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8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09 ○○○○○에 입사한 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20119.12.07.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입사 후 부상발병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씩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이동보조 작업을 1시간, 족욕/마사지를 1시간, 식사준비를 1시간 수행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상시적으로 부축이 필요한 파킨슨 환자를 간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9년 환자를 부축하면서 어깨를 삐끗한 이후부터 어깨 통증 지속되어 2020-11-17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우측회전근개봉합술,견봉성형술’ 받음. - 수술 당시 MRI를 촬영하지 않았음. SONNO만 실시함.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7, ○○) ‘우측; S/P artheroscopic rotator cuff repair state.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continuity.’, ‘좌측; focal defect in Lt supraspinatus attachment site ( greater tubercle ) with swelling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1.17(○○○○),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2)과거 진료기록 - 2012-09-11~17(○○○○○), 회전근개증후군 2)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에 회전근개파열 소견(Lt는 최초 내원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small size까지 변형됨) 3) 자문의 소견 ○ MRI 상 좌, 우 견관절에 supraspiative의 손상소견이 관찰되나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담당업무: 어르신 간병 ○ 채용일자: 2017. 3. 8.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취득 이력 확인) - ○○○○○ : 2016.02.01.~2016.06.30. (5개월) - ㈜○○○○○ : 2016.07.01.~2016.07.29. (29일) - ◇◇◇◇◇ : 2017.03.01.~2018.06.08. (1년 3개월 8일) - ○○○○○ : 2018.07.20.~2020.05.16. (1년 9개월 27일) ※ 신청인은 ○○○○○ 소속으로 담당한 어르신 케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어깨 부담되는 업무 없었다고 진술함.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 3년 3개월 6일(부상발병일자 기준)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이동 보조: 휠체어-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도보 이동 시 부축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33%) ○ 족욕/마사지: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아 어르신 종아리/발을 마사지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33%) ○ 식사 준비: 어르신 식사를 차려드리고 치우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34%) - 식사준비 작업의 경우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2) 업무 흐름도 - 시간: 13:00~16:00 - 휠체어-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도보 이동 시 부축함 -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아 어르신 종아리/발을 마사지함 - 어르신 식사를 차려드리고 치움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어르신이 66kg으로 신청인(151cm, 55kg)이 케어할 때 힘을 많이 써야 했다고 주장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휠체어-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도보 이동 시 부축하는 작업 ○ 작업 방법: 휠체어-화장실 이동 시 어깨를 벌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당긴 후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림. 동일한 동작으로 화장실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휠체어에 앉힘. 도보 이동 시 어르신의 오른쪽 팔을 잡고 부축함 ○ 작업인원: 1인 ○ 어르신 체중정보: 66kg ○ 작업량 - 휠체어 -> 화장실 좌변기 4-5회/1일 - 화장실 좌변기 -> 휠체어 4-5회/1일 - 도보 이동 1회/1일 ○ 작업시간: 1시간 - 휠체어 <-> 화장실 좌변기 20분/1일 - 도보 이동 20분/1일 ○ 특이사항 - 한 달에 3-4회 병원 방문 시 어르신 방이 2층이어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 이동을 보조하기도 함 2) 족욕/마사지 작업 ○ 작업내용: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아 어르신 종아리/발을 마사지하는 작업 ○ 작업 방법: 족욕 시 화장실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발과 종아리의 족욕을 해드리고 마사지 시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 앞에 주저앉아 어르신의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 족욕 1회/1일 - 마사지 1회/1일 ○ 작업시간: 1시간 - 족욕: 30분 - 마사지: 30분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임 - 신청인 주장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신청인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여 신체부담 평가 때 쪼그림 자세를 평가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양쪽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이동보조작업의 경우 휠체어-화장실 이동 시 어깨를 벌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당긴 후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림. 하루 평균 4-5회 작업이며, 양쪽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족욕/마사지의 경우 주저앉아 어르신의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하면, 하루 평균 1시간임. 양쪽 어깨 부담점수는 4점임. 3)식사준비의 경우, 양쪽 어깨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쪽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와 외전/내회전 동작이 일부작업에서 관찰되지만, 작업시 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신체부담 위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9-11~17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21~27, 2020-05-29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3, 04-08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 신체조건: 키 151cm 몸무게 5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거동이 불편해 상시적으로 부축이 필요한 파킨슨 환자를 간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자 고용정보 원부조회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약 3년 3개월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이동 보조 작업, 족욕 및 마사지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외전, 내회전 동작이 일부 확인되나,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작업시간이 1일 3시간으로 길지 않은 점, 노출 기간이 약 3년으로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