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3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2. 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관리감독 총괄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1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QUARTZ 등 1급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공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과대학 ○○○○ 진단서 <혈액내과 진단서> - (병명)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C83.38) (진단일: 2018. 1. 19.) - (소견)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항암치료 받은 분으로, 혈전증 발생으로 Chemoprt 제거 후 항암치료 위하여 Peripheral insertion central catheter 삽입을 2018-03-15, 2018-04-05, 2018-04-26, 2018-05-17에 시행하였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서> - (병명)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C83.38) - (소견) 위 환자는 본원에서 상기 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11년 2월부터 10년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노출 의심되어 상기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주치의 소견 - 위 환자는 본원에서 상기 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11년 2월부터 10년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벤젠노출의 의심되어 상기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되었음을 확인했음. 발암물질과 연관성 확인위해 역학조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2. 21. ~ 2018. 1. 19.(6년 10월) 관리감독 총괄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11. 16. ~ 1991. 4. 11.(2년 5월) 항공정비 등, ○○○○○(주), 4대보험 - 1991. 4. 15. ~ 2001. 6. 9.(10년 9월) 대물보상 등, ○○○○○(주), 4대보험 - 2001. 6. 12. ~ 2002. 6. 1.(1년 11월) 자동차정비(공장장), (주)◇◇◇◇◇, 진술 - 2002. 6. 10. ~ 2006. 11. 1.(4년 4월) 자동차정비(공장장), (주)☆☆☆☆☆, 진술 - 2006. 11. 19. ~ 2010. 2. 1.(3년 2월) 자동차정비(공장장), ○○○○○(주), 고용보험 - 2010. 7. 10. ~ 2011. 2. 17.(7월) 자동차정비(소장),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항공정비: 2년 5개월 - 대물보상: 10년 9개월 - 자동차정비: 13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관리감독 총괄 - 자동차정비업체 공장장으로 현장업무 전반 관리 및 현장 외 업무 수행 - 도장 67%, 판금 19%, 사후점검 9%, 경정비 검사 5% 비율로 관리감독 업무 수행 ○ 신청인의 직업력 - 신청인의 진술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고용정보현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 결과, - 2001. 6. 12. ㈜◇◇◇◇◇ 근무를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2018. 1. 19.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근무. - 과거 근무력 중 ㈜○○○○○를 제외하고 실제 도장, 성형 등 업무에 약 15년 5개월가량 종사한 것으로 확인.(㈜○○○○○에서는 도장 작업 확인을 위해 건조 과정 중 1회 도장 부스에 들어갔고 다른 현장업무 수행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개요> - 현장업무는 파손된 차량이 입고된 후 신차의 상태로 복원하는 전 과정을 아우름 - 주요 현장 작업공정: 접수→입고 및 견적→판금공정(용접, 연마)→도장공정(성형, 도색) - 신청인은 상기 주요 작업 공정에 모두 관여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은 판금, 도장업무가 실내에서 수행된다 함. <판금공정 작업환경> - 파손 면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통상 판금스톨에서 작업함 ·용접작업: 사고로 인한 외형 또는 내판의 왜곡을 산소용접기로 절단.교정하여 외형의 형태를 만들며, 용접 및 절단시 폐인트, 철 등이 타면서 유해한 연기와 분진 다량 발생 ·연마: 훼손 면의 복구를 위해 그라인더로 기존 도장을 연마하는데 이때 페인트 가루 등이 비산하며, 수리 전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는 도장 뿐 아니라 퍼티까지 연마되어 비산되는 먼지량이 더욱 많음 <도장공정 작업환경> - 판금 공정을 마친 대상물에 도료를 칠하는 작업으로, 동 공정은 성형작업과 도색작업으로 구분되며, 성형작업은 샌딩룸에서 도색작업은 도장부스에서 이루어짐. - 현 소속 사업장의 샌딩룸은 약 25평(차량 3~4대 작업가능)의 밀폐된 공간으로 공기조절 장치가 있으나 공간이 크고 비산되는 먼지가 워낙 많아 항상 분진이 심하고, - 도장부스 역시 모든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공조장치를 통해 공기가 순환되는 독립된 공간임. ·성형작업: 훼손된 면을 펴고, 부서진 부분을 퍼티로 메꾸는 작업으로 밀폐된 샌딩룸에서 수행함. ·차량을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퍼티를 바르고 말린 후 그라인더로 연마하고, 마른 면 위에 다시 퍼티를 바르는 작업을 3회 가량 반복하는데, 퍼티에는 TALC, VINYLBENZEN, TITANIUM DIOXIDE 등의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함. ·퍼티가 마르는데 통상 10분 이상 소요되며 퍼티는 잘 굳지 않기 때문에 경화제를 섞어 작업을 함. 겨울에는 작업공간마다 적외선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굳힘. ·도색작업: 준비작업 및 커버링, 도색, 건조의 순서로 진행 ·준비작업 및 커버링: 도장 면 주위를 비닐로 덮고 판금 및 성형작업으로 지저분해진 도장 면을 닦아 도장시 이물질이 붙거나 도장면 이외의 면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으로 통상 10~20분이 소요됨. ·도색: 베이스 작업과 투명작업으로 구성되며, 베이스(색이 있는 페인트가 기본)에 신너를 섞어 스프레이로 대상물에 뿌리는 작업으로 시간 경과 시 신너는 공기 중으로 증발되고 폐인트만 대상면에 남게 되는데, 해당 작업을 2~3번 가량 반복하며, 베이스 작업이 마무리되면 클리어(투명 페이트)를 2회 가량 칠함.(페인트 대부분은 에탄올, 석영, 바이닐벤젠,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에틸벤젠, 메틸이소뷰틸케톤, 카본블랙 등의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신나의 경우 벤젠이 들어 있음) ·건조(열처리) 작업: 저온에서는 페인트가 도색면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작업 및 커버링, 도색작업 중에도 도장부스는 평균 20~30도 가량의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공조장치를 닫고 75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해당 온도를 유지하여 30분~40분가량 건조시킴.(온도조절은 공조장치를 통해 고온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과 적외선 히터방식이 있으며, 영상 15도 이상(5~10월 가량)에는 적외선 히터만, 이하에서는 히터와 보일러 사용을 병행함. 온도 상승을 위해 공조장치를 닫을 경우 도장 부스는 외부와 100%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고온에서 휘발하는 각종 유기용제가 공기 중에 밀집하게됨) 2) 신청인의 상세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 현장업무: 현장업무 전반에 관여,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 - (정비과정 사진촬영) 근무한 정비업체들은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정비과정을 사진으로 제출, 수리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차량(부품)마다 판금 고정과 도장 공정에 대한 증빙을 위해 직접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작업 진행 중인 현장 사진을 찍게 됨. 따라서 신청인은 도장 작업 뿐 아니라 판금 공정까지 현장을 진행/감독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한 가지 업무만 진행하는 작업자와 달리 도장 및 판금 공정의 유해물질에 동시 노출되었다 주장 - (근로자 교육 및 품질관리) 자동차 정비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도장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도장작업자와 같이 마스크 없이 도장부스에 들어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1.5~2m거리에서 마주보고 서서 도장작업자의 자세, 스프레이 분사량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근로자를 교육/관리하였음. ·도장작업의 1회 작업 주기가 최소 1시간(준비작업 20분, 스프레이 작업 10분, 공조장치 폐쇄 후 건조 30분 총60분)가량 소요, 통상 작업자들은 오전에 3회, 오후에 4회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매 작업 주기마다 스프레이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1회, 열처리 중 1회 총 2회를 도장부스에 들어가 머물렸고, 체류시간은 2회를 합쳐 통상 5분가량이었음. ·판금 및 도색작업자들과 동일하게 입고 및 견적, 판금공정, 도장공정 중에 참여하여 해당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도색 작업시에만 도장부스에서 작업하고 건조과정에는 출입하지 않는 도장작업자보다 더 오래 유해물질에 폭로되었다고 주장 ·현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3명의 작업자가 3대 도장부스에서 1일 7회 가량의 작업을 수행, 월 평균 450대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신청인은 매일 총 42회 가량 도장부스 출입하였음. - (설비 관리) 도장부스나 샌딩룸은 공조장치 사용하는데 특히 도장 부스의 경우 공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이물질이 도장면에 붙어 불량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작업 중인 도장 부스 등에 출입하여 공기 질을 체크하여 휠터교환, 수리여부 등을 결정함. ○ 현장 외 업무 - 인력관리, 원자재 주문, 영업관리 등 정비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책임짐. - 인력관리는 현장 근로자의 교육 뿐 아니라 채용, 근속관리를 포함한 업무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명절이 지나면 현장 직원들의 이직이 줄을 이어 신청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였고, - 2018. 1월 신청 상병 진단받을 즈음에도 2017년 말 영업을 위해 3일 연속 음주를 하였으며, 추석과 크리스마스 등이 이어져 이직 인원이 많아 업무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였음.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어 정신적 긴장이 누적되었다 함. 3)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역학조사 결과 - 신청인이 직접 도장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희석제(신너)와 용제(솔벤트)에는 벤젠이 함유 될 수 있음 - 2003년에 벤젠 노출 기준을 10ppm에서 1ppm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3월에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벤젠이 특별관리물질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벤젠 노출 수준은 2003년 이전에는 매우 높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 신청인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근무하였던 시기가 2001년 9월 이후이고, 실제 도장작업자에 비해 도장부스에 체류하는 시간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 됨 ○ 작업환경측정 결과 <2015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86dB(A)) <2015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82dB(A)) -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측정최고치 0.0002ppm) - 바륨및그가용성화합물(측정최고치 0.0759mg/㎥) - 산화철분진과흄(측정최고치 0.0085mg/㎥) - 활석(석면불포함)(측정최고치 0.1415mg/㎥) - 혼합유기화합물(EM)(측정최고치 0.00729mg/㎥) <2016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89.8dB(A)) - 코발트및그무기화합물(측정최고치 0.0006mg/㎥) - 혼합유기화합물(EM)(측정최고치 0.01291mg/㎥) <2016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84.5dB(A)) -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측정최고치 0.0001ppm) -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측정최고치 0.0004ppm) - 바륨및그가용성화합물(측정최고치 0.0166mg/㎥) - 알루미늄및그화합물(가용성염)(측정최고치 0.0468mg/㎥) - 산화철분진과흄(측정최고치 0.0142mg/㎥) - 코발트및그무기화합물(측정최고치 0.002mg/㎥) - 활석(석면불포함)(측정최고치 0.2803mg/㎥) - 혼합유기화합물(EM)(측정최고치 0.06762mg/㎥) <2017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79.3dB(A)) - 혼합유기화합물(EM)(측정최고치 0.03525mg/㎥) <2017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 - 소음(측정최고치 81.4dB(A)) - 바륨및그가용성화합물(측정최고치 0.0072mg/㎥) - 알루미늄및그화합물(금속분진)(측정최고치 0.0585mg/㎥) - 이산화티타늄(측정최고치 0.0109mg/㎥) - 산화철분진과흄(측정최고치 0.0039mg/㎥) - 코발트및그무기화합물(측정최고치 0.0008mg/㎥) - 혼합유기화합물(EM)(측정최고치 0.17978mg/㎥)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5. 26. 직업환경연구원) ○ 심의결과: 직업관련성 낮음 ○ 심의결과 내용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월에 후복막강 및 장간막 부위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는데, ② 34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15년 9개월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및 도장작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지만, ③ 도장작업의 관리감독 업무 중 벤젠에 노출될 수 있는 도장 부스에서 작업시간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④ 우리나라 벤젠 노출기준의 변화와 시기별 도장작업에서의 벤젠 노출 수준의 변화, 시너의 벤젠 함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혈액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5년도 - 혈압 142/91, HDL-콜레스테롤 40, LDL-콜레스테롤 109 - 문진내역 상 현재 흡연 - 종합소견 ·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고혈압 의심으로 2차재검 받으십시오. 체중관리,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관리, 금연 ○ 2016년도 - 혈압 124/89, HDL-콜레스테롤 34, LDL-콜레스테롤 153 - 문진내역 상 현재 금연 - 종합소견 ·판정: 정상B ·체중,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 2017년도 - 혈압 130/83, HDL-콜레스테롤 31, LDL-콜레스테롤 142 - 문진내역 상 현재 금연 - 종합소견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진료 및 식이요법, 운동,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체크관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및 음주여부 - 흡연: 금연(2016년부터 금연, 흡연당시 1일 10개비 정도 - 음주: 금주(진단이후, 음주당시 1주 3회 (1회 3잔) ○ 유사질환 가족력: 없음 ○ 출생지 및 생활근거지 등 - (이하 주소 생략) 출생, (이하 주소 생략)로 대학교 진학 - 거주지 생활환경: 거주지 모두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공단이나 공장, 유해시설없음 ○ 군복무 - 복무기간: 1986. 1. 4. ~ 1988. 10. 16. - 복무지: ○○ 입대, ○○ 항공기급유차 운전병으로 복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등급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등에서 신청인은 2001. 6.부터 약 13년 10개월간 자동차정비 공장의 공장장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도장 및 판금 작업자 교육 및 작업 결과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약 15년 9개월간 판금 및 도장 작업 감독자로 근무하면서 판금 및 도장작업의 관리 감독 업무 중 벤젠에 노출될 수 있는 도장 부스에서 작업 시간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벤젠 노출기준의 변화와 시기별 도장작업에서의 벤젠 노출 수준의 변화, 시너의 벤젠 함량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도장 작업자에게 업무 지시 등을 위해 보호구 없이 도장 부스 안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도장 부스에서 직접 도장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벤젠 등 다양한 유기용제가 복합적으로 잔류하는 도장 부스에 하루 50~100분 정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충분히 길어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