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뇌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4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뇌의 악성 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크 정착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9. 5. 18. 새벽 2시10분경 방청유가 들어있는 분무기로 뿌리는 작업 중 속이 매스꺼워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고 난 뒤 두통이 심해져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3시부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퇴근하였으나, 구토와 두통이 심해져 2019. 5. 19. ○○ 응급실내원하여 실시한 CT검사에서 뇌출혈이 보인다하여 이후 □□□□으로 이송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3팀 요크 가공라인 정착성 검사를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정착성검사는 줄리아니와 포사룩스 두 개의 설비에서 나온 제품을 버제거 한 후, 외관 검사를 하고 상자에 정리해 담고 방청유가 들어있는 분무기로 뿌려 녹 방지하는 작업으로, 주야 맞교대를 하며 국소 배기구가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2019. 5. 19. ○○ - 두통, 안구통, 구토 +++, 오심 +++++ 2일전 발증 작년에도 두통으로 입원치료 과거력 + 타병원의원에서 혈액검사는 하였다 기타병력 - 상복부 압통 +, NS/IM 외래방문 권유 ○ 2019. 5. 20. - D: since 5-16 HTN/DM -/- dizziness + N/V +/+ no head trauma M/S alert, Motor intact >brain CT(NE): ICH, RT temporal ☞ Brain CT Acute ICH in right temporal lobewith surrounding edema. 2) □□□□ ○ 2019. 5. 20.~2019. 6. 14. 퇴원요약 ▶ 최종진단명: - LCA(AD, LLL) M/Brain - s/p WBRT(2019.6.10.~): 3000cGy/10fx - on Afatinib(2019.6.7.~) ▶ 주호소 및 입원사유 - Headache - for evaluation of lung cancer ▶ 과거력 및 현재병력 - 본 51세 여환 CIN III, behcet’s disease 과거력 있는 분으로 상기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CT brain contrast angiography 및 MRI brain diffusion contrast 상 r/o brain metx, Rt. T with bleeding & Lt cerebellum 소견 보여 입원 ▶ 치료 및 효과 - 2019. 5. 24. tumor removal on Rt. T 시행하였으며 pathology상 metastatic adenocarcinoma 확인되어 lung CA management 위해 호흡기내과 전입 - Tumor removal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metastatic adenocarcinoma 보고되어 호흡기내고 전과받은 분이며 EGFR 양성으로 Afatinib 30mg(19.6.7.-) 복용시작. 또한 머리병변에 대하여 치료방사선과 협진하에 WBRT 시작. ○ 2019. 5. 20. MRI Brain ▶ Imp: - Hemorrhagic metastatic tumor at Rt. anterior temporal region and Lt. cerebellum - IVH at both occipital horn of lateral ventricle ○ 2019. 5. 21. CT scan(Torso) - imp: c/w lung cancer, with N2M1c(bone, brain) 3) □□□□진단서 ○ 진단일: 2019. 5. 20. ○ 최종진단명: 폐암(선암), 뇌로 전이(뇌의 이차석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원발성 폐암의 뇌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나. 상병의 발병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하루 전부터 발생한 오심 및 구토를 동반한 두통으로 2019년 5월 19일에 ○○을 들러 5월 20일에 □□□□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일에 촬영한 뇌혈관 컴퓨터단층영상(2019. 5. 20) 및 뇌 자기공명영상(5. 20)에서 우측 측두엽 및 좌측 소뇌로 출혈성 전이암이 관찰되었다. 5월 21일에 촬영한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5. 21)에서 좌폐하엽에 4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양전자 방출단층영상(5. 21)에서 좌측 장골로 흡수가 증가한 골 용해성 병변과 함께 기관분기하부 및 식도주변부 림프절, 좌폐하엽의 종괴로 흡수가 증가한 병변이 확인되었다. 5월 24일에는 우측 측두엽의 전이암에 대한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으로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 이후 6월 7일부터 항암화학요법(afatinib)을 시작하였고,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뇌방사선요법(3,000 cGy/10회)을 시행하였으며, 9월 2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9. 2)에서 좌폐하엽 원발암의 크기는 1 ㎝크기로 감소하여 있으면서 10월 23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0. 23)에서 우측 측두엽 및 좌측 소뇌로 뇌전이 소견은 감소하여 있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근로형태: 상용 / 주야 2교대근무 ○ 담당업무: 요크 정착성 검사 ○ 근무기간: 2016. 12. 5.~2019. 5. 18.(진단일 기준 2년 6개월) ○ 근무시간: 주간 08:30~19:10, 야간 19:10~05:30(1일 9.5시간,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오전, 오후 15분씩,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1984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3~1984 △△△△(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6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8 ◇◇◇◇◇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6~2007,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7. 8. 1.~2012. 10. 6. ♤♤, 4대보험 ○ 2012. 12. 20. ~2013. 1. 28. 주식회사♡♡♡♡♡, 4대보험 ○ 2013. 2. 8. ~ 2013. 4. 6. ㈜○○○○○, 4대보험 ○ 2013. 4. 9.~ 2013. 6. 18. ㈜♧♧♧♧♧, 4대보험 ○ 2015. 2. 1.~2015. 5. 25. ㈜♧♧♧♧, 4대보험 ○ 2015. 6. 3.~2015. 7. 19. ♧♧♧♧, 4대보험 ○ 2015. 7. 20. ~2016. 11. 1. ♧♧♧, 4대보험 ※과거 직력관련 추가조사 내용 (2021. 7. 7.~7. 8. 신청인 유선확인 및 역학조사 자료 참조) ○ 1983~1984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방직회사, 큰 실을 작게 만들어서 미싱 공장 등에 납품하던 회사. 방직기에 실을 감아주는 작업-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실이 엉키거나 끊기면 기계 확인하고 처리. 벽돌건물이었고, 지붕이 슬레이트였는지 기억나지 않음.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1983~1984 △△△△(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자동펌프, 믹서기, 선풍기 등을 만드는 회사 - 신청인은 자동펌프에 들어가는 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코일을 조립(끼우는)하는 작업수행. 작업시 윤활유 사용(구리스), 같은 공간에서는 코일 감는 작업자, 감아진 코일을 끼우는 작업자가 있었음. 주변에서 용접하는 사람은 없었고, 1-2명의 납땜을 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거리는 떨어져 있었음. 납땜작업자의 경우 천정을 통해 바로 환기가 되도록 되어 있었음. 창문으로도 환기가 잘됨. 지붕이 슬레이트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함.(철판 지붕)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1986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기억나지 않음 ○ 1988 ◇◇◇◇◇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잘 기억나지 않음. 야구 글러브 손바느질 작업인 것 같음. 유리 창문으로 환기 잘되었음. 지붕이 슬레이트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1989~2005 - 결혼 및 육아로 전업주부 - 집에서 부업으로 △△△△ 모터조립. ○ 2006~2007,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기성옷을 만드는 회사, 재봉틀로 바느질(미싱작업)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07. 8. 1.~2012. 10. 6. ♤♤, 4대보험 ♧♧♧♧♧에 쿠키 등을 납품회사 - 식품 포장업무 수행-제조되어 나온 쿠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오븐에서 굽는 공정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짐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2. 12. 20. ~2013. 1. 28. 주식회사♡♡♡♡♡, 4대보험 - 요크마킹. 요크 안에 마킹펜으로 용접을 위한 마킹업무 수행. 동일 공간에서 용접등의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3. 2. 8. ~ 2013. 4. 6. ㈜○○○○○, 4대보험 - 자동차 오일필터포장업무 수행. 제품 포장작업만 수행하였음.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3. 4. 9.~ 2013. 6. 18. ㈜♧♧♧♧♧, 4대보험 - 방청유 도포. 사출되어 나온 엔진 부품과 플라스틱을 조립하는데 있어서 마킹 후 부품 부위에 솔로 방청유 도포. 동일 공간에서 용접 등의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5. 2. 1.~2015. 5. 25. ㈜♧♧♧♧, 4대보험 - 식품기계작동. ○○○○이 튀겨져 라인을 타고 나오면 양념을 뿌려주는 기계를 가동하는 작업 수행. 튀기는 공정과는 분리된 공정에서 작업수행.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5. 6. 3.~2015. 7. 19. ♧♧♧♧, 4대보험 - 에어백 원단 바느질. 자동차 에어백 원단을 바느질(미싱)하는 작업을 수행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 2015. 7. 20. ~2016. 11. 1. ♧♧♧, 4대보험 - 에어백 원단 바느질. 자동차 에어백 원단을 바느질(미싱)하는 작업을 수행 - 분진, 용접, 화학물질 취급 등 없었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본부) ○ 전문조사 필요 - 2019년 5월 폐암 진단받았음(뇌의 악성신생물과 뇌내 출혈은 폐암의 전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수 있음). 상병의 특성으로 볼 때 재해발생일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에 노출된 인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전 사업장의 근무환경, 특히 2009년 이전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 후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5. 26.)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와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주)의 요크 가공라인에서 정착성 검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정착성 검사는 줄리아나와 포사룩스 설비에서 조향장치의 부품에 해당하는 요크가 가공되어 나오면, 버(burr)의 육안 검사 및 제거 → tab(나사산) 검사 → 요크를 박스에 담기 → 방청유 도포 → 적치대에 적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버의 육안 검사 및 제거 작업은 요크에 있는 버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기계를 사용해 버를 제거하는 작업이고, tab(나사산) 검사는 볼트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에어 드릴기로 요크 내부를 가공하는 작업이며, 이후 가공한 요크를 박스에 70개를 담은 후 방청유를 분무기로 한 차례 분무하여 이를 적치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포사룩스 설비에서는 하루 평균 4,000개가량의 요크와 줄리아나 설비에서는 하루 평균 2,000개가량의 요크가 생산되고, tab(나사산) 검사는 줄리아나에서 생산된 요크만이 검사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 ○○○는 하루 평균 2,000개 이상의 요크를 검사한다고 하였다. ○ 근무 형태는 주야 맞교대에 해당하고, 정착성 검사를 하는 주변에 국소 배기구가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 근로자 ○○○가 근무한 ○○○○(주)를 방문하여 근로자 ○○○가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진술과 작업 현장의 업무 및 환경이 일치하였고, 근로자 ○○○가 직접 분무한 방청유 이외에도 직접 작업을 하지 않으나, 인접 공간인 줄리아나 및 포사룩스 설비에서는 금속 가공유가 사용되고 있었다. ○ 근로자 ○○○가 ○○○○(주)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직업력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였는데,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약 1년 동안은 △△△△(주)에서 자동펌프에 들어가는 모터를 조립하기 위해 코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당시에 윤활유는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방직회사에 해당하는 □□□□(주)에서도 근무하였는데, 방직기에 실을 감아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기성 옷을 만드는 ☆☆☆에서 재봉틀로 바느질(미싱) 작업을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년 2개월 동안은 ♧♧♧♧♧에 쿠키 등을 납품하는 회사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쿠키가 제조되어 나오면 이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고, 쿠키 등을 오븐에서 굽는 공정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 2012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근무한 주식회사 ♡♡♡♡♡에서는 요크 안에 용접을 위한 마킹을 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근무한 ㈜○○○○○에서는 자동차 오일 필터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근무한 ㈜○○○○○ ○○에서는 사출되어 나온 엔진 부품과 플라스틱을 조립하는데 있어서 마킹 후 부품 부위에 솔로 방청유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2015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근무한 ㈜♧♧♧♧에서는 ○○○○이 튀겨져 라인을 타고 나오면, 양념을 뿌려주는 기계를 가동하는 작업을 하였고, 튀기는 공정과는 분리된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2015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 및 주식회사♧♧♧에서는 자동차 에어백 원단을 바느질(미싱)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주)를 포함하여 근로자 ○○○가 근무하였다는 업체가 자료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 용접흄(2018) 등이다. 3)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주)에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을 진단받았고, 근로자 ○○○가 요양 신청한 상병인 뇌의 악성 신생물 및 뇌 내출혈은 원발성 폐암의 뇌 전이에 의한 상병에 해당한다. ○ 근로자 ○○○는 ○○○○(주)에서 요크에 대한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방청유를 하루 평균 30회가량 분무기로 분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방청유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자 ○○○가 근무기간 동안에 사용한 방청유는 비더블유 러스탑 피-325엔(BW RUSTOP P-325N)에 해당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수소 처리된 경질 정제유와 중질 파라핀 정제유로 나타나 석유계 기유(base oil)가 주성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인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다만, 이를 분무하는 형태로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방청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석유계 기유(base oil)가 포함된 방청유 취급자 54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을 평가한 국내 연구에서 작업자에 있어서 노출이 확인된 물질로 노말헥산, 노말헵탄, 옥탄, 노네인,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이 확인되었고, 이들 모두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노출 수준도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근로자 ○○○는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버(burr)를 기계로 제거한 후 tab(나사산) 검사를 통해 에어 드릴기로 내부를 가공(검사)하는 작업이 있는데, 요크로 가공되는 원자재는 냉간압연용 강에 해당하여 이러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특성상 기계를 사용해 작은 요크를 미세하게 가공 및 검사하는 작업으로 분진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 ○ 또한, 근로자 ○○○가 작업을 하는 정착성 검사의 작업대 뒤로 줄리아나와 포사룩스 설비가 있어 이곳에서 사용되는 금속 가공유의 냄새가 심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줄리아나와 포사룩스 설비에서 사용되는 금속 가공유(절삭유, 유압작동유, 윤활유)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없었다. 다만, 과거 2007년에 발표된 금속가공유 취급 근로자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에 대한 노출 평가 연구에서 비수용성 금속 가공유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열처리 작업자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모두 검출되었고, 비열처리 작업자 중 27.5%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으며, 열처리 작업자에서 총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노출 수준은 기하평균 3.44 ㎍/㎥(기하표준편차 2.31 ㎍/㎥)이면서 비열처리작업자에서 노출 수준은 0.13 ㎍/㎥(기하표준편차 1.84 ㎍/㎥)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는 직접 금속 가공유와 관련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줄리아나와 포사룩스 설비는 폐쇄형 설비이면서 국소 배기가 설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부터 2018년도 하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줄리아나 설비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에 있어서 금속 가공유의 노출 수준이 0.11 ㎎/㎥ 및 0.17 ㎎/㎥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가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줄리아나와 포사룩스 설비에 투입되는 금속 가공유에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근무 시기가 원발성 폐암의 발생 바로 이전이면서 근무기간이 2년 6개월로 짧다. ○ 한편, 근로자 ○○○가 ○○○○(주) 이전에 근무한 업체에서 하였다는 작업에 대한 진술을 검토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는 ○○○○(주)에서 2년 6개월 동안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방청유를 도포하는 작업에서는 방청유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근로자 ○○○가 사용한 방청유의 성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방청유가 분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한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작업 공간 인근의 설비에 금속 가공유가 사용되지만, 설비 자체가 폐쇄형이면서 금속 가공유와 관련한 설비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아 금속 가공유에 노출되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는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을 진단받기 2년 6개월 전부터 2년 6개월 동안 ○○○○(주)에서 요크의 정착성 검사를 하였으나, 작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폐암에 해당하여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5월 뇌로 전이되어서 뇌출혈을 유발한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년 6개월 전인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주)에서 요크에 대한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③ 방청유를 분무하며 방청유에 노출되었으나 방청유 자체 성분과 분무 되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두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④ 인접 공정에서 금속 가공유가 투입되는 설비가 있으나 설비 자체가 폐쇄형이면서 금속 가공유와 관련한 설비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아 금속 가공유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고, ⑤ ○○○○(주) 이전에 근무한 업체들의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7. 10. □□□□, R0609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3. 7. 18. □□□□, R0609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3. 8. 26. △△, 결절성 림프구 우위성 호지킨림프종, 겨드랑 및 팔의 림프절 ○ 2013. 9. 12. □□□□, E041 비독성단순갑상선결절 ○ 2014. 4. 27. 2014. 4. 27. 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2. 9./2. 11 ○○ D440 갑상선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 2015. 4. 21./ 4. 23./ 5. 18.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5. 4. 27. ○○, J410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6. 1. 12./ 1. 14.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6. 2. 1./ 2. 6.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5. 16./ 6. 4./ 6. 6. ○○, J029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6. 6. 16./ 6. 18. ○○, J042 급성후두기관염 ○ 2016. 9. 7./ 9. 10.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7. 11. 27.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8. 1. 6.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8. 4.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9. 1. 5.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1. 26. ○○, J029 상세불명의급 성인두염 ○ 2019. 2. 7./ 2. 9.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5. 18. ○○○, J068 여러부위의 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9. 5. 19./ 5. 20. ○○, R51 두통 ○ 2019. 5. 20. □□□□, C7930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19. 6. 18. □□□□, C3499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 2011년: 정상소견 - 혈압 90/60 mmHg,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2년: 정상B *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여부를 추적관찰 하시기 바랍니다. - 혈압 100/70 mmHg, 혈색소 11.8,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5년: 정상B *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필요 - 혈압 114/72 mmHg, 흉부방사선검사 정상A ○ 2017년: 정상B * 혈압, 당뇨 적극적 관리필요 - 혈압 124/69 mmHg, 공복혈당 103mg/dl, 흉부방사선검사 정상A ○ 2018년: 정상B - 혈압 126/76 mmHg(고혈압 전단계), 흉부촬영 정상 ○ 2019년: 정상B - 혈압 129/84 mmHg(고혈압 전단계), 흉부촬영 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156cm / 59kg(2019년 건강검진결과 기준) ○ 흡연력: - ○ 기초질환: - ○ 가족력: 오빠 백혈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크 정착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방청유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 ‘뇌의 악성 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크 정착성 검사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이전에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방직기에 실을 감는 작업 및 코일 조립작업, 1988년 야구 글러브 손바느질 작업,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봉틀 바느질, 2007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식품 포장업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요크마킹,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동차 오일필터포장업무,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방청유 도포,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식품기계작동,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에어백 원단 바느질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2년 6개월 동안 요크 정착성 검사를 하면서 방청유를 분무하며 방청유에 노출되었으나, 방청유 자체 성분과 분무 되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두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접 공정에서 금속 가공유가 투입되는 설비가 있으나, 설비 자체가 폐쇄형이면서 금속 가공유와 관련한 설비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아 금속 가공유의 노출 수준은 미미한 점,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뇌의 악성 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