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관절 힘줄염/우측 내측상과염/어깨부분 힘줄염 우측/우측 무릎관절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5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 힘줄염’ , ‘우측 내측상과염’ , ‘어깨부분 힘줄염 우측’ 및 ‘우측 무릎관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 주식회사에서 택배분류 작업 및 상하차,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2020. 8.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상품을 엘리베이터 없는 고객의 집 앞으로 배송할 때, 또 이런 배송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중복되고, 몇 달간 지속되어 몸에 무리가 간 것으로 생각함.
2) 사업장 주장
○ 근로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8. 22. ~ 2021. 4. 13. ○○○ 외래진료기록부 제출
○ 소견
- 초음파 검사상 우측 어깨 힘줄염, 우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무릎 인대염 및 인대손상이 관찰됨
2)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의무 기록상 양측 무릎, 우측 어깨 및 주관절 통증으로 치료 받은 병력 고려할 때 상병 상태 확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병이 인정된다면 요양 기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 44세 남자 (택배 배달업무 : 53일 : 실제 근무일 : 32일), 택배 배달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부피 큰 물건의 경우 일부 부적절한 자세 등이 존재함. 중량물을 들고 장시간 계단 이동시 일부 무릎 부담 존재함. 물품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일부 팔꿈치 및 어깨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릎, 팔꿈치 및 어깨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종합적 판단시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현장명 : ○○○(현재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8. 22.(재해일자까지 1개월 22일,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계약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20:00
○ 휴게시간 : 14:00~15:00, 개인역량에 따라 차이(변동)가 있음.
○ 담당업무 : 택배분류 작업 및 상하차, 배송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09-05-01 ~ 2014-11-20 (주)○○○○○ - 시스템엔지니어
○ 2007-12-12 ~ 2009-04-01 ㈜△△△△ - 시스템엔지니어
○ 2001-09-11 ~ 2003-01-10 ◇◇◇◇◇ - 시스템엔지니어
※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엔지니어 약 15년 근무
- (신청인 진술) 앉아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어깨 및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여가 및 취미: 컴퓨터 관련 활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사실관계확인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
○ 담당업무 : 상품 배송업무
※ 사전 참고사항
- 신청인에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일(20.08.22.) 기준 이전 업무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진단당시 부상부위가 경미하여 지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캠프가 변경됨에 따라 진단일 이전의 작업량 파악이 어려워 부득이 현재 소속캠프 작업량에 대해 조사 진행함.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피고, 상체를 숙였다가 펴야하는 반복동작, 차량에 내리 고 올라타고 반복. 차량에서 무거운 짐 꺼내어서 뛰어 다니는 반복작업.
○ 작업도구 : 카트를 이용하여 이동
○ 작업내용 : 차량에서 배송 상품을 찾아 배송 진행
- 엘레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
-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트로 운반
○ 1일 배송비율 : 적재(10%, 1시간), 운전(10%, 1시간), 배송(80%, 6시간)
2) 1일 작업결과
○ 진단일이전 기준 작업수행기간: 2020.07.01. ~ 2020.08.22.
○ 단위 : 근무일자
- 총 53일 / 실제배송 29일, 동승 3일, 교육 3일, 캠프잔류 1일, 휴무 14일, 연차 3일
3) 진단일 이후 업무량(※ 사전 참고사항 의거)
○ 작업수행기간: 2020.08.23. ~ 재직 중
○ 단위: 배정가구 및 배정상품
- 2021년 3월~5월 기준 신청인 일일 배정가구 최소치 172가구, 최대치 203가구 일일 배정상품 최소치 260상품 최대치 344상품(진단일 이전 배정가구 및 배정상품 확인불가)
○ 사업장 확인내용
- 상기 100%(182가구)기준의 물량은 주택/아파트 등 배송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①~⑥번의 항목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① 입사 후 ~ 1주차 안전교육 및 동행배송
② 입사 2주차 통상적인 100%(182가구)물량 중 55% 배송
③ 입사 3주차 통상적인 100%(182가구)물량 중 55% 배송
④ 입사 4주차 통상적인 100%(182가구)물량 중 75% 배송
⑤ 입사 5주차 통상적인 100%(182가구)물량 중 75% 배송
⑥ 입사 6주차 통상적인 100%(182가구)물량 중 75% 배송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인 2020. 8. 22.부터 ○○○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되고 있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작업 중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상품을 엘리베이터 없는 고객의 집 앞으로 배송할 때, 또 이런 배송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중복되고, 몇 달간 지속되어 몸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 힘줄염’ , ‘
우측 내측상과염’ , ‘어깨부분 힘줄염 우측’ 및 ‘우측 무릎관절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재해일자인 2020년 8월 22일까지 약 1개월 22일간 ○○주식회사에서 택배분류 작업 및 상하차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등에 따른 과거 근무력으로 2001년 9월부터 약 15년간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택배 업무 수행 중 택배 물품분류, 상하차 작업, 배송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계단 이동, 어깨 거상, 비틀림, 꺽임 등 어깨와 무릎 부담 동작이 존재하나,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고 입사 초기 배정 물량 등을 고려하면, 어깨나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 힘줄염’ , ‘우측 내측상과염’ , ‘어깨부분 힘줄염 우측’ 및 ‘우측 무릎관절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