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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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22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 9월 27일 ○○○○○(주) ○○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트림 등 조립(3년 10개월) 업무를 하였고, 자동변속기부에서 프레스(2년 8개월) 작업, 변속기 4부에서 약 11년동안 자동 변속기 부품 가공 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5년마다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생애전환검진 차 ○○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등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18년 4월 20일 ○○에서 정밀검진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TM 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산되는 금속가공유와 세척업무에 사용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18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8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9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3년 7개월간 ○○○○○(주) ○○에 입사하여 변속기 사업부에서 TM 부품 가공업무 등을을 수행하였다. 18년간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점, 13년간 금속가공작업 과정에서 금속가공유에 노출된 점, 가공제품 세척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가공작업과 세척작업 시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에도 공장격리, 국소배기장치,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보호구 착용없이 작업을 해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로 인해 상병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8.04.19. ~ ○○
○ 주치의 소견:
- 2018. 4. 18. 만성골수성 백혈병진단되어 2018. 4. 25.부터 스프라이셀 항암제복용시작, 2018.5.18. 마지막 내원 후 서울로 전원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상세소견: 근로자 ○○○은 1994년 9월부터 약 18년간 ○○○○○㈜ ○○에서 조립 및 부품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골수검사(2018. 4. 20)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외 ○○와 부산 소재 신발 제조업체, ○○○○○ 등에서는 백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출이 중단된 지도 20년 이상이어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백혈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에서 조립 및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서류로는 벤젠 등의 노출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작업 중 벤젠 등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변속기 사업부에서 TM 부품 가공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23년 7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4.09.27. ~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86. 2. 19.부터 1여년, □□, 갱내업무
- 1989년경 6-7개월, 부산 신발공장, 신발모형틀 불출업무
- 1990년 4-5개월, ○○○○○, LPG 가스통 불출업무
- 1992년 6-7개월, ○○○○○ 하청업체, 자동차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1994.09.27. ~ 1998.07.31. 의장1부, 조립(트림조립)
- 1998.08.01. ~ 1999.09.30. 경영상휴직
- 1999.10.01. ~ 2002.02.18. 자동변속기부, TM 부품가공(프레스)
- 2002.02.19. ~ 2005.06.30. 산재휴직
- 2005.07.01. ~ 변속기4부, TM 부품가공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6:45 ~ 15:30, 야간 15:30 ~ 00:30
- 점심시간 : 주간 10:50 ~ 11:30, 야간 19:40 ~ 20:20
- 휴게시간 : 1일 2회(1회 20분)
○ 근무내용 및 근로환경(신청인 주장)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처음 변속기 사업부 가공과 배치시 수작업이 많았으나 현재는 자동화된 부분이 많음. 자동변속기의 부품 중 드리븐 플레이트, 샤프트 등 가공업무를 주로하며 제품 가공시 셋팅작업과 기종 교환작업, 측정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내부에서 금속가공유 오일미스트가 비산됨.
- 드리븐 기어 작업시 세척작업대에서 1일 4-6회 세척액에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직접 세척하여 AIR로 이물질 제거 후 측정실에 측정의뢰함(세척제 GP200 사용 / 동작업시 세척액 비산되어 심한 냄새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상 있었음). 일주일에 2회 정도 세척액 교환 작업 실시하나 수작업으로 교체하여 작업 중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생김. 드리븐 기어 가공 후 침과 절삭유가 배출되는데 오픈된 통에 공정격리나 국소배기장치 없이 부관되어 작업장 안이 항상 뿌옇게 오염된 상태임.
- 근무장소는 실내이고, 전체 환기시설은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노출 공정 격리하지 않고 국소배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은 채 호흡용 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작업 수행.
다.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주) ○○ 고용이전 직무력
- (이하 주소 생략) 출생인 ○○○은 1982년 2월 인문계 ○○를 졸업하였고, 1983-1985년 육군 훈련소 조교로 군복무를 하였다. 1986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에서 무연탄 채굴 및 갱내 지주설치 업무를 하였는데 일 8시간, 3교대로 3~4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하였다. 교통사고로 약 3년정도 휴식 후 1989년 부산에 위치한 신발공장에서 6-7개월가량 신발 모형틀 불출업무(생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신발 모형틀을 각 부서로 옮겨주는 작업)를 하였다. 근무는 월 23-30일가량, 주간으로 수행하였고 근로자 ○○○이 직접 생산을 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에서 LPG 가스통 불출 업무(4-5개월), ○○○○○ ○○ 내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도어유리 조립을 위해 나사 체결작업(6-7개월)을 하였다.
○ ○○○○○(주) ○○ 고용이후 직무력
- ○○○은 1994년 9월 27일 ○○○○○(주) ○○에 입사하여 의장1부 트림·화이날 조립(3년 10개월), 프레스 라인 정비 및 개선(20일), 프레스(2년 8개월), 변속기 부품 열처리(5개월), 자동차 부품(드리븐기어, 드라이버 기어8), 실린더 블럭9) 등) 가공업무(11년1개월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등을 수행하였다. 2011년 기술기사로 직위조정이 있었지만 직위에 따른 ○○○의 업무 변화는 없었으며 근무기간별 ○○○의 수행한 업무는 표4(역학조사회신 참조)와 같다.
○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 변속기4부와 엔진3부의 2008~2018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표6으로 정리하였다. 2006~2008년에는 라인철거로 인하여 신규 가공라인 정상가동시까지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작업환경측정은 금속가공유, 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금속가공유의 최대 측정치는 2010년 하반기로 노출기준의 약 68.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탄올아민은 노출기준의 1% 이하, 디에탄올아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 벤젠 노출평가
- 자동차 부품 가공 공정 사용한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와 의장1부 근무당시 인접한 휘발유 주입공정에서의 벤젠 노출수준을 확인하였다.
- 첫째,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에서의 벤젠 노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는 석유를 상온 상압에서 정제하고 마지막 남은 찌꺼기(잔사유)인 기유(Base oil)가 약 80~90%이상 포함된 것으로 상압에서 끓는 온도는 270~485°C이고 탄화수소의 탄소수는 15~34개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끓는점이 80.1°C인 벤젠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벤젠이 먼저 증발하여 분리된 후 잔사유가 생성되므로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둘째, 휘발유 주입공정에서의 벤젠 노출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기준을 통해 휘발유 중 벤젠 함량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휘발유 주입공정 근처에서 콘솔 조립 업무를 수행한 1996년부터 1998년 7월은 휘발유 내 벤젠이 약 5~6% 이하 관리된 시기로 근로자의 벤젠 노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1998)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문헌만 확인될 뿐, ○○○의 발표자료 및 벤젠 농도를 기재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과거 연구원에서 수행한 ○○○의 역학조사 건에서 ○○○은 1999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실내작업장에서 비이커 및 깔대기를 이용하여 연료를 연료통에 주입하고 빼가면서 시험하는 공정(연료계기판 시험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회 45-75리터씩 취급하였다. 당시 연구원은 해당 작업을 재연하여 벤젠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2.67~6.68 ppm이었다고 하였고 □□□의 역학조사에서는 OK라인의 연료주입 작업 위치에서 수행된‘97~’07년 작업환경측정결과상 노말헥산,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을 측정분석 하였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휘발유 주입공정의 환기설비, 작업공간, 차량종류· 연료종류·주유량·작업형태 등에 따라 벤젠 노출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의 인접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휘발성이 강한 벤젠의 특성상 비이커 및 깔대기 등을 이용한 연료계기판 시험공정의 노출보다는 주입 건을 이용하는 연료 주입공정 작업자의 벤젠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근로자는 연료주입의 주작업자가 아닌점, 연료 주입 공정과 근로자의 작업공정이 약 20~30m 떨어져 있었다는 점, 비록 실내 작업장 및 타 공정과 분리되지 않았지만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기중 농도가 감소한다는 점 등을 고려시 의장1부에서의 벤젠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연료주입 공정 작업자에 비해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서의 벤젠 노출 가능성은 미미하나 휘발유 주입공정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벤젠 노출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
- 근로자 ○○○은 1994년 9월 27일 ○○○○○(주) ○○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트림 등 조립(3년 10개월) 업무를 하였고, 자동변속기부에서 프레스(2년 8개월)작업, 변속기 4부에서 약 11년 동안 자동 변속기 부품 가공 작업을하였다. 근로자는 5년마다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생애전환검진 차 ○○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등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18년 4월 20일 ○○에서 정밀검진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현재는 경구 항암 화학요법 진행 중에 있다.
-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인자로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고무제조산업, 전리방사선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 등을 충분한 근거로, 벤젠 등을 제한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주) ○○ 생산직 직원으로서 주로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조립, 프레스, 라인정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화이날 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접한 연료주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에 노출 가능성은 있었지만, 작업공정과 휘발유 주입 공정의 상당한 이격거리 및 근로자가 주작업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량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작업 공정과 유사한 공정의 기중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와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 추정치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낮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따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그 과학적 근거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04.19. ○○ 기타명시된백혈구의장애
- 2018.04.20. ~ ○○ 만성골수성백혈병, BCR/ABL-양성
- 2018.04.20. ~ □□□
○○○○ 만성골수성백혈병, BCR/ABL-양성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신장 및 몸무게: 172cm, 72kg
- 흡연: 1일 1갑(흡연기간 30년), 2018년도 이후 금연
- 음주: 1주 1회(음주기간 15년)
- 기초질환: -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 9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3년 7개월간 ○○○○○(주) ○○에 입사하여 변속기 사업부에서 TM 부품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8년간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점, 13년간 금속가공작업 과정에서 금속가공유에 노출된 점, 가공제품 세척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가공작업과 세척작업 시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에도 공장격리, 국소배기장치,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보호구 착용없이 작업을 해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로 인해 상병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년 9월부터 약 23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변속기 4부 TM 부품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참여한 공정(금속가공, 절삭업무 등)에서는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직업성 발병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화이날 라인에서 2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인접한 연료주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에 노출 가능성은 있었지만, 작업공정과 휘발유 주입 공정의 상당한 이격거리 및 신청인이 주작업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량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신청인 작업 공정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였으며, 문헌 고찰을 토대로 추정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치도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에는 낮은 노출량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양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