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1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여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원으로 근무하며 어깨와 팔, 무릎, 허리 등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 퇴직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진선산원으로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자재 취급 등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광업소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레일설치작업, 배수로작업 등 기타 부수적인 일도 병행해야 했고 업무량이 과중했으며 지열, 분진, 소음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소견임 2) ○○ 신경외과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지위: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굴진원 ○ 근무일자: 2011. 10. 17. ~ 2020. 7. 1. ○ 근무시간: 08:00 ~ 16:00 ○ 근무형태: 주6일 근무, 3교대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식사(10~15분) 3)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다수의 협력업체(○○○○, □□□□, △△△△) 소속으로 2020년 07월까지 ○○에서 굴진원으로 약 9년 3개월간 근무하였음 ○ 굴진부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2인1조(선산부 1명, 후산부 1명) - 작업공정 : 1일 6시간 갱내작업,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 → 지주시공 → 식사 → 천공 → 장약 및 발파 → 퇴갱 ○ 신체부담평가는 업무비중에 따라 천공,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작업영상으로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를 천공위치에 조준하여 비트를 맞춘 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강한 진동을 통제하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 작업량 : 2인 작업, 착암작업과 보조작업을 번갈아가며 실시하거나 동시에 착암기 두 대를 각각 운용, 1일 36~40공 - 1인당 중량물(착암기)들기/내리기 1일 18~20회, 25kg/회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장시간 유지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누적 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2)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고 장비를 이용해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한명의 작업자가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면, 나머지 작업자는 광차 옆에 서서 삽을 이용해 경석을 정리한다 ※ 경우에 따라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실시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3~5kg), 오함마(3.8kg), 삽(1.4kg)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량 : 2인 작업, 일평균 2set 설치 :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운반 1일 40~50회, 2.5~110kg/회 : 운반거리 회 당 약 10~15m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_갱내작업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4)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최종확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확인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확인됨)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됨)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됨) ○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안됨) ○ 요추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안됨)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안됨)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 ○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확인됨) ○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15년 정도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1902.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M1902.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116.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M2116.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511.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M511.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1월(4회), 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3월(1회)] - M4307. 척추분리증, 요천부[3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3회)] - M5456. 요통, 요추부[9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월(2회), 5월(1회)] 3)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57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굴진선산원으로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자재 취급 등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광업소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레일설치작업, 배수로작업 등 기타 부수적인 일도 병행해야 했고 업무량이 과중했으며 지열, 분진, 소음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신청인은 15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원으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안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갱내에서 굴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 고르지 않은 바닥 등의 작업환경으로 신청 상병 각 부위에 높은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윗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수행기간이 15년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