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7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에서 3년 4개월 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음(○○에서 배송 업무 이전 롤테이너 운반, 컨테이너 물품 적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함)(고용보험 : 볼트 체결(일용근로내역 등) - 1년 6개월). - 신청인의 업무는 택배물품 상자, 운전, 배송 작업임. 일일 평균 284곳의 배송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됨. 배송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업무의 가중으로 해당 상병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29. ○○ - c/c LT shoulder pain - P/I 작년 여름 MRI 초음파, 손상이 적다고 했다. 통증 시작된게 핸들 돌리다가 시작됨. - 한달정도는 힘들었다. 주시차료후 점차 나아짐 올해 6월에 배송하다가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심하게 와서 mri 찍고 파열되었다고 진단받음 - 지금은 그때만큼 심하진 않은데 누웠을 때 앞쪽에 통증, 팔을 뒤로 젖힐 수 가 없다. 바깥쪽으로 열면 아프다 우측어깨도 좀 불편하다 2) 주치의 소견 - mri상 회전근개 파열 진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특수직종)택배기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6. 5. ~ 2020. 10. 29.(3년 4월) 배송,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9. 29. ~ 2015. 1. 21.(3월) 볼트 체결,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5. 9. 1. ~ 2015. 11. 15.(2월) 볼트 체결, △△△△ 외 일용근무다수, 일용근로내역 - 2016. 2. 1. ~ 2018. 6. 30.(2년 4월) 관리 및 운영, ◇◇◇◇◇, 사업자등록 - 2016. 12. 15. ~ 2017. 1. 15.(1월) 볼트 체결, ○○○○○ 설치공사,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배송: 3년 4개월 - 볼트 체결: 1년 6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작업공정: 택배물품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구역: 노원구(2020년 10월 기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택배물품 상차작업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상차하기 위해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롤테이너를 작업위치로 밀며 이동한다(Push-pull : 8.1kg). ·롤테이너에서 분리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택배물품을 들어 올리고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배송차량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 물품 0.43~18.15kg, 평균8.7kg, 롤테이너(push-pull) 평균 8.1kg - (취급높이) 롤테이너 적재높이 184cm, 차량 적재함 높이 190cm - (총 취급 중량) ·8.7kg × 274개 × 2회(롤테이너 → 바닥(분리) → 물품 상차) = 4767.6kg ·롤테이너(8.1kg) × 6개 = 48.6kg - (작업량) ·일일 평균 248개 ~ 300개 상차함(평균 274개) ·일일 평균 롤테이너 6개 운반함. - (참고사항) 롤테이너를 끌어와 택배물품을 내려 배송지 별로 분류한 이후에 물품을 상 차하는 형태임. ○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핸들을 잡고 1톤 차량을 운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차량 - (작업량) 일일 평균 운행거리 60 ~ 70km(평균 65km) ○ 배송작업 - (작업내용) ·서서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물품을 들고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 또는 배송 위치에 배송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하여 배송 물품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배송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 물품 0.43~18.15kg, 평균8.7kg - (작업량) ·일일 평균 248곳 배송 작업함. ·일일 평균 248~300개 배송함(평균 274개). ○ 신체부담 작업 재용에 대한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사람 및 목격자가 없음 또한 일반적인 ○○직원들의 작업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해당 근골격계 질환에 관하여 업무성 연관이 있는지 판단이 불가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년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2019년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7월(1회), 8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1회), 11월(2회), 12월(5회)] ○ 2020년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월(1회), 6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2월(1회), 3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1회)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3월(1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6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0. 29.(○○ 주식회사, 사고성)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본 사건 신청 상병과 동일) - (재해 경위) 과거 작업 내용 중 차량 상차를 도와주는 업무 (롤테이너에 배송물품을 적재한 후 롤테이너를 차량 까지 이동시켜주는 업무임)를 하였으며, 컨베이어 벨트에 물품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일일 평균 2500개의 물품을 올렸다고 주장함).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재해경위와 의무기록, 영상자료가 불일치(재해일 이전에 이미 회전근개 파열)하는 바 재해경위 허위로 불승인 함이 타당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7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3년 4개월간 배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2017년 6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배송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소속 사업장인 ○○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으로 근무하였고, 일일 평균 248~300개의 물품을 상, 하차 및 배송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이 수행 기간은 길지 않으나, 고강도의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애서 확인되는 상태보다 중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