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5-천추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7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정육코너에서 고기 절단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0년 12월 11일 오후2시경(점심때쯤) 2층 냉장고에 물건을 꺼내러 갔다가 삼겹살 (대략 20kg전후)박스를 들던 중 허리에서 뭔가 빡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반복된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일 18~23kg정도의 고기 상자를 입고 및 절단작업시 이를 운반하였는데, 하루 운반하는 총 박스는 1인당 15박스 정도이고, 2020년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마트에서 리뉴얼오픈 행사를 하여서 하루에 100박스 이상의 고기박스가 입고될 때도 있으며, 고기 절단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2. 11. - 2020. 12. 11. LBP stiffness LOM ++ 2wks ago - oriental tx Hx <○○○○○> ○ 2020. 12. 29. - 허리통증, 삐끗했다. - 좌측 엉치부분이 아팠다. -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으로 저린느낌이 왔다. - 무거운거 들다가... - 한의원에서 추나 침 치료 했는데 호전이 더디다. - 동네병원에서 엑스레이 영상 염증 진단 받았다. - PT해도 호전이 잘 안된다. - L MRI : FS c Extruded disc L5/S1 Lt. ○ L-spine MRI (2020. 12. 29.) ▶ 5-S1 : Lt foraminal disc extrusion Lt foraminal stenosis <□□□> ○ 2020. 12. 30. [C.C./P.I.] - 1개월 정도 된 증상. - 무거운 물건 들다가 더 심해졌다. - 타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면서 좀 나아졌는데 여전히 불편하다. - 왼쪽 엉치, 다리 뒤, 발바닥으로 저리고 아프다. [Pain] - NRS: 7, 부위: 왼쪽 엉치, 다리, 양상: 저리고 아프다, 기간: 1개월, 빈도: 지속 [P/E] - Heel gait / toe gait / hoop gait : impossible difficulty - Tandem gait : impossible difficulty [외부 MRI] HLD :5S1, Lt. foraminal [Plan] PELD L5S1, Lt. ○ 2020. 12 .31.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HLD with radiculopathy - 수술 후 진단명: HLD with radiculopathy - 수술명 : PELD(posterolateral endoscopic lumbar decompression-WD) [요추5-천추사이(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1. 8.)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임. 확인됨. 2) 특별진찰 소견(○○△△)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2020년 12월 11일 오후 2시경 삼겹살 박스(20kg)를 들던 중 허리에서 빡하고 터지는 느낌과 함께 걷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음. 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침 치료 받다가 증상 호전되지 않아 12월 29일 요추 MRI 촬영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12월 31일 수술하였음(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0.12.29): Left neural foraminal encroachmnet at L5-S1 segment due to asymmetric mild bulging disc and spur of L5 lower endplate left lateral margin [Conclusion] Left neural foraminal encroachmne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정육코너 고기 절단 및 판매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 15.~2021. 12. 11.(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 ~ 20:00(실 근무시간 : 1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8. 1. 7.~2008. 10. 7.(9개월 1일)/ ㈜□□/ 관리업무/ 4대보험 ○ 2008. 10. 20.~2011. 3. 15.(2년 4개월 26일)/ △△△△(주)◇◇◇◇◇/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1. 7. 22.~2012. 4. 30.(9개월 10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2. 5. 1.~2012. 9. 1.(4개월 1일)/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2. 9. 2.~2013. 12. 24.(1년 3개월 23일)/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4. 1. 16.~2014. 2. 28.(1개월 13일)/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4. 6. 30.~2014. 9. 30.(3개월)/ ㈜♡♡♡♡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4. 10. 6.~2015. 6. 13.(8개월 8일)/ ○○○○○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5. 6. 15.~2018. 3. 31.(2년 9개월 17일)/ ○○○○○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8. 9. 16.~2018. 10. 31.(1개월 16일)/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9. 1. 8.~13.(실 근무일수 6일) ♧♧♧♧ ☆☆, 배달업무, 일용근로내역 ○ 2019. 5. 13.~2019. 5. 30.(18일)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19. 8. 12.~9. 6.(실 근무일수 19일) 주식회사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2020. 1. 15.~2020. 12. 11.(10개월 27일) 주식회사 ○○○○,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9년 9개월, 배달업무(일용근로내역) 6일, 관리업무(4대보험) 9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일용근로 및 4대보험 자료에 있는 ㈜♧♧♧♧♧(2014년 5월, 실 근무일수 25일), ㈜♧♧♧♧♧(2011년 6월, 실 근무일수 29일)은 신청인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제외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마트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인원 : 8명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정육코너 고기 절단 및 판매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20:00(실 근무시간 : 1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 저녁시간이 1시간 있으나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함. ○ 업무내용 : 입고작업 → 고기절단작업 → 포장작업 → 청소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에 방문[신청인-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① 고기를 입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운반한다. - ② 절단할 고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5m(2층 창고에서 운반 시 30~40m) ○ 적재높이 : 30~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①+②=고기박스(18~23kg) ○ 총 취급중량물: = 307.5kg - ① 고기박스 평균 20.5kg × 일일 평균 50박스 입고 ÷ 3인 작업 = 266.5kg - ② 고기박스 평균 20.5kg × 일일 평균 2박스 절단작업 = 41kg ○ 작업량 - ①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고기박스 1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 ② 1박스 운반시 평균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2020년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마트 리뉴얼 행사로 인해 고기 입고량이 많았으며 일일 평균 100박스 이상 입고되었다고 함. - 마트 창고에서 고기박스 꺼낼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꺼내야 할 때 부담이 됨. 나) 고기 절단작업(동영상. 고기 절단작업1~2) ○ 작업내용 - ① 고기를 칼로 써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기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을 한다. - ② 절단기에서 절단된 고기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절단된 고기를 정리한 뒤 절단기로 절단하고 남은 고기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높이 : 80~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기박스(18~23kg), 고기덩어리(3~7kg) ○ 총 취급중량물 : 고기덩어리 평균 5kg × 9개 운반 = 45kg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고기덩어리 9개 절단작업을 수행함. - ② 고기 덩어리(3~7kg) 1개 절단 시 칼질 15~20분 소요됨. *참고사항 - 절단기 작업 10%, 칼질작업 90% 비중으로 절단작업을 함(신청인은 주로 칼질작업. - 10월말에서 12월초까지 마트 행사였기 때문에 일일 평균 100kg 이상 절단작업을 수행함. 다)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작업내용 - ① 절단한 고기를 소분하여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을 한 뒤 포장용기 위에 고기를 놓는다. - ② 소분한 고기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하여 우측에 있는 소분용기를 잡아 랩핑기 위에 올린 뒤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랩을 잡아 포장을 하고 요추를 회전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랩핑기, 소분고기(0.5~1kg) ○ 총 취급중량물 : 포장고기 0.75kg × 일일 평균 125개 포장 = 93.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150회 포장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20초 소요됨. <간헐적 작업> 라)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빗자루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빗자루질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빗자루 ○ 작업량 - 주 2~3회 청소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6.5m × 2.8m 빗자루 및 마대걸레 작업을 함. - 1회 작업 시 20~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2021. 5. 6.)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와 신경외과 협진을 진행하였고, 신경근 압박은 없으나 요추 5-천추 1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9년 9개월로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해당 상병 수진이력 없음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 체중 7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음주: 주 1회(음주기간 13년,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1일 0.5갑(흡연기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고기절단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간 (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정육코너에서 고기 운반, 절단, 포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 입사 전에도 200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8년 10개월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정육코너에서 고기 절단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되어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간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