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모세포종/부전편마비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0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교모세포종’및‘부전편마비,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10월 ○○○○(주)에 입사하여 ○○○ ○○ 연구라인 운영그룹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Photo 공정 제조, Wafer In/out 관리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6년 2월 11일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 ○○○○'에 내원하였고, 2016년 2월 15일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이 발생하였으며, ○○○ 포토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2016. 2. 11. ○○ ○○○○)
- 상기 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21:24에 발생한 seizure(1st attack, Duration : 2분, LOC+)을 주소로 내원함.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본 환자는 2016.02.15.-06.24.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2016.02.22. 개두술을 이용한 뇌종양제거수술, 2016.03.09.-05.18 방사선-항암제병행치료, 2016년 06월-11월 항암제치료를 시행하였음. 추적 관찰 중 종양 재발하여 2018년 07월부터 항암제치료 중임. 향후 다시 종양이 재발하여 악화될 것임. 광범위하게 좌측 우성대뇌 측두엽을 침범했던 종양으로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으로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있는 상태임. 수술직후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아직 운동기능, 언어기능,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됨. 보행은 불안정하게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이나 경사로, 계단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자주 넘어지는 상태임. 일상생활에는 특히 상지마비 심해 대부분의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
- 근로자는 2016년 2월 11일(당시 만 24세)에 신혼집 정리 중 전신을 떠는 양상의 의식소실을 동반한 경련증상으로 ○○○○ 응급실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좌측 측두엽에 8cm 크기의 종양 병변소견이 관찰되었다.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로 전원하여 2016년 2월 22일에 수술적 종양적출술을 받고 적출된 종양조직 검사결과 신경교모세포종 (glioblastoma, WHO grade IV)진단을 받았다. 교모세포종 진단하에 2016년 3월 9월부터 5월 18일까지 항암방사선 병행치료를 받았다. 수술합병증으로 부전편마비(우측), 시야결여,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2016년 12월 장애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중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
나)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자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포토공정
3) 근무이력 : 2010. 10. 4. ~ 2016. 2. 11, 포토공정
나. 조사내용
1) 근무 개요
○ 근무장소 : ○○○○ ○○ 10, 11라인
○ 근무내용 : 4조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6:00 ~ 14:00 / 오후 14:00 ~ 22:00 / 야간 22:00 ~ 06:00
- 주간 4일 근무 2일 휴무 → 오후 4일 근무 2일 휴무 → 야간 4일 근무 2일 휴무 순환
○ 식사 및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60분
2) 신청인의 주장
○ 포토공정에서 감광액, 현상액, 희석제, 밀착향상제 등을 사용하여 직접 웨이퍼를 로딩·언로딩하는 과정에서 솔벤트 등 유해물질 노출되었고, 확산공정, 식각공정, 이온주입공정을 수행하면서 비소, 인, 붕소, 수소, 염화수소, 황산 등에 노출되었음.
○ 클린룸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독성가스 및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음.
○ 팹아웃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타 설비, SEM장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음.
○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이것이 호르몬 분비 교란 등으로 이어짐.
○ 클린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방진복과 장갑 및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뿐 유해물질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교육 등을 제외한 업무관련 교육은 받지 못하였음.
○ 식사시간이 1시간이었음에도 식당과 작업장의 거리가 멀었던 점, 교대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항상 부족하였음. 또한 로딩 및 언로딩 등 수동으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팔목이 아팠으며 조장이 다그치거나, 갑자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3) 보험가입자 주장 :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회사가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임.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현재 사업장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제출(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 NRD(MR2동) Photo공정 혼합유기화함물(Em) 불검출 1노출기준
- 2013년도 하반기 : NRD(MR2동) Photo공정 ACETONE 0.11661결과값 500노출기준
- 2014년도 상반기 : NRD(MR2동) Photo공정 ACETONE 0.11661결과값 500노출기준
- 2014년도 하반기 : NRD(MR2동) Photo공정 혼합유기화함물(Em) 불검출 1노출기준
- 2015년도 상,하반기 : NRD(MR2동) Photo공정 혼합유기화함물(Em) 불검출 1노출기준
5) 역학조사(업무상 질병)에 대한 회신내용(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췌
가) 작업공정 및 직무
○ 근로자 측 진술과 동료근로자, 사업장 측 진술을 토대로 작업공정 및 직무를 정리하였다. 근로자는 9층 포토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포토공정은 ○○○웨이퍼에 감광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토레지스트(PR)를 도포한 후, 마스크(Mask, Reticle) 패턴을 올려놓고 UV(자외선) 등 빛을 조사하여 회로패턴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레티클(회로원판, Reticle 또는 Mask)과 Foup(wafer box)을 설비에 로드, 언로드 하는 업무와 검사작업, 계측업무를 수행하였다.
○ 포토공정은 보통 한 근무 당 계측 2명, 설비 2명, in-out room 1명으로 근무하며 2010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간은 포토공정에서 설비업무와 계측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비업무에서는 검사설비와 노광설비에 웨이퍼가 담긴 박스를 넣고 빼는 로드/언로드 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였고 계측업무에서는 회로패턴의 거리가 일정한지 측정하는 CD(Critical Dimension, 임계치수)업무와 기판의 층들이 위 아래로 얼마나 잘 정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오버레이(웨이퍼박스(Foup) 계측)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버레이 업무는 상부와 하부의 레이어(layer) 사이의 엇갈림을 계측하기 위한 업무로 5분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수평 등이 안 맞아 Fail이 뜰 경우 최대 20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약 3년 2개월은 in-out room 업무로, 포토공정내 Wafer In/out room에서 근무하였는데 물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자동화가 안 된 포토마스크(Mask or Reticle : 유리기판 위에 ○○○의 미세회로를 형상화 한 것)를 수동으로 제작하는 곳이라 레티클(회로원판, Reticle 또는 Mask)이 담긴 박스를 빼서 설비에 넣는 언로드/로드 업무도 수행하였다. 또한 in-out room에서는 웨이퍼박스를 열고 하나씩 집게로 집어 웨이퍼 상태가 괜찮은지, 불량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검사 설비에 넣는 샘플테스트 업무도 수행하였다. 또한 포토설비에서 웨이퍼박스 계측 후 타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운반업무를 하루 8시간 업무 중 1시간은 수행하였고, 포토설비에서의 업무와 in-out room 업무는 처음 입사 6개월간은 로테이션으로 모두 근무하였으며, 포토설비에서 in-out room으로 가는 동안에는 보폭 15걸음 이내에 이온주입 설비가 있었고 주변 공정에는 에칭공정, CVC(증착)공정, 이온주입공정, 확산공정이 있어 전리방사선(X-선)과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학물질에 모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작업환경에 대힌 노출평가
○ 근로자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016년 2월 11일까지 포토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5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주로 레티클(회로원판, Reticle 또는 Mask)과 웨이퍼박스를 로드/언로드 하는 업무와 검사, 계측 업무, 웨이퍼박스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는 작업장소인 9층에 포토공정 뿐 아니라 에칭공정, CVC(증착)공정, 이온주입공정, 확산공정이 있어 카트 운반 등으로 이온주입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리방사선(X-선)에 노출되었고 계측업무 시, SEM(주사전자현미경) 장비 사용 중에도 전리방사선(X-선)에 노출되었으며, 다른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학물질에도 모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장 위치상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컨베이어 이동 등으로 뚫린 부분이 있어 노출이 될 수는 있는 구조였고, ○○○ 생산 과정 상 웨이퍼가공은 근로자가 포토공정에서 근무하며 주변 공정의 모든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포토, 이온주입, 확산, 식각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웨이퍼가공 라인에서의 노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전리방사선(X-선), 비전리방사선(ELF-MF), 유기용제(벤젠,포름알데히드 포함)에 대해 평가하였다.
다)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
○ 근로자 ○○○는 2010년에 10월에 입사하여 6년 후인 2016년 2월에 뇌종양진단 받았다. Prasad와 Haas-Kogan(2009)은 전리방사선 노출 이후 신경교종발생까지의 잠재기간(latency)을 9~17년이라고 보고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상병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노출은 입사 이전으로 볼 수 있다.
○ Howard(2013)가 보고한 전체 고형암의 발현까지의 최소 잠재기간인 4년을 적용하면, 주 노출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 뇌종양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근로자의 X선 노출원은 포토공정 주변 인접공정인 이온주입공정에서의 간접노출과 SEM을 이용한 계측 시 발생되는 방사선 노출이다.
○ 선행 연구조사 결과 이온주입공정과 검사공정에서의 직군별 방사선 노출수준은 최대 0.032mSv/년으로 보고되었으며, 근로자는 이온 주입장치에서 15걸음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SEM계측 시 노출 수준도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장 측정결과 0.3mG~3.4mG(0.03 μT~0.34 μT) 수준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뇌종양 발병에 대한 일관된 역학적 연구를 찾기 어렵다.
○ Navas-Acien et al.(2002)의 연구에서 평균 0.2-0.3 μT에 노출된 집단에서 뇌종양 발생이 0.13 μT 미만 노출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조차 평균 0.3 μT 이상 노출된 집단에서는 뇌종양 발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일관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역학연구에서 양-반응관계뿐만 아니라 극 저주파 자기장 노출 여부에 따른 뇌종양 발생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작업환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극저주파 자기장과 X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질환 발병까지의 잠재기간 및 노출수준을 고려했을 때 작업환경을 통한 노출이 근로자의 교모세포종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5.10.20. ○○
○○○○-기타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편두통
2) 기초질환
○ 해당없음
3) 가족력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내용,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이 발생하였으며, ○○○ 포토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교모세포종’및‘부전편마비,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무력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10년 10월 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2월 11일까지 ○○○ 포토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식각, 박리, 검사 과정을 포함하는 포토공정에 종사하며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포토공정은 추정이 원칙이 적용되는 공정이며, 교모세포종은 8대질환에 포함된 뇌암의 범위에 있는 상병으로 판정절차와 기존 판정결과를 준용해 볼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모세포종’및‘부전편마비,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