동작 등이 확인되는 점, 이 과정에서 손목, 어깨, 주관절, 목, 허리 부위의 부담작업에 높은 강도로 노출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