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6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 운반 작업 등 어깨 사용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을 하며 어깨의 통증이 심했으며, 그러던 중 10월 6일 오후 2시경 작업 중 신청인의 리어카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리어카끼리의 충돌 후 공중에서 붕 뜬 후 머리부터 우측으로 떨어졌다. 그 후 병원을 내원하여 갑자기 팔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검사 후 수술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소속으로 2020년 9월 ~ 2020년 10월까지 13일간 석재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자료 상 이전에 비계공 업무를 3년 4개월, 택시기사 1년 2개월, 수행비서업무를 7년 7개월간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30kg 이상 석재를 반복해서 상차 및 하차작업 등을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10.06. ○○
좌측 얼굴 bruising
좌측 팔 elevation 안됨
좌측 팔 저림증상
리어카끼리 부딪혀서
몸이 거꾸로 떨어짐
머리부터 떨어진 후
우측 팔 마비증상 생김
우측 어깨 관절도 많이 아픈상태임
○ 주치의 소견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9. ~ 2020.10.
○ 담당업무: 석재운반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년 09월 ~ 2020년 10월(13일) ○○○○○ - 석재운반
- 2018년 03월 ~ 2020년 09월(357일, 1년 9개월) 일용근무 다수 - 비계공
- 2016년 04월 ~ 2018년 02월(1년 11개월) 일용근무 다수 - 비계공
- 2015년 04월 ~ 2016년 03월(125일, 7개월) 일용근무 다수 - 비계공
- 2013년 09월 ~ 2014년 10월(1년 1개월) □□□□(주) - 택시기사
- 2013년 08월 ~ 2013년 09월(1개월) △△△△(주) - 택시기사
- 2013년 04월 ~ 2013년 05월(1개월) ◇◇◇◇◇ - 수행비서
- 2012년 06월 ~ 2012년 12월(6개월) (주)○○○○○ - 수행비서
- 2012년 05월(6일) ♤♤♤♤♤(주) - 수행비서
- 2010년 09월 ~ 2012년 04월(1년 7개월) ○○○○○(주) - 수행비서
- 2001년 11월 ~ 2002년 01월(3개월) ○○○○○ - 승용차 운전
- 2005년 03월 ~ 2010년 08월(5년 5개월) (주)○○○○○ - 수행비서
- 2005년 02월(10일) (사업명 생략)
- 2003년 01월 ~ 2004년 12월(11개월) ♧♧♧♧ - 사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석재운반
- 상차작업, 운반작업, 하차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3회, 1회시 10분
○ 작업공정 :
- 현재작업(석재운반) : 상차 → 운반 → 하차
- 과거작업(비계공): 자재운반 → 파이프 설치 및 해체
○ 작업자 수: 평균 6명(석재 운반작업 2명)
○ 현장방문: 현장완공으로 인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작업량 산정: 현장 안전관리자 및 신청인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석재 무게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관리자, 신청인 진술의 평균을 산정함
② 신청인은 13일 근무 기간 동안 석재운반 50%, 잡부 50%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대리석을 이동식 대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리석을 잡고 상차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리석(40*1200-평균20kg)
- 총 취급 중량물 : 대리석(40*1200-평균20kg) × 200개 = 4,000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석재 평균 200회 상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상차 작업 시 20~30초 소요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대리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약 50m를 이동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이동거리 : 평균 10~4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리석(40*1200-평균20kg), 이동식 대차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0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5~6분 소요
- 참고사항 : 1회 운반 작업 시 대리석 10개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함
■ 하차작업(동영상. 하차작업)
- 작업내용 : 이동식 대차에서 대리석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리석을 잡고 요추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리석(40*1200-평균20kg)
- 총 취급 중량물 : 대리석(40*1200-평균20kg) × 200개 = 4000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00회 하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하차 작업 시 20~30초 소요
<과거작업> 2015. 04 ~ 2020. 09(약 5년 3개월간)
- 근무시간 : 6시간, 08~16:00(점시시간 60분)
- 휴게시간 : 3회, 1회 시 10분
- 작업자 수 : 평균 4명
- 참고사항 : 해당 과거작업은 최종 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며 이전 비계공 근무 당시 작업임
■ 자재운반작업(동영상. 자재운반작업1, 2(과거작업))
- 작업내용 :
1)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준다.
2)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길이: 1m, 2.7kg), (길이: 3m, 중량: 8kg)
(길이: 4m, 중량: 10.5kg), (길이: 6m, 중량: 15.8kg)
- 평균 9.3kg
-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평균 9.3kg) × 70개 = 651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파이프 7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분 소요
■ 파이프 설치 및 해체작업(동영상. 파이프설치 및 해체작업1~3(과거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파이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임펙트를 잡아 클램프를 체결 및 해체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파이프 (길이: 1m, 2.7kg), (길이: 3m, 중량: 8kg)
(길이: 4m, 중량: 10.5kg), (길이: 6m, 중량: 15.8kg)
2) 임펙트(1.7kg)
-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평균 9.3kg) × 70개 × 2회 = 1,302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파이프 70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설치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3) 1회 해체작업 시 평균 1분 소요
○ 사업주 주장
- 예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2011.04.01. ○○○ 회전근개증후군
- 2011.08.27.~2012.08.0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9.23.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1.26.~02.06. △△△△△ 관절통,어깨부분
- 2019.02.19.~07.29.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3.22.~2020.09.2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3.13. ○○ 관절통,어깨부분
- 2020.10.0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12.08.~12.22. ○○ 횐전근개중후군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8㎏
○ 우세손: 오른쪽
○ 흡연여부: -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소속으로 2020년 9월 ~ 2020년 10월까지 13일간 석재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자료 상 이전에 비계공 업무를 3년 4개월, 택시기사 1년 2개월, 수행비서업무를 7년 7개월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30kg 이상 석재를 반복해서 상차 및 하차작업 등을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건설업 석재 운반 작업(13일)과 비계공으로 3년 4개월. 기타 택시기사(14개월), 수행비서(7년 7개월) 업무에 종사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평균 20kg 대리석을 1일 8톤 상차작업, 운반작업, 하차작업을 수행한 점, 파이프 설치 및 해체 작업 등 비계공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이 2.7 ~ 15.8kg 파이프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상완 거상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