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경추 추간판 전위/제5-6경추 추간판 전위/제6-7경추 추간판 전위/제3-4경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공협착/제6-7경추간공협착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3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4-5경추 추간판 전위', '제5-6경추 추간판 전위', '제6-7경추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제3-4경추간판탈출증'과 변경한 상병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공협착', '제6-7경추간공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5. 2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7. 1.부터 ○○○○(주)에 입사하여 30여년간 자동차 정비 파트에서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 각종 공구와 여러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엔진 빛 변속기와 각종 차량부품들을 강한 힘으로 조이거나 풀거나 탈거 및 조립하면서 목이 뒤로 꺾이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13. ○○○○○
- C/C 2주 전부터 목 통증. 오른쪽 팔 저림
- 자고 일어나서부터 통증
- C sp MRI
- 차량정비
○ 2020. 10. 13. □□□□
- C/C Rt. hand pain. 힘이 없다. elbow pain
- P.I: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 onset: 3주 정도
- C-radiculopathy, peripheral neuropathy DDx위해 EMG & NCS 시행
- Rt. chronic C7, 8 radiculopathy(moderate to severe)
- 우측 상지에서 중등도 이상 수준의 만성화된 radiculopathy 소견이 관찰되며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그 외 CTS 혹은 ulnar neuropathy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2021. 1. 11. □□□□ C-spine MRI
- both foraminal stenosis at C5-6-7. Rt>Lt
- Lt foraminal stenosis at C7-T1
- degeneative cervical spondylosis
2) 주치의 소견
- 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분으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MRI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주사치료,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함.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 신경외과
- 2020. 10. 13. 경추 MRI에서 제3-4경추간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제5-6-7경추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골극변화 등으로 인한 추간공협착증이 주 상병임
○ 직업환경의학과
- 56세 남성으로 1988년 5월부터 약 32년 5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 중 하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목을 젖히거나 옆으로 꺾은 자세가 발생하고, 자동차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옆으로 하여 상체를 차량 내부로 넣고, 목은 약간 젖히거나 옆으로 비튼 자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본네트나 트렁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를 봐야하므로 목을 약간 굽히거나, 허리를 굽히고 목을 약간 젖힌 자세가 발생합니다. 목을 젖혀서 위를 봐야하는 하체 작업이 전체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다른 정비 작업도 목을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2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5. 24. ~ 재해일까지(32년 4월) 자동차 정비, 인사기록카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2년 4월(자동차 정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주) ○○○○○ 팀원으로, 고객 차량에 발생한 문제나 정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통상 부품을 차량이나 엔진에서 탈거, 분리, 부착하는 업무가 많음.
- 주로 공구는 에어 임팩트, 에어 라쳇, 망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주로 볼트나 너트를 분리하거나, 연결 부품들을 분리할 때 강하게 체결되어 있어 팔과 목에 무리가 간다고 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 조직도) 정비팀은 정비1과에 5개의 정비팀, 정비2과에 2개의 판금팀, 2개의 도장팀으로 나눠져 있고, 각 그룹은 6~8명으로 이뤄져 있음
- (동료근로자) 신청인이 소속된 정비2직은 총 8명으로 노동조합 총괄관리 1명을 제외하고 정비 업무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업무배정) ○○○○에서 생산된 전 차종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업무 흐름도
- 08:30 업무시작
- 08:30~12:00 자동차 정비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30 자동차 정비작업
- 17:30~18:00 석식
- 18:00~20:00 연장근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엔진 및 차량 하부 정비작업
- (작업내용) 엔진 오일이 새거나,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내부에 부품교체가 필요한 수리 대상 차량이 입고되면,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서 엔진을 분리하여 탈거하기 위해 머플러 및 엔진 배선을 탈거한 후 재조립 장착 작업 수행
·작업순서는 엔진교환시 리프트로 들어올려서 하체부품 탈거, 타이어 탈거, 엔진배선 탈거, 크로스맴버(엔진 고정하는 지지대) 및 머플러 탈거하는 순으로 하고, 리어너클(바퀴를 고정해주는 부품) 교환시 타이어 탈거 캘리퍼(브레이크 잡아주는 관) 탈거, 브레이크디스크 탈거, 너클 탈거 하는 순으로 진행한다고 함. 대부분 단독작업으로 간중간 작업 시 동료와 함께 작업
- (작업자세) 목이 뒤로 젖혀지는 자세로 일하게 됨. 특히, 하부 부품 탈거 시 강하게 체결된 볼트를 풀 때, 지렛대를 이용하여 강하게 팔로 밀거나 당기거나, 망치로 지렛대를 타격하는 작업시 부담이 심화.
- (작업도구 및 중량물) 에어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스패너, 지렛대, 망치 이용. 일반 부품 5~20kg, 바퀴 약 20kg.
·차량 엔진의 경우 100kg 이상으로 리프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않다고 진술하였고, 구동계와 관련된 수리는 엔진탈거 작업과 하부작업을 연계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시간) 1대에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나 최대 3일까지도 소요
- (작업량) 월 1~2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
○ 스티어링 컬럼 교환작업
- (작업내용) 핸들 회전시 소리가 나거나, 모터 이상 발생하거나, 유압식 CPU에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입고되면, 운전석을 뒤로 최대한 젖힌 후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핸들 하부 쪽으로 들어가서 작업등 랜턴으로 조도를 확보한 후 에어 라쳇으로 볼트를 풀어서 핸들 하부를 탈거하여 수리
- (작업도구) 에어 라쳇, 스패너, 드라이버 등
- (작업시간) 통상 1대 작업하려면 1일 정도 소요되고, 단독 작업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작업횟수는 편차가 있으나 월 10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
○ 헤드라이닝 교환작업
- (작업내용) 차체 내장재가 오염되거나 오디오 등 차량 천정 내부 부품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하는 작업으로 선바이저(햇빛가리개) 탈거, ABC 필라(헤드라인 고정해주는 부품), 실내등 탈거, 손잡이 탈거, 룸밀러 덮개 커버 탈거 후 작업하며, 차량 시트를 최대로 눕힌 후 차량 천정부를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에어 라쳇, 복스알, 드라이버 등을 사용
- (작업시간) 통상 1대 작업하려면 4~6시간 정도 소요
- (작업량) 2인 1조로 작업하며, 주 1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
○ 배기 흡기 매니폴드 교환작업
- (작업내용) 디젤 차량에 배기문제로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흡기 및 배기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시 엔진연결부 및 배선을 뜯은 후 볼트를 풀어 교체하는 작업
- (작업도구) 에어 라쳇, 임팩, 드라이버 등
- (작업시간) 통상 1대 작업하려면 2일 정도 소요
- (작업량) 월 10회 가량 수행
○ 기타 특이사항
-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볼트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한 힘을 주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5월부터 8월말까지 총 4개월 근무형태 파악결과
- 총 근무 중 작업시간: 916시간
- 경 정비(1시간 이내 작업) 총 작업시간: 788.4시간(86%)
- 중 정비(1시간 이상 작업) 총 작업시간: 127.6시간(14%)
- 목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작업건수: 18건(목작업/중작업=38%)
- 전체 작업기준으로 업무 시간과 양이 목이 꺾이는 동작의 작업이 2% 가량으로 98%는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아니어서 요양급여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경추부위 진료 이력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4cm, 72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여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제4-5-6-7경추의 추간판 전위는 확인되지 않고, 제3-4-5경추의 추간판 탈출과, 제5-6-7경추의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제4-5경추 추간판 전위', '제5-6경추 추간판 전위', '제6-7경추 추간판 전위'보다는 '제3-4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공협착', '제6-7경추간공협착'으로 추가 및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인사기록 카드 등에서 신청인은 1988년 5월부터 약 32년 4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엔진 및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스티어링 칼럼 교환작업, 헤드라이닝 교환 작업 등 자동자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의 신전, 옆으로 꺾는 자세 등의 경추 부위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및 변경한 상병 '제3-4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공협착', '제6-7경추간공협착'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4-5경추 추간판 전위', '제5-6경추 추간판 전위', '제6-7경추 추간판 전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제3-4경추간판탈출증'과 변경한 상병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공협착', '제6-7경추간공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