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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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21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2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약 9년간 ○○○○○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2년 이상 형틀목공 일과 2011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9년 이상 ○○○○○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카드뮴, 시멘트 콘크리트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불인정
○ 신청인은 과거부터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지병이 누적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 현장에서 채용되어 일을 한 일수가 49일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오랜 기간의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지병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상병 진단 경위
○ 2020. 10. 6. 건강검진에서 폐의 결절 발견되어 2020. 11. 19. ○○○○ 흉부 CT 촬영하여 폐암 의심 소견으로 2020. 11. 26. □□□□ 전원하여 EBUS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2020. 12. 14. 소세포폐암 진단받았음.
2) 2014. 3. 10. △△△△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신청인의 진술 내용상 (주)○○ 근무당시 아연도금 배관 취부 업무 수행 후 퇴근하여 급성 고열, 오한, 근육통 등 발생
* 업무상 특이점 : 갈바파이프(아연도금) 절단 및 취부 작업은 처음이었고, 당시 용접공들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였으나, 조공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은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하여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임.
3) 2017. 11. 1. ○○○○ 진료기록
○ 벤젠가스(중간물) 노출 / 잠시 / 개방된 공간 후 내원함
- 신청인의 진술 내용상 (주)□□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시 포스겐 가스가 누출되어 당시 근처 작업자들 모두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 내원하였음.
* 노출 정도 : 당시 가스는 1층에서 노출되었고, 신청인은 2층 작업 중으로 간접 흡입으로 병원 1일 입원하였으며 1층 작업자들은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하였다는 진술임.
4) 주치의 소견(□□□□)
○ 소세포폐암으로 결정적 케모라디에이션 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9. 7. ~ 2020. 11. 24. (3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 배관공 : 근무시간 08:00~17:00, 월 22~28일 근무
- 형틀목공 : 근무시간 07:00∼20:00(하계), 07:00∼18:00(동계), 월 22~25일 근무
○ 담당업무 : 배관공, 형틀목공 업무
2) 근무경력 : 배관공 9년 9개월, 형틀목공 7년 6개월(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등)
○ 배관공
- 근무기간
* 2020. 9. 7. ~ 2020. 11. 24.(3개월) (유)◇◇◇◇-하도급
* 2011. 3. ~ 2020. 9.(9년 6개월) ☆☆☆☆(주) 외
- 작업공정 : 플랜트 신설 및 증설시 필요한 배관라인을 설계하고 제작, 설치, 연결하는 작업
- 취급물질 : 석면, 금속분진(산화철, 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용접흄 및 흄내 금속류(6가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 형틀목공
- 근무기간 : 2003. 5. ~ 2010. 11.(7년 6개월) ♤♤♤♤(주) 외
- 작업공정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 제작, 조립, 설치, 해체 작업
- 취급물질 : 시멘트, 콘크리트 분진, 금속흄, 금속분진, 산화철, 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직업력
○ 신청인 주장
-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2년 이상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9년 동안 ○○○○○ 배관공으로 일하였음.
○ 4대보험자료 등 객관적 확인자료: 2003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수 건설 현장 및 플랜트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됨.
2) 작업내용
가) 배관공 업무 : 플랜트 신설 및 증설시 필요한 배관라인을 설계하고 제작, 설치, 연결하는 작업
○ 작업과정
- 배관 절단 : 배관을 그라인더 및 산소절단기로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업무
- 배관 설치(취부) : 용접, 플랜지 등으로 배관을 연결하여 배관라인을 설치하는 업무(용접시 배관의 간격과 단차를 맞추기 위해 용접공 바로 옆에서 근무)
- 기존 배관 해체(증설시) 및 연결 : 공장 증성 등으로 인해 신설 배관 라인을 구축할 때 기존의 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배관라인과 연결하는 업무(TIE-IN업무)
○ 취급물질 : 석면, 금속분진(산화철, 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용접흄 및 흄내 금속류(6가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등에 노출됨.
나) 형틀목공 업무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 제작, 조립, 설치, 해체 작업
○ 작업과정 :
- 거푸집 제작 : 목재의 경우 전기톱, 철재의 경우 철근 절단기를 사용하여 규격제 맞게 절단
- 거푸집 조립 : 못, 웨지핀, 폼타이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 조립하며, 직접 철근과 폼타이를 아크용접하여 이용
- 거푸집 해체 및 청소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장도리 망치, 함마망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조립된 폼을 뜯어내고 청소하는 업무
○ 취급물질 : 시멘트·콘크리트 분진, 금속흄·금속분진, 산화철·알루미늄·산화마그네슘 등에 노출됨.
3) 업무 환경
○ 배관공 업무 : 1일 1회 방진마스크 제공받아 착용하였으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형틀목공 업무 : 별도 마스크 지급받지 않았으며, 목재와 철근 절단 시 분진이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양생 후 폼 해체 시 상당량의 분진 발생하였음.
4) 그 밖의 조사내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2020년 상반기 : 직업환경연구소(주)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수치 없음
- 2020년 하반기 : 직업환경연구소(주)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수치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98-2010 아파트 건설현장, 2011-2020 (사업명 생략) 현장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 시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노출 기간 및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2010. 12. 31. ~ 2020. 12. 31.)
○ 2020. 11. 19.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2) 건강검진내역 (배치전 건강진단표 및 특수건강진단표 포함)
※ 2020. 6. 25. 건겅검진 결과 제한성 폐환기장애, 2020. 10. 6. 건강검진 결과 폐결절 등 확인되어 D2(일반 질병 유소견자) 판정 받았음.
○ 2013. 11 .20.
- 총콜레스테롤 231, HDL콜레스테롤 50, 트리글리세라이드 316, AST 47, ALT 84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 2016. 8. 5.
- 혈압 139/87, 흉부 방사선 및 폐기능 정상
○ 2017. 3. 24.
- 혈압 127/84, 흉부 방사선 및 폐기능 정상
○ 2017. 7. 5.
- AST 39, ALT 66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2017. 8. 3.
- 혈압 139/89, 흉부 방사선 및 폐기능 정상
○ 2018. 6. 30.
- 혈압 131/85, 흉부 방사선 및 폐기능 정상
○ 2018. 12. 14.
- 혈압 138/86, 흉부 방사선 및 폐기능 정상
○ 2019. 9. 16.
- 혈압 144/96, 흉부 방사선 정상
○ 2020. 3. 7.
- 혈압 145/88, 흉뷰 방사선 정상
○ 2020. 6. 25.
- 혈압 137/79, 폐기능 제한성 환기장애(호흡기계 질환주의)
○ 2020. 10. 6.
- 혈압 149/98, 흉부 방사선 기타 폐질환, 폐기능 제한성(폐결절 의심)
3) 기존질환 : 확인되지 않음
4) 가족력 : 확인되지 않음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0kg
○ 음주력 : 주 평균 3일, 5홉
○ 흡연력 : 하루 20개비, 총 2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2년 이상 형틀목공 일과 2011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9년 이상 ○○○○○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카드뮴, 시멘트 콘크리트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배관공으로 약 9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003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형틀목공으로 약 7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플랜트 신설 및 증설시 필요한 배관라인을 설계하고 제작, 설치, 연결하는 배관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형틀목공 작업현장에서도 각종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이러한 작업장에서 근무해 온 점과 폐암 발병의 잠재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작업 중 발생한 발암물질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