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간판장애(C3/4)/경추 간판장애(C5/6)/경추 간판장애(C6/7)/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추간판 탈출증(C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간판장애(C5/6)’ 및 ‘경추 간판장애(C6/7)’,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C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간판장애(C3/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의 목공, 설비공, 철근공, 비계공, 판넬조립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11. 20. ‘경추 간판장애(C3/4)’등 척추와 어깨의 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 ○○○○ ○○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0년가량 목공, 설비공, 철골공, 비계공, 판넬공 등으로 근무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과거 ○○○○ 해외파견근무 후 ○○○○○에 입사하여 약 8년간 덕트설비시공 일을 하면서 천공 및 설치작업 시 천장을 보는 작업 때문에 목에 무리가 되었고 ○○○○○ 퇴사 후 최근까지 다수의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인 자세로 팔을 멀리 뻗어 드릴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다. 또한 고소작업이 많아 높이 올려다보는 경우가 많고 자재를 크레인에 연결하기 위해 들고 내리는 등 중량물취급이 빈번하여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20.) - dorsal pain for over 1wk / dorsal pain radiating pain of u/e Rt weakness for several days sleep disturbance ○ 영상검사판독(○) - [MRI C-Spine, 2020. 11. 20.] 1. Craniocervical junction: No abnormalities identified 2. Cervical spinal cord: The size, signal and configuration of the cord appear normal 3. Osseous structures: osteophyte in the C-spine body. 4. Disc spaces C3/4: disc protrusion, central C5/6: disc protrusion, Rt subarticular C6/7: disc protrusion, both subarticula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30.) - 경추, 흉추 및 상지 방사통 호소하며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 상 경추간판장애(C3/4, C5/6, C6/7) 소견 보여 물리치료 시행 후 경과관찰 요함. 장기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 작업하면 발생 가능성(+) ○ 자문의 소견서(정형외과) - 경추 MRI 상 경추 3-4, 5-6, 6-7번 사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탈출 소견 관찰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경추 3/4, 5/6/7 추간판장애 소견 있음. - (정형외과) 진찰검사 상 견관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임상증상이며, 관절운동범위도 현재 제한소견을 확인할 수 없음.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8. 7.∼2020. 8. 20.(7일) ○ 담당 업무: 판넬 시공 등 ○ 근무 시간: 1일 평균 8 간, 1주 평균 4∼7일, 1주 평균 32∼56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건설 일용직 2) 이전 근무경력 ○ 2010. 1월∼2020. 8월 ㈜○○○○○ 외 다수현장(판넬 시공 등, 6년 3개월) - 국세청 ○ 2008. 7월∼2009. 12월 ㈜◇◇◇◇◇ 외 다수현장(판넬 시공 등, 154일) - 일용근로내역 등 ○ 1996. 7월∼2000. 10월 ○○○○○(덕트설비 시공, 4년 3개월) - 4대보험 ○ 1990. 4월∼1990. 7월 ○○○○(주)(해외파견 근무 자재과, 약 3개월) - 4대보험 ※ 판넬시공 등 7년(신청인 주장 20년), 덕트설비 시공 4년 3개월(신청이 주장 8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최종 작업현장: (사업명 생략) 본공사((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담당업무: 판넬공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4인 작업(크레인운전 1명, 시공 2명, 운반 및 절단 1명) ○ 자재운반 → 재단 및 절단 → 시공(베이스 → 벽체 → 지붕 → 후레싱) ○ 특이사항 - 현장규모에 따라 작업인원 및 취급자재의 차이가 있으며, 당일 공정에 맞춰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함. - 객관적인 자료상 2020. 08월까지 약 7년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년 근무 주장, 건설업 전체 근무이력 중 70%이상은 판넬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판넬 절단 작업 ○ 작업내용: 톱을 사용해 규격에 맞게 판넬을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스킬의 손잡이를, 왼손은 판넬을 잡아 고정하고 톱을 앞으로 밀어내며 판넬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0.8시간/일(전체 업무 중 10%차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킬(전동톱, 4.45kg), 톱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좌우 꺽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나) 판넬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판넬시공 시 필요한 자재들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1인 또는 2인1조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허리높이로 들어 올리거나, 높이 들어 어깨로 자재를 받친 상태로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전체 업무 중 15%차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판넬(규격 1×3.9m 42.75kg, 1×8m 약 85kg), 후레싱(외벽마감재, 4.15kg), 판넬물받이(7.15kg) 등 판넬시공자재 ○ 작업량: 4.15~85kg의 중량물을 1일 20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요인 - (목) 중립 0°(+5°), 좌우 꺽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하여 무게 4.15∼85kg 중량물을 일 200회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다) 판넬 시공 작업 ○ 작업내용: 전동드릴을 사용해 철골 구조물에 판넬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판넬을 시공위치에 끼워 맞춘 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판넬에 나사못을 박아 철골 구조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6시간/일(전체 업무 중 75%차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6kg) ○ 작업량: 벽체시공 기준 시간당 10~15장, 시공면적 1일 300㎡이상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초과, 좌우 꺽임 10°초과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사용하는 진동공구(전동드릴)의 무게 1.6kg,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경추 3/4, 5/6/7 추간판장애 소견 있음 양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판넬 시공 7년(신청인 주장 20년), 덕트설비 시공 4년 3월(신청인 주장 8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경추간판장애, C3/4(M501)’, ‘경추간판장애, C5/6(M501)’, ‘경추간판장애, C6/7(M501)’ 상병의 소견이 있고, 판넬 운반이나 상부 작업(지붕 시공) 등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빈번히 발생하는 판넬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매우 높음). ○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0. 5. 28. / 승인상병: 우측 제2수지 피부 결손 - 재해일자: 2014. 11. 11. / 승인상병: 좌측 제2수지 심부굴곡건 파열, 좌측 제2수지 열상 - 재해일자: 2020. 8. 20. / 승인상병: 상악부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경추의 염좌,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좌측 손목의 염좌, 요추부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 흉추의 염좌 / 불승인상병: 제3-4 경추간판의 장애, 제7경추-제1흉추간판의 장애(사유: 퇴행성 병변)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2. 2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 2. 1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 8. 27. ‘근근막 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9. 1. 21.∼2019. 1. 22.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회 - 2020. 9. 4. ∼2020. 11.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회 - 2020. 11. 2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1. 24.∼2020. 12. 17. ‘경추통, 경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6회 - 2020. 12. 16.∼2020. 12. 2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4cm/7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판넬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0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 및 덕트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30년의 직력을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6월 15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경추 3/4번 구간의 상병 상태는 경추 간판장애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 ‘경추 간판장애(C3/4)’를 ‘추간판 탈출증(C3/4)’로 변경하였고, 척추와 어깨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경추 간판장애(C5/6)’, ‘경추 간판장애(C6/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6월 22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상병 중 ‘경추 간판장애(C5/6)’ 및 ‘경추 간판장애(C6/7)’은 확인되고,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설현장에서 목공, 설비공, 철근공, 비계공, 판넬조립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판넬 및 덕트설비 시공업무 비중이 높았는데 천공, 설치 등 작업 과정에서 목을 뒤로 젖히는 위보기 자세, 비틀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목부위 강도 높은 부담작업을 수행한 점, 확인되는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누적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진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 간판장애(C5/6)’ 및 ‘경추 간판장애(C6/7)’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경추 간판장애(C3/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간판장애(C5/6)’ 및 ‘경추 간판장애(C6/7)’,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C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간판장애(C3/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