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일광망막병증/우안 일광망막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2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일광망막병증 및 우안 일광망막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조선소의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12. 24. ‘좌안 건성안증후군’등 양측 안구의 6개 상병 진단받은 후 2021. 3. 3.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는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의 선박 내 탱크 등 에서 사상(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밀폐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작업환경에서 CO2, 분진, 쇳가루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은 없으며, 보호 장구를 상시 착용하며 환기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2. 24. ○○○○ 의무기록지
- 양안 우리함, 시력저하, 타안과 호전 없다.
- Rx) melbomian gl. squeezing / ou cornea: SPK(od>od)
- CD: 증가 / R/O RNFL defect / IOP 정상, 증가 / splinter Hm(-)
- 시력검사 2020. 12. 24. / 안저촬영/정밀안저검사 2020. 12. 24.
- fundus(ou): Pph degeneration / good foveal relex / healthy disc
- VF: 2020. 12. 24. / OCT: 2020. 12. 24.(os yellow line)
○ 2021. 3. 3. ○○○○ 의무기록지
- C.C: 양안통증 - 내원 7개월 전
- P.I: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평소 글라인더, 용접, 분진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내원 7~8개월 전부터 양안 통증 있어 통영 local(○○○○) 내원 후 표재성 각막염, 건성안증후군 소견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진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f/e위해 본원 안과 진료 의뢰 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1. 3. 25. 시행한 시력검사 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0.6, 좌안 최대교정시력 1.0 측정됩니다. 전안부 검사 상 양안 점상 각막염, 각막혼탁 관찰되며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상 중심 오목 하의 망막내층 및 외층 소상 소견 관찰됩니다. 양안 광손상에 의한 망막병증의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통원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안과적 질환에 한함
○ 자문의 소견(안과)
- 신청 상병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일괄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2. 6.∼2020. 11. 11.(약 9개월)
○ 담당 업무: 사상(그라인더) 작업
○ 근무 시간: 08:00∼17:00,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1시간 20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6. 5. 20.∼1996. 8. 29. ㈜□□(사상 작업, 약 3개월) - 4대보험
○ 1996. 12. 9.∼1998. 2. 15. ㈜□□(사상 작업, 약 1년 2개월) - 4대보험
○ 2008. 7. 7.∼2008. 10. 6. △△△△(사상 작업, 3개월) - 4대보험
○ 2009. 11. 1.∼2010. 1. 31. ◇◇◇◇(주)(사상 작업, 3개월) - 4대보험
○ 2010년∼2012년 ☆☆☆☆ 등 다수 사업장(사상 작업, 약 3년) - 국세청
○ 2013. 3. 20.∼2013. 3. 24. ㈜♤♤♤♤(사상 작업, 5일) - 4대보험
○ 2013. 3. 29.∼2013. 4. 16. 주식회사 ♡♡(사상 작업, 19일) - 4대보험
○ 2013. 5. 6.∼2013. 5. 25. ♧♧♧♧(사상 작업, 20일) - 4대보험
○ 2013. 9. 25.∼2013. 9. 27. ㈜♧♧(사상 작업, 3일) - 4대보험
○ 2013. 10. 1.∼2013. 11. 30. ♧♧♧♧(사상 작업, 2개월) - 4대보험
○ 2014. 5. 2.∼2015. 10. 29. ♧♧♧♧(사상 작업, 약 1년 6개월) - 4대보험
○ 2016. 10. 21.∼2017. 2. 19. ♧♧♧♧(사상 작업, 4개월) - 4대보험
○ 2017. 4. 1.∼2017. 8. 24. ♧♧♧♧(사상 작업, 약 5개월) - 4대보험
○ 2018. 8. 5.∼2018. 8. 14. 주식회사 ♧♧♧♧(사상 작업, 10일) - 4대보험
○ 2018년∼2019년 ㈜♧♧♧♧♧,♧♧♧♧(사상 작업, 약 2년) - 국세청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사업장 관계
- 소속 사업장: ㈜○○
- 실근무지: ♧♧♧♧♧(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주된 생산품: 강선건조 및 수리업
○ 업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20분, 주6일 주간고정근무
○ 담당 업무: 사상공
○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취부 → 용접 → 사상(신청인 작업)
○ 작업내용: 조선소에서 선박에 탑재된 윙 탱크(밀폐구역) 내에서 용접, 사상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용접 표면 절삭)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질: 그라인더, 에어호스, 연마기(돌) 등
○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선박 내 탱크 등 밀폐장소에서 장시간 용접과 사상의 혼합 작업을 수행하여 CO2 가스, 분진, 쇳가루 등 유해물질이 발생함
- 보호 장구로 자켓, 장갑, 안면보호구, 귀마개 등을 착용함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08년 3/4분기) 가공공장 용접작업: 분진(용접흄) 측정치 6.5095mg/㎥로 노출기준(5mg/㎥) 초과, 그 외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및 공정 없음
- (2016년 3/4분기) 2P5 AREA 2190호 P121W 등 6개 공정: 용접흄 및 분진 최대 측정치 7.9729mg/㎥로 노출기준(5mg/㎥) 초과, 그 외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없음
○ 특이사항: 신청인은 다수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에 위치한 ♧♧♧♧♧ 및 ○○○○○ 등의 조선소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여부 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 등을 확인한 결과 1996년부터 최근까지 조선소 사내하청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의 사내하청 업체일 것으로 판단됨. 동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용접과의 동시 작업 시 용접 광선 노출과 이로 인한 안과질환을 주장하고 있음. ♧♧♧♧♧ ♧♧♧♧♧ 등 규모가 큰 조선소에서 사내하청으로 근무한 상황이고, 용접 이후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 블록 내 작업보다는 인근 블록 내 작업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시적으로 용접광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나 작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호구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음. 또한 의무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의 각막염, 결막염, 이물감, 안구건조 등 등 다양한 수진기록이 있음. 최종 제출된 ○○의 의무기록에서 광선으로 인한 망막병증은 의증인 상태임. 노출 특성과 이전 진료기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판위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별건 ‘(양안)건성안증후군, (양안)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결막염, (양안)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상병’신청 내용
○ 신청 상병: (양안) 건성안증후군, (양안)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결막염, (양안)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상병
○ 재해일자: 2020. 12 .24.
○ 재해사업장: ㈜○○, 근무기간: 2020. 2. 6.∼2020. 11. 11.
○ 진단서(○○○○, 2021. 2. 1.)
- 상병명으로 본원 진단 후 통원 치료 중으로 심한 안구건조증 소견 보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재해사업장, 신청인의 직력 및 주장하는 유해물질력이 이 사건(양안 ‘일광망막병증’상병)과 동일함
마.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7. 1. ‘상세불명의 각막결막염’
- 2014. 2. 24.∼2014. 3. 17.(2회)‘결막낭의 이물’
- 2015. 2. 25.∼2015. 2. 27.(2회)‘결막낭의 이물’
- 2015. 10. 31. ‘각막의 이물’
- 2017. 8. 25. ‘기타 결막염’
- 2018. 8. 10. ‘결막낭의 이물’
- 2019. 2. 19. ‘결막낭의 이물’
- 2019. 6. 20.∼2019. 9. 26.(3회)‘각막의 이물’
- 2020. 8. 8.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
- 2020. 11. 2. ‘각막의 이물’
- 2020. 11. 12.∼2020. 11. 19.(2회)‘기타 결막염’
- 2020. 12. 24. ‘녹내장 의심’
- 2020. 12. 26. ‘건성안 증후군’
○ 건강검진 결과
- (2014년) 혈압 140/100mmHg, 공복혈당 128mg/dL, 총콜레스테롤 224g/dL, 신장 179cm, 체중 83kg, 시력(좌,우): 0.9/1.0
○ 흡연력: 일 10개비, 5년, 2020. 8월 금연
○ 음주: 주1회 맥주, 2020. 8월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선소의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좌안 일광망막병증 및 우안 일광망막병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증상은 시력이 떨어져야 하나 신청인이 2021. 3. 25. 시행한 시력 검사상 좌안은 1.0으로 정상이며 우안은 0.6으로 그다지 시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부터 다수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조선소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담당한 사상 작업이 대부분 선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취부 및 용접 공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과정에서 용접광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일광망막병증'은 해를 쳐다볼 정도의 강한 빛을 보았을 때 생기는 질병으로 사상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접 공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용접광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강력한 빛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시력의 상태로 보아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일광망막병증 및 우안 일광망막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