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의 통증 , 무릎관절(좌측)/사지의 통증 , 무릎관절(우측)/근육긴장 , 대퇴골(좌측 무릎부위)/근육긴장 , 대퇴골(우측 무릎부위)/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석회성 힘줄염 , 기타부분(좌측)/석회성 힘줄염 , 기타부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좌측)’,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우측)’, ‘근육긴장, 대퇴골(좌측 무릎부위)’, ‘근육긴장, 대퇴골(우측 무릎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좌측)’ 및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소독, 청소 업무를 하며 고층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 대퇴골, 무릎관절등이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소독, 청소작업 이동시에 항상 계단을 이용했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소독약 살포 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되어 상병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7.27. ○○○○○> C.C Rt. knee pain 방사선 검사상 L_L grade 2 PT medication 2) 주치의사 소견 (○○○○○ 진단서_진단일 2020.07.27.) - 상기환자 무릎통증 발생하여 검사 상 위의 진단되어 본원에서 신경차단술 이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하였습니다. 지금 호전되어 근로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8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2020.07.27 ○○○○○ 방문하여 단순방사선 검사 시행한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기간 중 기존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4, ○○, ①우측 무릎; high signal and swelling of R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small joint effusion. ②좌측무릎; focal high signal in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3)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측’만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임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9.12.02. ~ 2020.07.25. (상병진단일까지 7월24일), 4대보험 ○ 담당업무: 소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08:30~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11:50~13:20), 휴게시간 30분 (09:00~09:30) ※ 특이 사항 : 근로계약서상에서 출근시간은 9시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자는 8시 30분까지 도착하여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0분 정도 오후 작업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9.08.~ 2019.11. (3일) (유)○○○○○, 소독,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02.01.~2019.06.19. (4개월 19일) ㈜△△△△△, 소독, 4대보험취득이력 ○ 2018.10-2019.01 (46일) ㈜△△△△△, 소독,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신청인은 2019.06.27.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9.07.10. 입금내역 확인됨 (입금자명: 우원방제)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확인되는 상병진단일까지 근무기간: 약 1년 (소독업무)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시간(h), 비율(%) - 준비, 소독약 희석과 소독약을 갤 타입으로 만드는 작업, 0.5(h), 9.1(%) - 이동, 계단을 이용하여 도보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작업, 0.5(h), 9.1(%) - 소독, 소독 구역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작업, 4(h), 72.7(%) - 마무리, 업무일지 작성 및 잔류 약품처리 작업, 0.5(h), 9.1(%) 2) 업무 흐름도 - 시간, 업무 내용, 비고 - 08:30~09:00, 출근, 준비작업 - 09:00~09:30, 휴식 - 09:30~12:00, 이동 및 소독, 2시간 30분 - 12:00~13:30, 점심시간 - 13:30~15:30, 이동 및 소독, 2시간 - 15:30~16:00, 마무리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 업무는 할당된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실내소독 작업 - 특이사항: 근로계약서상에서 출근 시간은 9시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준비작업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한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 2021년 4월 9일 - 조사장소 : 유사 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자, 조사자 1명, 동료 1명 - 조사내용 : 세대 소독 작업, 계단이동 작업, 준비작업 및 작업량 조사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과 동행하여 유사 작업장에서 소독과 계단이동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 및 평가함 - 1일 평균 5.2km의 걷기와 편도 1,020개(60층)의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시 무릎부위에 작업 부담이 확인되나 쪼그림 및 무릎 꿇기 자세는 작업 중에 발생하지 않음 <상병 부위(무릎)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주요 부담작업 : 계단이동, 걷기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가) 이동 작업 ○ 작업내용: 계단을 이용하여 도보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내소독을 완료하면 선 자세로 복도를 이동하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함 ○ 이동계단 - 1층 계단 개수: 17개 - 계단 높이: 15.5cm - 1층 복도 길이: 55m ○ 작업량 - 라인: 1일 평균 1,020개 계단, 20층*3라인/1일 - 복도식: 1일 평균 408개 계단, 12층*2동/1일 - 실내 이동거리: 50~60m, 평균 80걸음/1세대 - 1일 실내 이동거리: 5.2km - 복도식: 1.6km 복도이동 ○ 중량 - 소독 장비: 1.7~2kg ○ 작업시간 - 30분 내외/1일 *특이사항 : - 신청자 주장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져 1일 작업량(할당 세대)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므로 층간 이동은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함 - 1일 이동 거리는 현장 조사 당일 유사 작업장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작업자 보폭 65cm 기준) 나) 소독 작업 ○ 작업내용: 소독 구역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세대에 방문하면 세대 주인에게 소독 구역 문의 후 소독 구역(화장실, 베란다, 다용도실, 세탁실, 싱크대 등)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소독이 필요한 하수구 또는 오염 구역을 향해 두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혀서 소독약을 살포함 ○ 제원 - 복도식: 7가구/1층, 15층/1동 - 라인: 2가구/1층, 20~25층/1라인 - 소독장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베란다, 세탁실, 싱크대 등 ○작업량 - 5~6개 구역/1세대 - 120~150세대 할당/1일 ○중량 - 소독 장비: 1.7~2kg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 1분 이상 자세 유지 - 해당작업 수행 시 쪼그린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 2분 내외/1세대 - 1일 소독: 4시간 *특이사항 : - 하루 작업량은 부재중인 세대수가 약 10개 세대 가령 포함된 것으로 신청자가 주장하는 작업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으로 근무시간 내외 할당된 세대의 소독이 완료되지 못하면 마무리 작업시간에도 소독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일 할당량을 모두 완료한다고 주장함 - 하루 작업량은 할당된 작업량으로 실제 소독하는 세대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으며, 사업주 대리인의 주장으로120세대 방문은 하지만 부재중인 세대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60~70세대 소독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측’만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년간 수행한 아파트 가구 소독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준비 및 마무리 작업(18.2%)의 경우 무릎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신체부담요인 평가에서 제외함. 1)이동의 경우 계단을 이용한 층간 이동과 복도 이동임.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5.2~6.8km임. 계단 이동은 고층에서 저층으로 내려오는 이동이며, 라인식 아파트는 하루 평균 1,020계단, 복도식 아파트는 하루 평균 408계단임. 양측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2)소독의 경우, 소독이 필요한 하수구 또는 오염 구역을 향해 두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혀서 소독약을 살포함. 양측 무릎의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측’만 확인되었음. 약 1년간 수행한 아파트 가구 소독업무의 경우 양측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업무 중 1일 평균 5.2km의 걷기와 편도 1,020개(60층)의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이 수행됨.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림 및 무릎 꿇기 자세는 관찰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7.27.~10.3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08.06.~08.20. (○○○), 근육긴장, 골반부분및대퇴 - 2018.06.25. (□□□□), 기타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소독, 청소작업 시 항상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했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소독약 살포 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는 등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일까지 해당기간 중 총 1년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아파트 소독작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및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은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임상적 진단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소수의견으로 지속적인 체중 부담으로 연골판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상병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파트 청소원(실내소독원)으로 전체기간 약 1년 근무하여 업무기간이 짧은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단을 이용한 이동을 하지만 쪼그림 동작이나 무릎 꿇기 동작 등 은 자주 발생하지 않아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하루 평균 걸어서 이동거리하는 거리는 5.2~6.8km, 계단이동은 고층에서 저측으로 내려오는 이동으로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무릎질환을 일으킬만한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좌측)’,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우측)’, ‘근육긴장, 대퇴골(좌측 무릎부위)’, ‘근육긴장, 대퇴골(우측 무릎부위)’,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좌측)’ 및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우측)’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아파트 실내소독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고, 해당 상병 부위 업무 부담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좌측)’,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우측)’, ‘근육긴장, 대퇴골(좌측 무릎부위)’, ‘근육긴장, 대퇴골(우측 무릎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좌측)’ 및 ‘석회성 힘줄염, 기타부분(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