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09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01. 7. 1.까지 약 18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9. 2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진사업장인 ○○에서 세탁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24.) - 상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차 검사(2020. 12. 14.): FEV1/FVC 62% , FEV1 73% - 2차 검사(2021. 1. 25.): FEV1/FVC 60% , FEV1 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세탁부 ○ 근무기간: 1998. 3. 1.~2001. 7. 1.(약 3년 4개월 근무) 2) 이전 사업장 직력 ○ 1991. 4. 15.~1998. 3. 1.(6년 10개월 14일), □□□□(○○), 세탁원, 4대 보험 ○ 1982. 1. 1.~1991. 4. 15.(9년 3개월 15일), ○○, 욕장관리부, 진술, 국세청, 경력증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경력증명원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1987. 9. 17.~1991. 4. 15.(3년 7개월)임. ※ 세탁부 경력: 진술 제외 시 18년 6개월, 진술 포함 시 19년 6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 12. 14. FEV1/FVC 62%, FEV1 73% (1.07 L), 특별진찰(□□) (POST) 2021. 1. 25. FEV1/FVC 60%, FEV1 68% (검사결과지 확인 안 됨)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나,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욕장관리부에서 세탁 업무를 하였다. 2019년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차이가 커서 특별진찰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탁 작업을 통한 분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담낭의 악성 신생물’, ‘흉곽전벽의 타박상’등 ○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03. 6. 9.~2003. 6. 14.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 2004. 10. 11.~2004. 10. 16.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 2005. 12. 19.~2005. 12. 24.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 2007. 7. 2.~2007. 7. 7. 정밀진단: 진폐병형 0/0(정상) - 2011. 8. 8.~2011. 8. 12. 정밀진단: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 2014. 3. 24.~2014. 3. 26.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 2016. 1. 4.~2016. 1. 6.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 2017. 4. 24.~2017. 4. 26.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 2019. 2. 25.~2019. 2. 27. 정밀진단: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2018. 12. 5. 업무상 질병 불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기준 미달) - 2019. 1. 3. 업무상 질병 승인,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승인(장해 제11급) ○ 흡연력: 무(신청인 진술) ○ 신체조건(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키 144㎝, 몸무게 4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진사업장인 ○○에서 세탁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이 62%이면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3%이므로 신청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01. 7. 1.까지 약 18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을 포함하면 세탁원 근무이력은 총 19년 6개월 정도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세탁원 작업은 갱외 작업으로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탄광이라는 작업환경에서 다소간의 분진에 18년 6개월 동안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신청인의 상병 상태도 2019년 진폐건강진단에서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판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진찰결과에서의 폐기능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