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엽 폐암/척추 부위 전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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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10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하엽 폐암’, ‘척추 부위 전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사납금도 못 맞출 지경이었고 12시간 이상 업무스트레스도 심하였으며, 사납금은 물론이고 수입이 반도 안 되었고 (이하 주소 생략)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대형사고가 나서 한동안 일을 못했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로 혼자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너무 오랜 기간인 1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손님이 없어 사납금 맞추는 부분에 있어 매일 맞추지 못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밤에 운전하는 야간일이라 과로가 많았으며, 12시간을 밖에서 일하다보니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서 좋지 않은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많이 마신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흡연은 하루에 반 갑 이하로 하였으며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2019년 9월 교통사고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하루 일을 해서 벌어먹는 직업이라 출근은 했으나 제대로 근무는 못하고 그냥 들어온 적이 많았고 한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2. 3.(○○)
- c.c : mild back pain
- p.i : 한 달 전 증상 시작.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 다리 통증은 없으나 옆구리 등 많이아프다. 최근에 살이 빠졌다. MRI상 T11 중심으로 T10, 9까지 전이암 의심.
- 의학적 소견 : 암 치료, 통증 조절, 경과 관찰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상) : (호소증상) 허리, 옆구리 아파서 걷기 힘들다. 살이 빠졌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야간근무
○ 근무기간 : 2015. 2. 14.~2021. 2. 2.
○ 근무시간 : 1일 평균 시간/ 1주 평균 일/ 1주 평균 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택시운전
2) 근무경력
○ 1987년~1997년 : ㈜○○○○○, 매장관리(소득등명자료)
○ 1999. 4. 10.~2005. 3. 23. : ○○○○○(취업및영업확인-사업자등록이력)
○ 2005. 8. 18.~2011. 7. 31. : ㈜○○○○, 택시운전(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8. 1. 1.~2011. 7. 31. : ㈜○○○○, 택시운전(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5. 2. 14.~2021. 2. 3.(발병일) : ㈜○○○○, 택시운전(4대보험 취득이력)
○ 2011년 8월~9월 : ㈜◇◇◇◇ 외, 건설근로자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7년부터 10년간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부터 발병시까지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함 (○○○○ 근무). 2021년 2월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근무 중 미세먼지가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현재까지 스트레스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으며, 택시 운전업무에서는 디젤매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 낮고, 일반 대기 중 노출 수준이라고 판단됨.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고, 폐암을 유발할만한 직업적 유해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직접 판단 필요.
다.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5. 02. 14.∼2021. 02. 02.
2) 작업환경
○ 복장 및 보호구 : 항상 마스크 착용
○ 작업환경 : 미세먼지로 열악한 상황, 야간근무로 항상 피로함
3) (추가보완작성) 업무내용
○ 업무내용 : 택시 운전
○ 근무시간 : 통상 23:50경~익일 03:40경(종합운행내역 상 기준-영업시간 2~4시간, 공차 시간 통상 3시간~6시간 정도)
○ 사납금 : 근로계약서 상 복합1차 해당 133,500원(사업주 유선확인-1인 1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8. 5. 4. 일반건강검진결과
- 혈압 120/80, 혈당 94
- 키 175.8, 체중 57.2
- 금연필요(흡연력 20년, 하루 평균 10개피), 근력운동 필요
○ 2019. 5. 30. 일반건강검진결과
- 혈압 126/80, 혈당 108
- 키 175.5, 체중 55.6
- 금연필요(흡연력 40년, 하루 평균 10개피),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 2020. 8. 27. 일반건강검진결과
- 혈압 130/70, 혈당 112
- 키 175.8, 체중 57.3
- 금연필요(흡연력 30년, 하루 평균 10개피), 신체활동 필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간염
- 가족력 : 없음.
- 과거병력 : 2020년 상대방 과실(신호위반, 상대방 사망)로 큰 사고가 있어서 한동안 일을 못 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음.
○ 키 176cm, 몸무게 46kg(신청인 사실확인서)
○ 기타
- 흡연 : 하루 10개피, 흡연력 30년 (2020년 건강검진결과 문답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흡연은 하루에 반 갑 이하였고,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면서 2019년 교통사고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장기적으로 손님이 없어 사납금 맞추는 것이 힘들었으며, 12시간을 밖에서 일하면서 매연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등 업무상의 원인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하엽 폐암’, ‘척추 부위 전이’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2년간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택시운전으로 디젤 연소물질이나 미세먼저 등에 노출이 일반인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노출 될 가능성은 낮고, 노출되더라도 그 노출량은 미미하여 폐암을 일으킬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근거는 알려진 바가 없는 점, 그 외에 업무환경 등에서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하엽 폐암’, ‘척추 부위 전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