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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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99
· 판정일: 2021-07-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4년 5개월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8년 11개월 근무하였던 자로, 2017. 8. 25. 의료기관 내원하여 흉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19. 11. 1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근무로 폐암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2020. 10. 7.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만 15세경부터 1991. 5. 31.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 굴진, 채광으로 약 20년간 근무한 후 이직하여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목공 및 지하철 터널공사 거푸집설치공, 지하오수관교체 배관공 등의 작업에 약 27년 이상 종사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2017. 8. 24.)
- 검사코드: H4101R-CT, Chest: enhanced.
- 검사결과: A 2.3㎝ nodular lesion in RLL, suggesting pulmonary nodule(primary lung cancer or metastasis) or metastatic lymphadenoatphy.
○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2019. 9. 30.)
- 현병력: 17년 NSCLC lung meta Dx+RT+CT 후 PD state, liver meta로 CTx refuse하고, f.u하는 환자로 위 증상(호흡곤란, 전신위약) 생겨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소견서(○○○, 2019. 1. 24.)
- 초진일자: 2017. 8. 25.
- 임상진찰소견: 상기 질환(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으로 항암약물치료 후 방사선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추후 방사선 치료결과에 따라서 후속 약물치료가 필요할지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 2019. 1. 21.)
- 진단명: ㈜폐암, 탄광부 진폐증, 호흡곤란
- 직업력: □□, △△ 등 채탄, 굴진, 채광 총 20년, ○○○○ 등 지하철 토목공사 등 30년
-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는 □□ 등에서 채탄, 굴진, 채광 작업 및 ○○○○ 등에서 지하철 토목공사 작업 총 50년(광산 20년, 지하철 토목 30년) 수행하신 분임. 환자 2017년도부터 반복되는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에서 시행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결과 병변 확인되었으며, 함께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소견에서 squamous cell carcinoma primary lung cancer 진단되었음. 상기 환자가 근무하였던 갱내 및 지하철 터널 작업장 등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업무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사망진단서(○○○, 2019. 11. 16.)
- 사망일시: 2019. 11. 16. 03:48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폐암의 악화
* (나) (가)의 원인: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업종: 금속광업_○○)
○ 담당 업무: 굴진
○ 근무기간: 1987년~1991. 5. 13.(약 4년 5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 조사(시기/사업장/수행 작업/근거)
○ 1961년~1976년(약 15년 이상),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채탄 및 굴진, 본인 생전 진술
○ 1987년~1991. 5. 13.(약 4년 5개월), □□□□(주)△△, 굴진, 국민연금 및 국세청
※ 광업소 경력: 객관적 자료 총 4년 5개월, 진술 포함 시 총 19년 5개월
※ 신청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없음. 노동보험 자료상 ‘□□’검색 안됨.
※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 따르면 영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광업소)’는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에 따르면 1976. 6. 20.~1979. 2. 11.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
3) 광업소 외 경력(기간/사업장/업무/근거)_업무내용은 청구인 주장에 따름.
※ 폐가구분리작업(소각장) 약 5개월, 배관공 및 거푸집설치공 약 7년 5개월, 목공 약 1년 6개월, 건물실내외 청소 등 기타 경력 약 3년(유족 진술은 건설현장 총 27년)
○ 2018. 9. 24.~2018. 12. 22.(약 3개월), ○○○시(공공근로), △△△△△ 청소관리, 국민연금 등
○ 2018. 3. 6.~2018. 6. 23.(약 4개월), ○○○(지역일자리), △△△△△ 청소관리, 건강보험 등
○ 2015. 5. 18.~2017. 10. 16.(약 2년 5개월), ◇◇◇◇(주), 건물실내외청소 등, 국민연금 등
○ 2015. 3. 2.~2015. 3. 25.(약 1개월),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폐가구 분리작업(소각장), 건강보험 등
○ 2015. 2월(3일), ☆☆☆☆(주), 폐가구 분리작업(소각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 1월(7일), ♤♤♤♤, 배관공(지하오수관교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9. 1.~2014. 12. 20.(약 4개월), □□ 공공근로, 폐가구 분리작업(소각장), 건강보험 등
○ 2014. 5월~2014. 8월(46일), (사업명 생략)현장,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7월(5일), (사업명 생략),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3월~2014. 5월(21일), (사업명 생략),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8. 1.~2013. 11. 30.(약 4개월),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건강보험 등
○ 2013. 3. 1.~2013. 6. 30.(약 4개월),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건강보험 등
○ 2012. 7. 8.~2012. 12. 14.(약 4개월),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건강보험 등
○ 2011. 12월~2012. 7월(약 6개월/132일), (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12월(1일),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9월~2011. 10월(15일), (사업명 생략)(토공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배관공(지하오수관교체), 일용근로내역
○ 2011. 8월~2011. 9월(43일), (이하 주소 생략),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11. 5. 2.~2011. 5. 31.(약 1개월),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건강보험 등
○ 2011. 4월(19일),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고용보험
○ 2011. 3. 4.~2011. 3. 30.(약 1개월), ♧♧♧♧(주)-(사업명 생략), 건강보험 자료
○ 2010. 10. 1.~2011. 1. 30.(약 4개월), ♧♧♧♧(주)-(사업명 생략), 건강보험 자료
○ 2010. 9월(13일), ♧♧♧♧(주)-(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사, 고용보험
○ 2010. 5월~2010. 8월(24일), (사업명 생략) 외,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09. 6월~2010. 4월(약 11개월), (사업명 생략)현장, 거푸집설치공사,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09. 5월(14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일용
○ 2009. 4월(10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일용근로
○ 2009. 2월~2009. 4월(33일), ♧♧♧♧♧(주),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 12월 및 2009. 2월(약 2개월),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8. 12월(11일), ♧♧♧♧♧(주),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 3월~2008. 12월(약 10개월),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 2007. 10월~2007. 12월(약 2개월/49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 2007. 8월~2007. 9월(10일), (사업명 생략)(제2~4광구), 배관공, 고용보험
○ 2007. 7월(3일), 주식회사○○○○○,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4월~2007. 5월(26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1월~2007. 4월(약 4개월),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6. 9월~2006. 12월(약 4개월),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6. 4월 및 2006. 6월(30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6. 5월(19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5. 10월(2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고용보험
○ 2005. 2월~2005. 6월(약 5개월), (사업명 생략) 공사 외, 배관공, 고용보험
○ 2004. 2월~2004. 4월(약 3개월), (사업명 생략)현장 외, 목공, 고용보험
○ 2003. 6. 13.~2003. 8. 15.(2개월), (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고용보험 피보험자
○ 1999. 12. 5.~2000. 3. 18.(약 4개월), (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고용보험 피보험자
○ 1996. 10. 21.~1997. 9. 5.(약 11개월),(사업명 생략), 거푸집설치공, 산재보험
○ 1992. 2. 10.~1992. 3. 31.(약 2개월), ㈜♧♧♧♧, 거푸집설치공, 국민연금
○ 1991. 11. 15.~1992. 2. 7.(약 3개월), ♧♧♧♧, 목공, 국민연금
○ 1991. 5. 2.~1991. 6. 29.(약 2개월), ♧♧♧♧(주), 목공, 국민연금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결과 원발성 폐암 및 진폐증 소견이 확인됨. 진폐증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확진된 것은 아니며 CT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라 진폐법에 따른 진폐 병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 사망한 상태로 진술로 확인되는 직업력을 추가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나, 광산에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CT상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노출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작업 내용 및 근무형태
1) 작업 내용
○ 채탄작업: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채탄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협소해진 채탄 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정하는 작업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2) 근무형태(최종사업장)
○ 12시간 교대근무, 주 6일 근무, 월 4일 휴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 7. 14. ○○○,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 2011. 7. 12.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조기
○ 2015. 12. 21.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7. 8. 25.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7. 9. 3.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산재 처리 이력
○ 1997. 9. 5. 업무상 재해, ♧♧♧♧(주) 1996. 10. 21. 채용,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거푸집설치 작업 중 재해, 허리부위 상병 승인, 2년여 요양 후 장해 제7급 받음.
3) 진폐정밀진단이력
○ 해당 없음.
4) 흡연력
○ 조사 내용 없음.
5) 신체조건(2017. 8. 25. 폐기능 검사지)
○ 신장 171㎝, 체중 5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 15세경부터 광부로 약 20년간 근무한 후 이직하여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목공 및 지하철 터널공사 현장에서 약 27년 이상 종사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20년, 건설현장에서 27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고인은 1987년부터 1991. 5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고, 1991. 5월부터 약 8년 11개월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목공, 배관공 및 거푸집설치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고인의 석탄광업소 근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다소 부족하나, CT 검사에서 흉막반과 진폐 의심 소견이 보이고 이러한 소견은 장기간의 분진 노출을 반증하므로 고인이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는 점, 광업소 근무 이후 고인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설치공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