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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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04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21. 4. 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확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인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진단서
○ 코드: U971
○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발병연월일: 2021. 3. 31.
○ 진단연월일: 2021. 4. 3.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21. 4. 23.부터 발열 없으며 24시간 이상 호흡기 증상 없었고 2021. 4. 26. 염증 수치 정상, 그리고 흉부 x-ray 폐렴 호전 소견 보였고 임상 지침 상 임상경과 기반 기준 충족되어 격리 해제 및 퇴원하였습니다.
2) ○○○○ ○○ 입퇴원 확인서
○ 선별 진료과 입원기간: 2021. 4. 8. ~ 2021. 4. 27.
3) 공단 자문의사 소견서
○ 제출된 진단서상 코로나19 진단일 2021. 4. 3.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1. 2. 1. ~ 2021. 4. 3.(진단일까지), 약 2개월,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9. 10. 20. ~ 2020. 8. 1.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9. 7. 30. ~ 2019. 10. 20.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9. 4. 8. ~ 2019. 7. 30.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7. 5. 8. ~ 2018. 9. 17.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7. 3. 22. ~ 2017. 3. 25.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3. 12. 2. ~ 2015. 2. 1.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3. 5. 1. ~ 2013. 9. 1. ○○○○○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 수행.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21.2.1.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 4. 3. 코로나19 진단 받음.
2)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2021. 2. 1. 입사.
○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수행함.
○ 근무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 어르신 자택(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는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
3) 신청인의 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 사실확인: 1일 3시간(08:30~11:30),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 구체적인 1일 업무 내용
- 오전 08:30분 담당 어르신 자택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 준비 후 상차림하여 제공.
- 담당 어르신 식사 후 말벗.
- 아침 식사 설거지.
- 혈압 체크, 근력운동 보조 및 마사지 제공.
- 오전 11:30분 업무 종료 후 퇴근.
○ 업무 시 작업 화경과 마스트 보호 장비 착용 여부.
- 작업 환경: 일반 가정 주택.
- 업무 수행 시 보호장비: KF94 마스크 착용하여 업무 수행함.
4) 보험가입자 의견
○ □□□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감염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요양보호사 □□□님이 2021. 4. 3. 토요일에 확진 통보 받은 후 그날 오후 담당 어르신이 검사하고 그 다음날 4월 4일에 확진 판정 받음.
○ 소속 사업장내 코로나19 확인자 현황
- 2021. 05. 05. 현재 기준으로 □□□님 외 0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음.
○ □□□ 요양보호사 담당 ○○○('41.01.20.)은 2021. 3. 29. □□□ 요양보호사와 ○○○의 아들, 함께 거주하는 손자들과 함께 2021. 4. 3. 코로나19 검사 후 ○○○ 어르신만 2021. 4. 4.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걸로 인지하고 있다고 함.
○ ○○○님의 아들과 손자는 음성으로 판명되어 2주간 자가 격리.
5) 신청인 의견
○ 신청인 주장 발병 원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요양보호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방문 요양보호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이동 도움으로 동행하게 되어서 어르신을 모시고 ○○을 주기적으로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주장함.
○ 신청인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 주장 내용
- 2021. 3. 29. 어르신을 모시고 08:50분쯤 ○○ 주차장에 도착 후 나란히 세워 놓은 휠체어를 가져와 승차한 자동차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내려와 휠체어에 앉히시고 휠체어를 밀고 정문으로 들어가 체온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게 하시고 저도 바르고 일반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지하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찾아 타고 내려가려고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 일반건강 검진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접수를 하고 시계를 보니 09:00가 되어 검진을 받기 위하여 안쪽 의자에서 기다리는데 아드님께서 자가용을 주차 하고 늦게 내려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다가 저희와 다른 쪽 입구 문 쪽에 잠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뇌신경외과에 진료 보고 온다고 1층 진료실로 가심.
- 몸무게 별 체형 모두 한꺼번에 재는 곳에서 나와 간호사님께서 소변검사를 하기 위해 주신 종이컵을 들고 소변을 받기 위하여 화장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 휠체어에서 변기로 어르신을 옮겨서 소변을 보시게 하시고 기다리다 두 번째로 나온 소변을 받아 검사대에 놓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에 잠시 놓고 들어감.
- 그 사이에 더워서 한쪽 팔 옷소매를 벗으셔서 어르신 옷소매 끝이 변기에 빠져 어르신 소변에 젖어 얼른 다른 소매도 벗어 달라고 하셔서 소매 끝을 빨아 손 닦는 티슈로 말리고 말려도 말려지지 않은 방수 옷이라서 인지 물기가 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드님이 신경외과에서 어르신 검진순서를 확인 하려고 잠시 내려 오셔서 다음이 채혈할 순서이고 채혈이 끝나는 대로 엑스레이 촬영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그럼 처방전을 받아 엑스레이실로 가겠다고 하시며 올라 가셨음.
- 채혈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찾아 가면서 방수 옷이라 물기를 빨아드리지 않아 다 마르지 않았으니 좀 더 있다가 더 물기가 없어지면 입자고 하시며 어르신께서 춥지 않도록 소매만 끼지 말라 시고 덮어 드리면서 절대로 소매 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알았다고 하셨으면서도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는 도중에 입으시고 축축하다고 하셨음. 그래서 더 있다 좀 더 마르시면 입자고 하셨는데 손을 끼우셨느냐고 했더니 아랑곳 하지 않고 당신 말씀만 하심. 2층에 도착하여 엑스레이 촬영실을 찾아 접수하고 어르신 을 살펴본 간호사님께서 속에 런닝을 입으셔서 그냥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될 것 같다고 간호사님께서 1번에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드님께서 신경외과에서 약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엑스레이 검진하는 곳에 오셔서 보시고 약 처방 받아 가지고 오겠다고 약국에 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가심.
- 엑스레이 촬영 순서가 되어 들어갔었는데 엑스레이 촬영 선생님께서 반짝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셔서 다시 나와서 탈의실 옷장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되어 탈의실에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와서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나와서 다시 탈의실에 들어가 갈아 입으심.
- 모든 검진 진료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찾아 1층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 해서 타시는 어르신들이 있지요 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약국에 간 어르신 아드님이 빨리 안 오셔서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데 물을 드시겠다고 하셔서 신경외과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도록 마시게 해드리고 다시 기다리고 있었음.
- 한참을 1층 로비에서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어르신이 관절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워커를 그 어르신 아드님이 조율을 하고 있었음. 처음인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 보다 조금 더 높여 주면 어르신께 맞겠다고 했더니 알려 주셔서 감사 하다고 하시며 헤어짐.
- 한참 후에 아드님이 약국에서 오셔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르신 휠체어를 밀고 나와서 주차 해 놓은 자동차에 어르신 먼저 옮기시고 휠체어 놓은 곳에 저는 가져다 놓고 지동차를 타고 오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퇴근 태그 찍을 시간이 10분 남아서 빠르니 찍을 수가 없어서 걸레질 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같이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세워 놓으신 자동차 안에 어르신은 앉아 계시게 하시고 볼일 보고 내려오겠다고 아드님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음. 청소기는 병원 가기 전에 돌렸기에 걸레질만 하고 걸레를 빨아놓고 아드님도 약 정리를 하였음. 약 정리가 덜 되어 아드님을 도와 같이 약 정리를 하고 20분 추가 되어 퇴근을 하였음. 다 정리를 하고 3층에서 다시 내려와 자동차를 타고 저희는 갈비탕식당에 도착 하였습니다 식당에서도 도착 하시자 바로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하셔서 어르신을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식사를 하고 어르신은 아드님이 모시고 어르신 댁으로 가시고 저희는 헤어져 저는 걸어서 우리 집으로 왔음. 이래서 저는 ○○에서 긴 시간 검진을 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증상 시작일: 2021.03.31. 저녁부터 약간의 오한을 시작으로 2021.04.01. 잦은 기침 증상으로 토성의원 진료.
- 2021.04.02. ○○○○○선별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
- 2021.04.03. 코로나19 확진.
6) 기타 사항
○ 2021.03.29. 업무 시작 후 2021.03.29. 08시40분경 담당 ○○○ 어르신, ○○○ 어르신의 아들의 차량으로 동행하여 ○○○○ 11시15분까지 머물렀다가 ○○○ 어르신 자택으로 복귀 후 퇴근함(병원과 ○○○ 어르신 자택 이동 거리는 차량으로 5분 거리).
다. ○○○ 자료제공 회신서
○ 신청인 □□□ 추정감염경로: 원인미상.
○ 담당 ○○○ 어르신 추정감염경로: 방문요양복지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 ○○○: 검사일 2021. 4. 3., 확진일 2021. 4. 4.
- 입원기간(격리기간): 2021. 4. 4. ~ 2021. 4. 10.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과 관련한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조건: 신장 162cm, 몸무게 5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방문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모시고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4. 3.까지 약 2개월 동안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이력으로는 2013. 5. 1.부터 2020. 8. 1.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돌봄대상자의 의료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원인 미상'으로 나타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