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8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1993년과 2001년 7월 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약 16년 4개월(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2개월 제외) 동안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 4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약 15년 4개월(산재요양기간 2개월 제외) 동안 장기간 근무하며, 오전에는 중량의 청소용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도로변의 쓰레기를 빗자루와 집게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3인 1조로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배출한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지역은 지역 특성상, 내리막/오르막이 많아,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작업 시, 어깨와 허리, 무릎에 상당한 신체부담이 되었고, 폐연탄재 수거 또한 중량물의 반복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높았음. - 이로 인해 재직 당시에도 통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퇴직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 환경미화원 외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의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우측은 작은 크기의 화전근개 전층파열이, 좌측은 퇴행성 건증 또는 부분파열의 소견이며,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증이 확인됩니다. - 양측 슬관절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기 퇴행성변화의 소견이며, 이로 인한 반월상연골들의 퇴행이 내측 후각부(MMPH)에 보이나, 뚜렷한 파열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특히, 좌측이 그러합니다. - 양측 족관절의 경우, 우측에 뚜렷한 그러나 양측성의 골연골병증(OCD)이 내측 거골(dome) 부위에 확인되며, 전거비 인대의 파열로 인한 불안전성은 스트레스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2001. 7. 2. ~ 2016. 12. 31.(약 15년 4개월(휴업금여 수령 기간 약 2개월 제외)), ○○ - 경력증명, 국민연금, 소득금액, 건강보험 등. - 1992년 ~ 1993년(약 1년), ○○○○, 환경미화원 - 소득금액, 본인진술. ※ 비고 - ○○속 환경미화원으로 15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을 약 2개월 제외하고 15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퇴사 후, 근무 이력 없음 - ○○○○에서 근무한 이력이 1992년과 1993년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정확한 근무기간은 기억나지 않고, 약 1년 정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산재이력 : 2006년 8월 22일 청소작업 중 차를 피하려다 도로변에 놓은 침목을 밟아 미끄러지며 다리를 다쳐 “우측 슬관절 내측,외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염좌, 우측 슬내장증, 요추부염좌”를 승인받았으며, 휴업급여를 받은 약 2개월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였음 : 2007년 10월 23일 연탄재 수거 작업 시, 미끄러지며 왼손을 짚으며, 손가락을 다쳐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수부좌상” 승인받았으나, 당시, 휴업급여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은 진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 미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 5.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근무. ○ 휴게시간: 휴게 및 점심시간 12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주 5.5일. ○ 근무시간: 월~금 06:00 ~ 16:00, 토요일 06:00 ~ 10:00. ○ 식사 및 휴게 시간: 10:00 ~ 12: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 4개월 동안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보험 자료로 확인됨. ※ 2006년 8월 22일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은 2개월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였음.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시간대별 작업내용 - 06:00 ~ 10:00: 리어카를 끌고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12:00~16:00: (동절기) 매일 3인 1조로 수거차를 타고 이동하며,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절기) 거의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3주에 1회 정도는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요인조사는 도로빗자루청소, 집게청소, 폐 연탄수거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먼저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작업재연 영상과 당시 현장조사 시, 촬영한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1) 도로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리어카를 끌고 담당하는 구역을 이동하다 적당한 지점에 세움. - 빗자루 청소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할 위치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도로를 쓸고,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음. : 쓰레받기 담은 쓰레기는 리어카에 실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함 - 집게 청소 : 오른손으로 집게를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담당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다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팔을 앞으로 올려 쓰레기를 집은 후 주관절을 굽혀 봉투에 넣음.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어카(300kg 정도 적재가능),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 작업량: 1일 2.3~2.5km의 구역을 청소함.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리어카 이동),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빗자루 청소 시, 양팔의 사용이 반복됨. : 리어카를 끌고 이동 시, 양팔의 신체부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빗자루를 이용해 바닥을 쓸 때 허리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됨. : 해당 작업의 경우, 직접적인 중량물의 들기/내리기 및 운반은 없으나, 중량의 리어카를 작업구간 내 끌고 이동하므로 누적중량은 250kg 이상으로 산정하였음. :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허리의 힘이 작용함.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리어카)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없으나,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출발/정지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 하지의 힘이 작용하며, 무릎의 신체부담이 지속됨. (2) 폐연탄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 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 적재장 안에 들어가 삽으로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받아 수거차까지 운반 후 쏟아 붓는 작업자1명, 3인 1조 작업을 진행함(남 2명, 여 1명). - 여자 작업자는 연탄을 수거통에 담는 작업과 수거통을 위로 올려 주는 작업을 교대로 실시하였음. ○ 작업방법: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고, 폐 연탄적재장 안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여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평균 7회 반복 후 밖으로 통을 밀어줌.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의 경우 적재장 높이에 따라 서서 또는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는 작업이 80%,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20%. -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 - 수거통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윗부분을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무릎과 허리를 펴는 반동으로 양팔로 수거통을 들어 올려 운반 작업자에게 넘겨 줌. - 위 2가지 작업을 교대로 실시함. ○ 작업시간: 4시간/일 작업(동절기-매일, 하절기-2~3주 1회) ※ 하절기에는 주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수행.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2시간,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폐연탄 3.1kg, 수거통+폐연탄 15kg. ○ 작업량 - 1조(3명)가 하루 평균 20개소의 적재장을 청소함. - 1개소 당 겨울철(10월~다음해 3월)에는 평균 20통 수거, 여름철(4월~9월)에는 평균 10통 수거 - 1일 총 수거량 겨울철 400통, 여름철 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겨울철-7,34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2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여름철-3,67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1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100통.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을 때,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퍼 담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들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작 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좁은 공간에서 삽질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있음.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6년 12월까지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932.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신청인은 여성으로 리어카 끌기, 삽질, 연탄재 수거(1일 작업량 3톤~7톤)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음. 또한 근무 기간 중 다수의 관련 부위 치료력이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나 질병의 자연 경과에 의한 변화 이상으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평가 결과: 높음) - M758.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평가 결과: 낮음)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승인 이력 ○ 2006년: 우측 슬관절 내측,외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염좌, 우측 슬내장증, 요추부염좌. ○ 2007년: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수부좌상. 2) 과거 병력 ○ 2010년 진료기록 -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2회), 12월(4회)].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4회), 2월(4회), 4월(2회), 5월(1회)].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월(3회), 8월(2회)]. -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 [6월(3회), 7월(4회), 8월(5회), 9월(1회), 10월(2회), 11월(4회), 12월(5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7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 [1월(3회), 2월(4회), 3월(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4회), 5월(5회), 6월(3회), 7월(3회), 8월(3회), 9월(3회)]. - M4190.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4월(2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5월(4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S849. 아래다리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6월(3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6월(4회), 9월(2회)].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9월(2회)]. -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9월(2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9월(4회), 10월(9회), 11월(5회), 1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1월(1회), 5월(2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2회)]. - S9342.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1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 [9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월(1회), 3월(6회)]. -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 [5월(1회), 10월(1회)]. - S903.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2월(3회), 4월(2회), 5월(2회), 10월(2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2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5월(3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3회)]. - S849. 아래다리부위의 상세불명의 신경손상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6747. 결절종, 발목 및 발 [2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4회)]. - M5456. 요통, 요추부 [10월(2회), 11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11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9월(2회)]. - M6747. 결절종, 발목 및 발 [5월(5회), 7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1회), 7월(2회)]. -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6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8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8월(5회)]. - M5456. 요통, 요추부 [4월(2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5월(2회)]. - M7157.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윤활낭염, 발목 및 발 [7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92년부터 약 16년 4개월간 비연속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손수레, 빗자루, 집게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 도로변 청소, 폐연탄 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어깨, 무릎, 발목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