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완관절 충돌 증후군/(좌) 손목 관절염/(좌) 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완관절 충돌 증후군','(좌)손목관절염' 및 '(좌)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월부터 2020. 12월까지 7년 5개월여간 ○○ 관내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손목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2020. 12. 10. 및 2020. 12. 14.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6. ○○○○○에서 수술을 받은후 2021. 4. 8.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5개월여간 공공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독 및 방역작업, 수초 제거작업, 석축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왔으며 이에 따라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진단명: 좌측 완관절 충돌 증후군 및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주호소: Lt.wrist pain 발병시기 : for 2 years ○ 치료내용: 좌측 완관절 통증으로 2020. 11. 4. 본원에 내원후 통원 가료중으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 ○ 진단명: 좌,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2020. 12. 10. 주증상: for 1 yr, Lt.wrist pain ○○○, hard work ○ 수술기록 (2021. 1. 6.) 다. 자문의 소견서 ○ 2020. 11. 10. 단순방사선 사진과 2020. 11. 30.MRI, 2021. 1. 6. 수술기록 검토한바 관절염 소견 보이며, 만성 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판단되어 외상성보다는 질병으로 판단되며, 질병과 업무상 재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종사상지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 ○ 근무일자: 2020. 7. 13. ~ 2020. 11. 15. / 2020. 11. 16. ~ 2020. 12. 9. ○ 고용형태: 임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이전 공공근로 근무시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청소작업, 수초 제거작업, 석축 작업, 예초 작업, 벌목 및 간벌작업 등 업무가 필요한 곳이면 다양한 작업에 투입되어 하나의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하며, 약 7년간 공공근로를 근무하였음. ○ 수초 제거 작업은 작업복을 입고 물웅덩이에 허벅지까지 들어가서 작업 하나, 작업 영상의 경우 물웅덩이에 들어갈 수 없어 땅 위에서 작업 자세를 재연하였음. 2) 최종 사업장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09:00 ~ 12: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오전근무로 인하여 별도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수초 제거작업 ○ 작업내용 : 물웅덩이에 있는 수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 깊이에 따라 다르나 보통 허벅지 위치까지 물에 들어가서 쇠스랑을 양손으로 잡고 수초를 긁어내듯이 들어 올려서 물 밖으로 꺼내놓음. ○ 작업시간 : 6시간/일 : ○○ ○○○○에서 근무할 당시(1년 6개월), 한 달 기준 8~10일 정도 수행하였고, 월별 및 파트별로 진행함 (3~7월, 7~11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초제거기(T자형 쇠스랑) 120cm, 물기를 머금은 수초 약 2kg 이상. ○ 작업량 : 크게 6구역의 물웅덩이로 나뉘며, 총 약 60평이고, 양 옆 도랑은 약 30m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물 속 수초를 긁듯이 들어서 올릴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함. 2) 석축작업 ○ 작업내용 : 물웅덩이 옆 제방 등을 쌓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돌을 잡고 들어 올려서 작업 위치에 내려놓은 후, 쌓아올림. ○ 작업시간 : 6시간/일 : ○○ ○○○○에서 근무할 당시(1년 6개월), 한 달 기준 약 10일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5~30kg의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석재 ○ 작업량 : 크게 6구역의 물웅덩이 주변이며, 총 약 60평이고, 양 옆 도랑은 약 30m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석재를 옮길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음. 3) 간벌 및 예초작업 ○ 작업내용 : 톱을 이용하여 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잡목을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예초기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은 톱 및 예초기의 뒤쪽 손잡이, 왼손은 윗부분 손잡이를 잡고 처리할 작업 위치 앞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산길 경사면을 오르며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함.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톱, 예초기 15~20kg, 목재 20~30kg ○ 작업량 : 임야평수나 나무의 크기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진동이 있는 톱과 예초기를 사용할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함. 4) 소독 및 방역작업 ○ 최종사업장의 업무내용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이며, 오전 3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구조의 근무형태를 약 5개월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방역통을 메거나 들고 담당구역을 소독 및 방역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 손으로 분무하는 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분사함. ※ 신청인의 경우 양쪽 손목의 통증이 빈번해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 각 구역 당 3~5분이 소요되며,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방역통 ○ 작업량 : 2인1조로 작업하며, 담당 구역마다 다르나 철암역 혹은 동사무소 주변의 관내 버스정류장·의자·아파트 현관 등의 거리를 소독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 이하, 속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별진찰) 1) 최종확인상병 ○ (좌) 완관절 충돌 증후군 ○ (좌) 손목 관절염 ○ (좌) 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 2) 업무관련성 ○ 상병의 소견이 있고, 2020년 12월까지 공공근로 7년 5월 실시하며 간헐적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업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2554 관절통, 손 [7월(1회)],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3월(1회)]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4월(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2회)], [7월(2회)] 3)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63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 5개월여간 공공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독 및 방역작업, 수초 제거작업, 석축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왔으며 이에 따라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완관절 충돌 증후군','(좌)손목관절염' 및 '(좌)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 6. 9.부터 2020. 12. 14.까지 7년 5개월여간 ○○ 관내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 및 4대보험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상 간헐적 손목부담이 있으나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일일 노출시간이 짧고 작업의 빈도가 간헐적인 점,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양측 손목 모두 동일하게 선천적 요인인 척골양성위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완관절 충돌 증후군','(좌)손목관절염' 및 '(좌)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