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염좌 및 긴장/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에서 콘센트 조립업무를 하던 중 목과 팔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장(남(이하 주소 생략))에서 콘센트조림(약 3년간)으로 손에 반복적인 작업과 뚜껑 덮는 일에 머리 숙이고 어깨에 힘을 가하여 누르는 작업을 하며 어깨와 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1.16. ○○>
CC both hands tingling onset 수개월전
지금은 왼손이 저리다
손 많이 쓴다 마스크 끈 작업
HT/DM -/-/
Ass> r/o both CTS (L>R) > r/o C RP
P> NCS EMG 201116 UR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경과관찰 및 재활 물리치료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과 단순 X-ray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 여부조사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
4) 특별진찰 임상 소견
-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경우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7.01.02. ~ 2020.11.15. (상병진단일까지 3년10월), 4대보험
○ 담당업무: 콘센트조립, 잉크카트리지 조립, 스티커 포장, 마스크 제조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7.01.02.~2020.11.15. (3년 10개월) ○○○○○ / 콘센트 조립, 잉크카트리지 조립, 스티커 포장, 마스크 제조 / 4대보험
○ 2012.06.01.~2013.07.31. (1년 2개월) ○○○○○ / 생산 / 4대보험
○ 2002.03.04.~2002.06.22. (3개월) ◇◇◇(주)○○ / 생산 / 4대보험
※ ○○○○○ 이전의 생산업무는 힘들지 않았다고 주장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상병진단일까지 3년 10개월 (조립 및 포장 제조)
- 1년 5개월 (생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 내용 : 주로 작업대에 앉아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함
- 콘센트 조립 : 콘센트 본체에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8:55~09:00 : 출근, 작업준비
- 09:00~12:00 :콘센트 조립 (3시간)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8:00 : 콘센트 조립 (5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콘센트 조립 업무를 전담
- 특이사항: 콘센트 조립 작업 때 2인 1조로 업무를 분담하여 작업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단독으로 콘센트 조립 전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2021.04.07.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장에서 콘센트 조립 및 마스크 제작 업무를 촬영하고 유사 작업자와 사업주 대리인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함. 신청인이 현장 조사시 동행하지 못하여 이후 영상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함
○ 작업일 동안 목 부위 앞으로 구부림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 부위는 상완이 앞으로 <45 굴곡된 자세로 동시에 외전과 내회전이 발생함. 손목 부위는 굴곡 또는 신전이 계속하여 발생하며 작업 중 내/외전 또는 새끼 방향 옆 꺾임 동작이 간헐적으로 관찰됨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가) 콘센트 제작 작업
- 작업내용: 콘센트 본체에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에 앉은 상태로 ①목을 구부리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콘센트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조립함 ②조립된 부품을 ①번과 같은 방법으로 콘센트 본체에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함
- 작업공정: 본체에 안전장치 조립->접지 조립->연결대 조립->덮개 조립 후 완제품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 550개/일
- 작업시간 : 조립시간 50~60초/1개, 8시간/1일
* 특이사항 :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2인 1조 작업시 1일 평균 5박스 작업하고, 1인이 작업하는 경우 1일 평균 3박스(550개) 작업한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마스크 제작 작업: 마스크 필터에 끈을 결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에 앉아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앞쪽으로 모아 ①왼손에 마스크 필터를 쥐고 오른손에 코바늘을 이용하여 끈을 마스크 필터 구멍 넣은 뒤 오른손을 벌리면서 끈을 당기면서 연결함 ②마스크 양쪽 끈 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한쪽씩 고정 스토퍼를 2회 감아 끈을 고정 시킨 후 중앙에 이동 스토퍼를 부착함
- 작업공정: 마스크 끈 연결->고정 스토퍼 체결->이동 스토퍼 체결->포장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단독작업(250개/일), 라인작업(1,250개/일),
- 작업시간 : 제작 7시간, 포장 1시간
* 특이사항 :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마스크 작업이 시작된 후 처음 1개월 동안은 전체 조립공정을 1인이 담당하였고, 이후 5명의 근무자와 함께 라인 근무형태로 전환되어 1개 공정만 수행함
-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마스크 제작 작업은 라인 작업으로 진행되었고 신청인은 마스크 제작 업무는 수행하였으나 포장 업무는 전담하는 동료 작업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경우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자가 약 4년간 자할센터에서 수행한 업무의 목, 어깨, 손목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콘센트 조립의 경우 작업대에 앉은 상태로 ①목을 구부리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콘센트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조립함. 2)마스크 제작의 경우 작업대에 앉아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앞쪽으로 모아 끈을 연결하고, 고정 스토퍼를 체결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의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었음. 약 4년간 수행한 자활센터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과 어깨, 손목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목의 경우, 굴곡이 20~45도 발생하는 작업이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았음. 어깨의 경우 일부 작업에서 외전/내회전이 발생하지만 간헐적이었음. 손목의 경우에도 반복사용이 있으나, 부담점수가 높지 않았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진단전 신청상병부위 진료기록 확인안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 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6cm, 체중 5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활센터 작업장에서 콘센트조립(약 3년간)으로 손에 반복적인 작업과 뚜껑 덮는 일에 머리 숙이고 어깨에 힘을 가하여 누르는 작업을 하며 어깨와 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에서 2017.01.02. 부터 2020.11.16. 상병진단일 까지 3년 10개월간 자활센터에서 콘센트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경추부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임상적 진단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3세 여성으로 콘센트 조립, 잉크카트리지 조립, 스티커 포장, 마스트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직력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업무기간도 3년 10개월 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활센터에서 조립이나 제작작업 등으로 일부 경추부 구부림과 반복작업이 있으나, 업무의 속도와 강도가 낮아, 질병을 일으킬만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