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04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13년가량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자재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등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로 인해 신체전반에 무리가 갔음
- 조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장은 채소를 다듬는 등의 작업을 할 때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일일이 식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식작업을 수행하였음
- 대량의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기 때문에 상지부담이 높고, 취급하는 중량물 또한 무게가 많이 나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불규칙 교대근무
○ 직종 :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8. 1. 1.~2020. 4. 17.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13.5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52.5~66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2년 5월~2020. 4. 17. : □□□ 외 다수 사업장, 조리업무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불규칙 근무, 3일 근무 후 1일 휴무 순환
○ 근무시간 : 1일차 09:00~18:30, 2일차 05:00~18:30, 3일차 05:00~15: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13:30~14: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20년 04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13년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사업장에서는 3년 8개월간 근무하였음
나) □□□(최종사업장) 조리업무사항
○ 작업인원 : 조식(2명), 중식(3명), 석식(2명)
○ 식수인원 : 조식(30~50인분), 중식(60~80인분), 석식(30~50인분)
○ 작업내용 : 전처리 → 조리 → 배식(배선카 세팅) → 설거지 및 청소
※ 특이사항 : 전처리, 배식, 설거지 등 조리보조업무, 조리업무로 분담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일주일단위로 업무가 전환됨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해 신청인 면담 및 영양사의 구두진술로 확인하였으며, 업무비중에 따라 신체부담평가를 실시하였음
다) 중량물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포대(20kg), 식재료(5~20kg), 조리된 반찬류(5~10kg), 밥솥(10kg), 각종 식기류(3~7.5kg) 등
○ 작업량 : 3~2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5점), 무릎(2점)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중량물취급 시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5. 24.)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촬영대상자 표기 없음)
가) 전처리 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도마 위에 올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다지거나 썬다
○ 작업시간 : 1.5~2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4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나) 조리 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등의 과정을 반복해 반찬과 국을 조리한 뒤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6점), 무릎(2점)
: 볶기, 섞기 등 조리과정 시 1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다) 설거지 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식판, 바트,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 0.5~1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6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라)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세미,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배수로, 작업대, 배식대, 바닥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배수로청소(주 1회 실시) 시 무릎 쪼그림 및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4월까지 조리 업무 담당자로 13년 4월 근무하였음.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등 작업 중 어깨 부하 동작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3.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 있고, 업무 중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있으나 무릎 부담 작업의 지속 시간,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4회), 4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4월(4회), 5월(6회), 6월(2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월(2회)]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6월(3회), 7월(1회), 9월(2회)]
M7964. 사지의 통증, 손[6월(2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1월(2회), 12월(4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월(2회)]
M7794.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1월(1회)]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7964. 사지의 통증, 손[3월(3회)]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3월(1회)]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4월(6회), 5월(1회),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4회)]
M79168. 기타 근통, 아래다리[1월(1회), 2월(2회), 11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2회), 3월(4회), 4월(3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3월(1회), 5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 (1회), 10월(1회), 11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6월(3회), 7월(1회), 9월(2회), 10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2월(1회), 3월(1회), 9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3월(1회), 6월(1회), 9월(2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5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2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6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자재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등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6월 22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 부위 업무 부담이 낮으나,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6월 29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 4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업무상 재해 신청 이유서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업무과정에서 윗 팔의 거상, 쪼그려 앉기 등 어깨와 무릎부위에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종사시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다음,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작업 빈도나 작업 지속시간을 감안하면 수근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고, 상병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